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물건값으로 받은 당좌수표가 부도났는데 4개월 지나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부도난 당좌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수표금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뒤 6개월간 유지되므로 받은 지 4개월이면 아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표법 제51조는 발행인 등에 대한 상환청구권 시효를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로 정하고, 국내 수표의 제시기간은 발행일부터 10일입니다. 지금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발행인에 대한 수표금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국내 수표의 제시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10일이므로, 발행일부터 10일이 지난 날에 6개월을 더한 날을 계산해 그 전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십시오.
수표 시효가 지나더라도 물건값을 받을 권리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표를 받게 된 원인인 물품대금 채권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5월 B씨에게 중고 가전제품을 팔고 그 대금으로 액면 300만원의 당좌수표를 받았습니다. 받은 지 며칠 뒤 은행에 지급제시를 했지만 지급거절이 되었고, B씨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2026년 9월 B씨의 새 주소를 알게 된 A씨는 지금 수표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수표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도난 수표는 언제까지 발행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제시기간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수표법」은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수표에는 약속어음 발행인 같은 주된 채무자가 없어 발행인에 대한 청구도 상환청구권입니다.
| 청구권 | 기산점 | 기간 |
|---|---|---|
| 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 제시기간 경과 후 | 6개월 |
| 환수한 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 | 환수일 또는 제소일 | 6개월 |
|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 | 제시기간 경과 후 | 1년 |
- 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 기산점: 제시기간 경과 후
- 기간: 6개월
- 환수한 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
- 기산점: 환수일 또는 제소일
- 기간: 6개월
-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
- 기산점: 제시기간 경과 후
- 기간: 1년
출처 - 수표법 제51조, 제58조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의 제시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10일입니다. 발행일이 2026년 5월 20일이라면 제시기간은 5월 30일에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는 2026년 11월 말 무렵이 청구 기한입니다. A씨는 약 2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주소를 알게 된 지금 곧바로 지급명령을 준비해야 합니다. 발행인이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넘어가지만, 지급명령 신청 때 시효 중단의 효력은 이미 생깁니다.
수표금을 청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제시기간 안에 제시했는데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거절증서, 수표에 제시한 날을 적은 지급인의 선언, 어음교환소의 선언 중 하나가 있어야 발행인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돌려받은 수표 뒷면의 부도 기재를 확인해 두십시오.
2026년 5월 20일
수표 발행일
2026년 5월 30일
제시기간 10일 종료
2026년 9월
발행인 주소 확인
2026년 11월 말
6개월 시효 만료 무렵
다른 수표채무자에게 대신 갚고 수표를 되찾은 배서인이 다시 앞선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권리는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 은행이 지급보증을 한 수표라면 지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뒤 1년입니다.
수표 시효가 지나면 물건값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수표는 물품대금을 치르려고 준 것이어서, 수표상 권리가 시효로 소멸해도 원래의 물품대금 채권은 따로 남습니다. 판매자가 상인이면 상품 대가로서 3년, 개인 사이의 중고 거래라면 일반 채권으로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물품대금 청구에서는 거래 사실과 금액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수표 원본과 부도 기록, 판매 당시 주고받은 문자를 함께 보관하면 수표금 청구와 물품대금 청구에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부도 수표 대응 순서
- 발행일 확인 - 수표 앞면의 발행일을 확인합니다. 제시기간 10일과 6개월 시효 계산의 시작점입니다.
- 거절 증명 확인 - 수표 뒷면의 지급거절 기재나 은행 확인서를 확보합니다. 상환청구의 요건입니다.
- 발행인 주소 확인 - 발행인의 새 주소를 확인해 송달에 대비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 6개월 안에 수표금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원인채권 청구 준비 - 수표 시효가 지났다면 물품대금 청구로 바꿉니다. 거래 문자와 영수증을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에 배서인이 여럿 있거나 발행일을 뒤로 적은 선일자수표라면 수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금 청구와 물품대금 회수,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도난 수표를 받은 분들은 발행인을 찾느라 시간을 보내다가 청구 기간이 몇 달밖에 없다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됩니다. 수표는 빨리 돈으로 바뀌어야 하는 증권이어서 발행인에 대한 청구도 제시기간이 끝난 뒤 6개월로 짧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 계산의 출발점은 받은 날이 아니라 수표에 적힌 발행일입니다. 수표 원본, 은행의 지급거절 기재, 제시한 날짜가 찍힌 서류를 복사해 두고, 발행인의 주소를 알게 된 날짜와 경로도 함께 적어 두면 지급명령 신청서를 바로 쓸 수 있습니다.
6개월을 넘기면 수표금 청구는 막히고 물품대금 청구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때는 거래 사실을 처음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판매 문자와 영수증이 있으면 원인채권 소송으로 이어 갈 수 있고, 판결을 받으면 발행인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금 청구와 물품대금 회수,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표의 발행일과 거절 기록으로 청구 기한을 먼저 계산한 뒤 수표금 지급명령과 원인채권 청구 가운데 알맞은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표 원본과 뒷면 부도 기재·은행의 지급거절 확인서·판매 당시 주고받은 문자·발행인의 주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수표금 청구 기한·상환청구 요건·물품대금 청구로의 전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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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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