의료사고
의료사고 소송에서 향후치료비는 나중에 청구한다고 했는데 판결 뒤 다시 청구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향후치료비를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따로 청구하겠다고 밝혀 두었다면 명시적 일부청구여서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그 부분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나머지 청구에 미치지 않지만, 명시하지 않은 위자료는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앞선 소장과 조정신청서에 어떤 문구를 적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앞선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은 부분은 따로 시효가 문제 되므로 남은 기간부터 계산하십시오.
앞선 소송에서 전체 손해액을 정확히 적지 않았다고 해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만 먼저 청구한다는 뜻이 구별될 정도로 드러나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3년 8월 대학병원 수술 뒤 배뇨 장애가 생겼습니다. 2024년 3월 병원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면서 기왕치료비와 비뇨기과 향후치료비 일부를 금액으로 적고 「나머지 향후치료비는 소송에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해 청구한다」고 밝혔고, 위자료 2,000만원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조정이 결렬돼 소송으로 넘어갔지만 신체감정 없이 자백간주로 2024년 10월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고, K씨는 2025년 6월 나머지 향후치료비와 추가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앞선 판결의 기판력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도 미칩니다. 나머지를 유보한다는 뜻을 밝히지 않은 채 일부만 청구해 판결을 받았다면 그 나머지를 별도 소송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일부청구임을 명시했다면 기판력은 청구한 부분에만 미칩니다.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해 기판력을 가지므로, 명시적 일부청구의 판결 주문은 청구한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일부청구임을 어떻게 밝혀야 하나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고 그중 일부만 청구한다고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하는 부분을 나머지와 구별해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고,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먼저 청구한다는 뜻을 밝히면 충분합니다. 판단할 때는 소장과 준비서면뿐 아니라 조정신청 단계를 포함한 소송 경과도 함께 봅니다.
향후치료비 항목과 금액을 특정하면서 「나머지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한다」고 적었다면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이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위자료는 왜 다시 청구할 수 없나요?
의료사고 손해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나누어 소송물을 따로 봅니다. 위자료를 금액으로만 청구하고 추가 청구를 유보한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명시적 일부청구가 아니어서 기판력이 위자료 채권 전부에 미칩니다. 그래서 확정판결 뒤 위자료를 더 올려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손해 항목 | 앞선 소송 기재 | 재청구 |
|---|---|---|
| 적극적 손해(향후치료비) | 항목·금액 특정, 유보 문구 | 가능 |
| 위자료 | 금액만 청구 | 불가 |
|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 청구하지 않음 | 검토 가능 |
- 적극적 손해(향후치료비)
- 앞선 소송 기재: 항목·금액 특정, 유보 문구
- 재청구: 가능
- 위자료
- 앞선 소송 기재: 금액만 청구
- 재청구: 불가
-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 앞선 소송 기재: 청구하지 않음
- 재청구: 검토 가능
출처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앞선 소송에서 일실수입 같은 소극적 손해를 전혀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극적 손해·위자료와 별개 소송물이어서 뒤의 소송에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지났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소송 중이라면 어떻게 미리 대비하나요?
신체감정 전이라 금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면 소장에 「일부청구」라고 적고 감정 뒤 청구취지를 넓히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변론종결 전까지 청구취지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뒤에 별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명시적 일부청구 대응 순서
- 앞선 서면 확인 - 조정신청서, 소장, 준비서면에서 유보 문구를 찾습니다. 문구가 있는 항목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 항목 분류 -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나눕니다. 항목마다 기판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시효 계산 -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으로 손해를 안 시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체감정 신청 - 새 소송에서 향후치료비를 확정하기 위해 신체감정을 신청합니다.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청구취지 정리 - 기판력이 미치는 위자료는 빼고 향후치료비와 소극적 손해만 청구합니다. 각하 부분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소송이 조정이나 화해로 끝났다면 조서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등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첫 소송에서 이기면 나중에 치료비가 더 들어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첫 서면에 유보 문구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향후치료비는 다시 청구되고 위자료는 막힌 이유가 그 문구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정신청서나 소장을 쓸 때 문구를 남기는 순간이 중요합니다. 항목별 금액과 함께 「나머지는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한다」는 한 문장을 적어 두었는지, 그 서면의 제출일이 언제인지가 뒤의 소송을 좌우합니다.
이 기록은 뒤의 소송에서 기판력 항변을 막는 증거가 되고, 향후치료비 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을 다툴 때도 쓰입니다. 앞선 판결의 주문과 청구취지를 나란히 놓아야 어디까지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정확히 보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등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앞선 소송의 서면과 판결 주문을 대조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을 먼저 가려낸 뒤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앞선 소송의 소장과 판결문, 조정신청서, 진료기록과 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명시적 일부청구 해당 여부와 다시 청구할 수 있는 항목,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