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가해자를 고소했다가 무고로 기소된 뒤 무죄가 나면 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고소한 사람이 오히려 무고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됐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시효는 무죄 확정 때부터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청구가 사실상 가능해진 상황까지 고려해 판단합니다. 지금은 불법행위일과 무죄 확정일, 지급명령 신청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십시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무고 사건처럼 청구가 사실상 막혀 있던 사정이 있으면 3년의 시작점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고소한 날부터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시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직장 상사 B씨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이 났고, 오히려 A씨가 무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A씨가 2026년 3월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각하되자 5개월 뒤 소송을 냈더니, B씨는 고소한 2021년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자를 고소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말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까지 고려해 판단합니다.
2021년
불법행위와 고소(10년 기간 시작)
고소 후
불기소, 고소인 무고 기소
2024년 12월
무죄 확정(3년 시효 시작)
2026년 3월
지급명령 신청(시효 중단)
각하 후 5개월
소 제기(6개월 안)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은 강간 등으로 고소한 사람이 오히려 무고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안에서, 무고가 유죄로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고 오히려 배상해 줘야 할 처지가 될 수 있으므로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효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의 A씨도 무죄가 확정된 2024년 12월부터 3년을 계산하면 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은 이와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각하됐는데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각하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을 내면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지급명령 신청도 재판상 청구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 구분 | 기간 | 시작점 |
|---|---|---|
| 단기 시효 | 3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
| 장기 기간 | 10년 | 불법행위를 한 날 |
| 재청구 기간 | 6개월 | 각하·기각·취하된 때 |
| 미성년 성적 침해 | 진행 안 함 | 성년이 될 때까지 |
- 단기 시효
- 기간: 3년
- 시작점: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 장기 기간
- 기간: 10년
- 시작점: 불법행위를 한 날
- 재청구 기간
- 기간: 6개월
- 시작점: 각하·기각·취하된 때
- 미성년 성적 침해
- 기간: 진행 안 함
- 시작점: 성년이 될 때까지
출처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제3항, 제170조 제2항
위 판결은 지급명령 신청이 권리자가 재판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본질적으로 소 제기와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에서 A씨가 각하 후 5개월 만에 소를 냈다면 시효 중단일은 지급명령 신청일이 됩니다.
6개월을 넘기면 지급명령 신청의 시효중단 효력은 사라집니다. 이때는 그 사이에 시효가 완성됐는지 다시 따져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시효, 미성년자일 때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 2020. 10. 20. 신설된 규정으로,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 들어 있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성범죄 위자료 청구 기간」을 찾는 분들은 먼저 피해 당시 나이와 불기소·무고 사건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 다 시효 계산의 출발점을 바꿉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 대응 순서
- 날짜 목록 작성 - 불법행위일, 고소일, 불기소일, 무죄 확정일을 한 장에 적습니다. 시효 기산점 다툼의 기초입니다.
- 형사 기록 확보 - 불기소 결정서와 무죄 판결문, 확정증명원을 받습니다.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사정을 보여 줍니다.
- 10년 기간 확인 -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남았는지 따로 계산합니다. 기산점이 밀려도 이 기간은 지켜야 합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으로 청구할지 정합니다. 상대가 다툴 것이 분명하면 처음부터 소송이 낫습니다.
- 각하·취하 후 6개월 관리 - 지급명령이나 소가 각하·취하되면 그날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냅니다.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죄 확정 전에 이미 민사 청구를 한 적이 있거나 여러 번 고소·취하가 반복됐다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소멸시효 다툼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대방은 대개 「고소했을 때 이미 가해자를 알았으니 그때부터 3년」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그 말에 청구를 포기하곤 합니다. 법원은 달력만 보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무고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보고, 기산점을 무죄 확정 때로 늦춥니다.
그래서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가 다툼의 전부입니다. 불기소 결정서의 결정일, 무고 사건 판결문의 선고일, 확정증명원의 확정일, 지급명령 각하 결정의 송달일이 각각 필요합니다. 한 장이라도 빠지면 기산점이나 6개월 계산이 흔들립니다.
소송에서 시효 항변은 본안보다 먼저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서류들로 기산점을 확정하면 위자료 액수 다툼으로 넘어갈 수 있고, 반대로 6개월을 하루라도 넘기면 지급명령 신청일로 소급하는 효과가 사라져 청구 전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문제 되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형사 절차의 결정일·선고일·확정일을 먼저 확정한 뒤 기산점과 시효중단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기소 결정서·무고 사건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지급명령 신청서와 각하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소멸시효 기산점·지급명령 신청에 따른 시효중단 여부·10년 기간 준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2항
- 민법 제170조 제2항
- 민법 제170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3항
- 민법 제168조 제1호
- 민법 제170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