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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수표금 일부만 가압류해 두고 6개월 뒤 소송하면 나머지는 시효로 소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수표금 채권 중 일부만 피보전채권으로 가압류했다면 시효중단 효력은 그 일부에만 미치고, 가압류하지 않은 나머지는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이 집행보전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되고, 가분채권 일부만 청구한 경우 그 부분만 중단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압류 결정문의 청구금액과 수표 발행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수표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국내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10일입니다.

가압류해 둔 부분까지 소멸할까 걱정해 서둘러 본안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월 거래 상대방 B씨에게 물품대금으로 액면 3억원의 당좌수표를 받았으나 지급제시하자 부도가 났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수표금 중 2억원만 피보전채권으로 적어 B씨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 두었습니다. 이후 협상이 길어져 A씨는 지급제시기간이 끝난 지 8개월이 지난 2025년 9월에야 수표금 3억원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B씨는 수표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하면 수표금 시효가 멈추나요?

멈춥니다. 가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고, 대법원은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 시효중단 효력도 계속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압류가 유지되는 한 가압류한 부분은 6개월의 수표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수표금 시효 계산
  1. 수표 발행일

    지급제시기간 기산

  2. 발행일부터 10일

    지급제시기간 종료

  3. 가압류 결정·집행

    가압류 금액만 시효중단

  4. 제시기간 종료 후 6개월

    가압류 안 한 부분 시효 완성

  5. 집행 후 3년

    본안 미제소 시 가압류 취소 신청 가능

다만 가압류가 채권자의 신청으로 취소되거나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취소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본안 제소 시점도 관리해야 합니다.

수표금 일부만 가압류했다면 나머지도 중단되나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수표금 채권은 금전채권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나눌 수 있는 가분채권이고, 가분채권의 일부만 청구하거나 집행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은 그 일부에만 미칩니다. 대법원은 경매신청서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가분채권 부분은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가압류에서도 피보전채권으로 적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액면 3억원 중 2억원 가압류 시 보호 범위
액면 3억원 중 2억원 가압류 시 보호 범위
가압류로 시효중단된 금액20,000만원
시효가 진행한 나머지10,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액면 3억원 수표 중 2억원만 피보전채권으로 가압류했다면, 2억원은 가압류가 유지되는 동안 시효가 멈추지만 나머지 1억원은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표법」의 시효 규정은 지금도 같습니다.

시효가 지난 나머지 금액은 포기해야 하나요?

수표금으로는 청구하기 어렵지만 원인채권은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수표를 대여금이나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해 받았다면 그 원인채권은 수표 시효와 별개로 자신의 시효가 진행합니다. 원인채권 시효가 남아 있다면 나머지 금액은 원인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압류를 신청한다면 수표 액면 전액을 피보전채권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일부만 가압류했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 시효 완성 전에 소를 제기하거나 추가로 가압류를 신청해 따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수표금 가압류 시효 관리 순서

  • 기산일 계산 -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10일의 지급제시기간을 계산합니다.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수표 시효입니다.
  • 가압류 범위 확인 - 가압류 결정문의 청구금액(피보전채권액)을 확인합니다. 시효가 멈춘 범위가 이 금액입니다.
  • 가압류 유지 확인 - 가압류가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았는지 등기·송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취소되면 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
  • 나머지 부분 조치 - 가압류하지 않은 부분은 시효 완성 전에 소를 내거나 추가 가압류를 합니다. 이미 지났다면 원인채권 시효를 따져 봅니다.
  • 본안 소송 - 수표금 청구 소송을 내면서 청구금액을 정리합니다. 판결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 외에 대여 약정서나 공정증서가 따로 있다면 원인채권의 종류와 시효를 문서로 확인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금·대여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표를 받은 채권자들은 가압류를 해 두면 수표금 전부가 보호된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가압류 신청서에 적은 금액만큼만 시효가 멈추고, 수표 시효는 6개월로 짧아 나머지는 순식간에 소멸합니다. 가압류 비용을 줄이려고 일부만 신청한 것이 나중에 큰 손실로 돌아옵니다.

기록으로 보면 날짜 세 개가 결론을 정합니다. 수표 발행일, 지급제시기간이 끝난 날, 가압류 결정일과 청구금액입니다. 협상 중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문자를 보냈다면 그 날짜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날짜표로 가압류한 부분의 시효 중단을 증명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인채권 청구로 전환할지 판단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가압류해 둔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로 이어지고, 가압류 등기의 순위가 배당에서 그대로 유지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금·대여금 청구와 보전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표 시효와 가압류 범위를 날짜표로 먼저 맞춰 청구원인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표 원본·부도 확인서·가압류 결정문·거래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범위·나머지 수표금의 시효 완성 여부·원인채권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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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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