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발행일 빈 수표를 돌고 돈 뒤 받은 소지인에게도 보충권 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소지인이 수표를 받은 때부터 6개월이 지나서야 발행일을 채웠다면 발행인은 그 소지인에게도 보충권 시효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충권 시효 경과를 인적 항변처럼 다루면서도 소지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새로 6개월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소지인이 수표를 받은 날과 발행일을 채운 날을 확인하십시오.
상환청구를 받은 발행인은 소지인이 그 수표를 언제 누구에게서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소지인이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 발행일을 채웠다면 보충권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지인이 발행일을 채워 지급거절을 받아 왔다고 해서 발행인이 곧바로 수표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충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면 상환청구권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6. 거래처 B씨에게 발행일을 비워 둔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B씨는 2023. 10. 이 수표를 C씨에게 할인받아 넘겼고, D씨는 2023. 12. C씨에게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는 대신 이 수표를 받았습니다. D씨는 1년이 넘게 지난 2025. 1. 7. 발행일을 「2025. 1. 7.」로 채워 지급제시를 했다가 거절되자 A씨에게 상환청구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행일이 빈 수표의 보충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6개월 안에 채워야 합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은 발행일 백지수표의 보충권 소멸시효가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그 기간은 6개월이라고 보았습니다. 보충권을 행사해 생기는 채권이 수표금 채권이고,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시효가 6개월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표법」도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제시기간이 지난 뒤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넘겨받은 소지인에게도 보충권 시효 소멸을 주장할 수 있나요?
소지인이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은 원래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물적 항변이지만, 발행일이 빈 수표는 겉만 봐서는 보충권 시효가 지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백지수표에 관한 수표법 제13조를 유추해, 시효가 지난 뒤 보충한 경우에도 악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취득한 소지인에게는 이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보호는 소지인 스스로에게도 기한을 둡니다. 소지인이 수표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새로 6개월이 지나도록 발행일을 채우지 않았다면, 그 소지인에 대해서도 보충권 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통상의 인적 항변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소지인이 받은 뒤 6개월 넘게 채우지 않았다면요?
보충권은 시효로 소멸했고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생기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D씨는 2023. 12. 수표를 받아 그때부터 발행일을 채울 수 있었으므로, 6개월이 지난 2024. 6. 무렵 보충권 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2025. 1. 7.에 뒤늦게 발행일을 채워 제시하고 지급거절을 받았더라도 A씨는 D씨의 상환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3. 6.
발행일 백지로 발행
2023. 10.
할인으로 C씨 취득
2023. 12.
D씨 취득, 6개월 계산 시작
2024. 6. 무렵
D씨에 대한 보충권 시효 완성
2025. 1. 7.
발행일 보충과 지급거절, 상환청구
반대로 D씨가 수표를 받은 뒤 6개월 안에 발행일을 채웠다면, A씨는 B씨와의 거래에서 생긴 사정이나 보충권 시효가 이전 소지인 단계에서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D씨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지인의 취득일이 결론을 가릅니다.
발행일을 채워 넣은 날짜로 제시기간을 새로 계산하나요?
적힌 발행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내 수표의 제시기간은 10일이고, 이 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기산합니다. 그래서 소지인이 늦게 채운 발행일로 제시기간을 맞추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충권 자체가 이미 소멸했다면 제시기간을 지켰어도 상환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백지수표 상환청구 대응 순서
- 취득 경위 확인 - 소지인에게 누구에게서 언제 수표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취득일이 6개월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보충일 확인 - 수표에 발행일이 언제 채워졌는지, 부도 확인서의 제시일을 봅니다. 취득일과 보충일 사이가 6개월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 소지인의 사정 확인 - 소지인이 보충권 시효가 지난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지 봅니다.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더 넓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답변서 제출 -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보충권 시효 소멸을 적어 다툽니다. 시효는 당사자가 주장해야 판단합니다.
- 원인관계 정리 - 처음 수표를 준 거래처와의 대금 관계를 따로 정리합니다. 수표 책임이 없어도 원래 거래의 채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행 당시 발행일을 채울 시기를 따로 합의했거나 소지인이 중간에 수표를 되돌려 받은 사정이 있으면 합의 내용과 날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금·어음금 청구 소송의 원고와 피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발행일을 비워 둔 수표는 몇 사람을 거친 뒤에야 청구가 들어오는 일이 많습니다. 발행인은 처음 받은 거래처와의 사정만 떠올리지만, 이 경우 결론은 마지막 소지인이 언제 수표를 받았고 언제 발행일을 채웠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소지인이 선의라는 이유만으로 발행인이 무조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지인의 취득일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지인이 받은 날은 수표 뒷면 배서, 매매계약서, 할인 거래 장부, 문자로 드러납니다. 부도 확인서의 제시일과 발행일 기재일도 함께 적어 두면 6개월이 지났는지 바로 계산됩니다.
이 기록은 수표금 소송이나 지급명령 이의에서 보충권 시효 소멸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취득일을 소지인이 밝히지 않으면 소송에서 문서제출이나 사실조회로 확인해야 하므로, 청구를 받은 초기부터 수표 흐름을 적어 두는 것이 판결까지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금·어음금 청구 사건의 원고와 피고를 대리해 왔으며, 수표가 거쳐 간 순서와 각 소지인의 취득일·보충일을 대조해 보충권 시효와 인적 항변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표 사본(앞뒤)·부도 확인서·상환청구서나 소장·발행 당시 거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소지인의 취득일과 보충일·보충권 시효 완성 여부·원인관계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 수표법 제51조 제1항
- 수표법 제13조
- 수표법 제39조
- 수표법 제29조 제4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