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상대가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로 다툰 것도 시효중단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채권자가 피고로 응소해 채권이 있다고 적극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상 청구로 보아 시효가 중단됩니다. 판례는 중단 효력이 응소한 때 생기고, 시효중단 주장은 시효기간이 지난 뒤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하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답변서를 낸 날과 그날이 원래 시효 만료일 전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응소로 인한 시효중단은 응소한 날에 생깁니다. 그날이 원래 시효 만료일보다 뒤라면 중단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따로 반소부터 서둘러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서로 채권을 적극 주장했다면 그것만으로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2년 3월 한 가게에 물품을 공급했는데, 그 가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A씨가 2024년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며 T씨를 상대로 물품대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T씨는 2024년 11월 답변서에서 명의대여자로서 대금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적극 다투었습니다. 이후 A씨가 청구원인에 3년 시효 완성을 추가했고, T씨는 2025년 5월 물품대금 반소를 냈습니다. T씨는 응소한 것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고로 응소한 것도 재판상 청구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재판상 청구는 보통 권리자가 원고로 소를 내는 것이지만, 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가 되어 소를 낸 데 대해 권리자가 피고로 응소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응소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해 응소한 때에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답변서를 낸 2024년 11월이 기준이 되고, 납품일부터 3년이 끝나기 전이므로 중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3.
물품 공급, 3년 시효 시작
2024.
명의자가 채무부존재확인 소 제기
2024. 11.
답변서로 채권 주장, 이때 중단
2025. 3.
원래 3년 만료 예정
2025. 5.
반소 제기
출처 - 민법 제163조 제6호, 대법원 2005다59383 판결
시효중단 주장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하면 됩니다. 변론주의 원칙상 피고가 응소했다고 바로 중단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시효중단을 주장해야 하지만, 그 주장은 응소할 때 할 필요가 없고 시효기간이 지난 뒤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반드시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를 낸 경우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 사례에서 반소는 시효 만료 뒤에 냈지만, 본소에서 이미 응소로 권리를 주장했으므로 반소에서 그 사정을 들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70조도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본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면 어떻게 되나요?
6개월 안에 다른 조치를 하면 응소한 때로 소급해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권리자가 응소해 권리를 주장했으나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어 본안 판단 없이 끝난 경우, 재판상 청구가 각하·취하된 경우의 규정을 유추적용해 그때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응소 시에 소급해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원고가 불리해지자 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기간을 챙겨야 합니다.
- 1
응소로 권리 주장
답변서 제출일에 중단
- 2
본소 취하·각하
본안 판단 없이 종료
- 3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응소 시로 소급해 중단 유지
응소로 시효중단을 지키는 순서
- 답변서에 권리 주장 -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에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단순 부인만으로는 적극적 권리 주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답변서 제출일 확인 - 제출일이 원래 시효 만료일 전인지 계산합니다. 중단 효력은 응소한 때 생깁니다.
- 시효중단 주장 - 원고가 시효를 주장하면 준비서면으로 응소에 의한 중단을 주장합니다.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 반소 제기 - 채권을 판결로 확정받으려면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냅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기각만으로는 집행권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 취하·각하 대비 -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그날부터 6개월 안에 이행 소송을 냅니다. 응소 시로 소급한 중단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응소한 날이 이미 시효 만료 뒤였거나 명의대여 책임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지므로 거래 자료와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청구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대응, 반소 제기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상대가 먼저 소송을 걸어 오면 방어만 하면 되고, 채권을 지키려면 따로 소송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피고로서 채권을 적극 주장한 응소도 재판상 청구로 보므로, 답변서를 낸 날이 시효 만료 전이었다면 반소가 늦었어도 채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의 내용과 제출일이 결론을 정합니다. 채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단순히 원고 주장을 부인하는 데 그쳤는지가 적극적 권리 주장인지를 가릅니다. 전자소송 제출 내역으로 제출일을 증명할 수 있게 보관해야 합니다.
본소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되어도 채권자에게 집행권원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반소나 별소로 이행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응소로 지킨 시효를 바탕으로 이행 청구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청구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답변서 단계에서 채권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응소에 의한 시효중단을 확보한 뒤 반소로 집행권원까지 받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제출한 답변서·거래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응소에 의한 시효중단 인정 여부·중단 시점과 원래 만료일의 관계·반소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 42423 판결
- 민법 제168조 제1호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 59390 판결
- 민법 제170조
- 민법 제170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 상법 제2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