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수표 지급제시기간이 지났는데 이득상환청구권은 언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수표상 권리가 절차 흠결이나 시효로 소멸했을 때, 소지인에게 다른 구제수단이 없고 발행인 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의 한도에서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지급제시기간이 지나면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기고, 수표가 없어도 다른 증거로 권리자임을 증명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표를 받게 된 경위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발행일부터 10일 안에 지급제시해야 하고, 발행인·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뒤 6개월이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자기앞수표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돈을 받을 길이 완전히 막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 12. 중고 장비를 팔고 매수인에게서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1,000만원권 1장을 받았습니다. 바쁜 일이 겹쳐 수표를 서랍에 넣어 두었다가 2026. 7. 은행에 가져가니 지급제시기간이 지났다며 창구에서 바로 지급할 수 없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H씨는 수표 시효가 지난 뒤에도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득상환청구권은 어떤 요건에서 생기나요?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먼저 수표상 권리가 절차 흠결이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어야 하고, 청구하는 사람은 그 당시 정당한 소지인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지인에게 수표법상·민법상 다른 구제수단이 없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발행인·배서인 등이 원인관계에서 현실로 이익을 얻었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표법」 부칙 제63조가 이 권리를 정합니다.
받은 이익은 수표채무를 면한 것 자체가 아니라 원인관계에서 대가나 자금으로 실제 받은 재산상 이익입니다. 이익이 있다는 사실과 그 한도는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자기앞수표는 왜 이득상환이 쉽게 인정되나요?
은행이 수표 발행을 의뢰받으면서 그 금액을 미리 받아 두기 때문입니다. 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보전절차 없이 지급제시기간을 넘기면 수표상 권리가 소멸하면서 수표법 부칙 제63조에 따른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고, 이 권리는 지명채권입니다.
발행일
제시기간 계산 시작
발행일부터 10일
지급제시기간 종료
제시기간 경과
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 발생
제시기간 후 6개월
상환청구권 시효 완성
같은 판결은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자기앞수표가 권리를 담은 유가증권이 아니라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증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표를 잃어버렸더라도 거래 경위·수표 번호·입출금 기록 같은 다른 증거로 자신이 권리자임을 증명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시기간이 지난 수표도 은행이 지급할 수 있나요?
지급위탁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지급인은 제시기간이 지난 뒤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유효하게 지급하면 이미 생긴 이득상환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소멸합니다. 당좌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위탁을 취소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은행에 먼저 확인합니다.
이득상환청구권을 남에게 넘길 수 있나요?
넘길 수 있지만 지명채권 양도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제시기간이 지난 자기앞수표를 건네면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하고 발행 은행에 양도 통지를 할 권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거나 승낙받지 않으면 압류채권자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수표 이득상환청구 대응 순서
- 수표 정보 기록 - 수표 번호·발행 은행·발행일·금액을 사진과 함께 기록합니다. 분실했다면 받은 날의 거래 내역으로 번호를 찾습니다.
- 은행 확인 - 발행 은행에 지급 가능 여부와 지급위탁 취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은행이 지급하면 이득상환 청구가 필요 없습니다.
- 취득 경위 정리 - 누구에게서 무슨 대가로 받았는지 계약서·문자로 정리합니다. 정당한 소지인임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청구서 제출 - 발행 은행이나 발행인에게 이득상환을 청구하는 서면을 보냅니다. 자기앞수표는 은행의 이득이 사실상 뚜렷합니다.
- 소송 검토 - 은행이나 발행인이 거절하면 이득상환 청구소송을 냅니다. 분실한 경우 법원의 공시최고를 거친 제권판결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당좌수표·가계수표처럼 개인이 발행한 수표이거나 수표를 넘겨준 사람과 원인 거래가 따로 있다면 거래 내역과 은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금 청구와 이득상환·부당이득 반환 등 금전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같다는 생각 때문에 받아 두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표는 발행일부터 10일이라는 짧은 제시기간이 있고, 그 뒤로는 은행 창구에서 바로 바꿔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이득상환청구권으로 바뀝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수표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수표 번호, 받은 날, 거래 상대방, 받은 이유를 적어 두면 수표를 잃어버려도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수표를 제3자에게 넘길 때는 넘긴 날과 대가도 남깁니다.
이 기록은 이득상환 청구소송에서 정당한 소지인 지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고, 같은 수표를 두고 압류채권자나 양수인과 다툴 때 누가 먼저 권리를 가졌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를 둘러싼 금전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지 경위와 제시기간·시효를 먼저 정리한 뒤 은행 확인, 이득상환 청구, 소송 순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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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빈 수표를 돌고 돈 뒤 받은 소지인에게도 보충권 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출처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
- 수표법 제29조 제1항·제4항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0942 판결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0147 판결
- 수표법 제32조 제2항
- 민법 제450조 제2항
- 수표법 제51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