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채무자가 이미 죽은 줄 모르고 소송을 냈는데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피고 표시를 상속인으로 정정하면 처음 소장을 낸 때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사망자를 피고로 적은 소송의 실질적 피고를 상속인으로 보아 표시정정을 허용하고, 당초 소장 제출 때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소송을 취하하지 말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소멸시효가 곧 끝난다면 상속인을 다 확인하기 전이라도 소장부터 내십시오. 시효 중단 효과는 소를 제기한 때 생기고, 피고 표시는 소송 중에 상속인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미 사망한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서 소송을 취하하고 상속인을 상대로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 내면 그날 기준으로 시효를 따지게 되어 오히려 시효가 지날 수 있습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불능으로 돌아왔다면 주소보정명령 대신 표시정정 신청서를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 10월 지인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다가, 10년 소멸시효가 끝나 가는 2026년 8월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아 확인해 보니 채무자는 2026년 3월 이미 사망했고,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었습니다. 상속인들을 상대로 새로 소송하면 시효가 지나 버릴까 걱정한 A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죽은 사람을 피고로 소송을 냈는데 시효가 중단되나요?
피고 표시를 상속인으로 정정하면 처음 소장을 낸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적어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실질적 피고는 처음부터 상속인이고 소장 표시에 잘못이 있었을 뿐이므로 상속인으로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사망 사실을 몰랐던 경우라면 더욱 같은 결론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재판상 청구를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어지므로, 정정 신청으로 소송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사자표시정정과 피고경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당사자표시정정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표시만 고치는 것이고, 피고경정은 다른 사람으로 피고를 바꾸는 것입니다. 피고경정은 경정 신청서를 낸 때 새 피고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시효도 그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표시정정은 처음 소 제기 때 효력이 유지됩니다. 사망자를 피고로 한 경우 판례는 소장 전체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상속인으로 표시정정을 허용합니다.
| 상황 | 절차 | 시효 중단 시점 |
|---|---|---|
| 소 제기 전 사망 | 당사자표시정정 | 처음 소장 제출 때 |
| 다른 사람을 잘못 지정 | 피고경정 | 경정 신청서 제출 때 |
| 소 제기 뒤 사망 | 절차 중단·수계 | 처음 소장 제출 때 |
- 소 제기 전 사망
- 절차: 당사자표시정정
- 시효 중단 시점: 처음 소장 제출 때
- 다른 사람을 잘못 지정
- 절차: 피고경정
- 시효 중단 시점: 경정 신청서 제출 때
- 소 제기 뒤 사망
- 절차: 절차 중단·수계
- 시효 중단 시점: 처음 소장 제출 때
출처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 민사소송법 제233조·제260조·제265조
소송 중에 피고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 제기 뒤에 피고가 사망했다면 표시정정이 아니라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의 문제입니다. 당사자가 죽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수계하지 못하므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의 고려기간이 지난 뒤 수계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한 채무자 상대 소송 대응 순서
- 사망 사실 확인 - 기본증명서나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으로 사망 일자를 확인합니다. 소 제기 전 사망인지 후 사망인지 가립니다.
- 상속인 파악 -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으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표시정정 신청 - 소 제기 전 사망이면 피고를 상속인으로 고치는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냅니다. 상속분에 따라 청구금액을 나눕니다.
- 상속포기 확인 - 가정법원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조회합니다. 포기한 사람은 피고에서 뺍니다.
- 수계신청 - 소 제기 뒤 사망이면 상속인에 대한 수계신청을 냅니다. 중단 기간 동안 기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거나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다른 절차가 필요하므로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 청구 소송과 상속인 상대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 1
사망일 확인
기본증명서
- 2
상속인 파악
가족관계증명서
- 3
상속포기 조회
가정법원 확인
- 4
표시정정 신청
상속분별 청구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소송 중에 알게 되면 많은 채권자가 소를 취하하고 상속인을 상대로 새로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효는 새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따지게 되어 이미 지나 버릴 수 있습니다. 판례가 허용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을 쓰면 처음 소 제기 때의 시효 중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채무자의 사망일, 소장 제출일, 사망 사실을 안 날, 상속인들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일을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이 소 제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표시정정인지 수계인지가 갈립니다.
이 기록은 표시정정 신청서의 근거이자,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할 때 맞서는 증거가 됩니다. 판결이 나면 상속인별 상속분에 따라 집행 범위가 정해지고,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집행할 수 있어 재산 조사 방향도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 청구 소송과 상속인 상대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 시점과 상속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표시정정이나 수계로 시효 중단 효과를 지키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 사본·채무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채권 증빙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표시정정과 수계 중 맞는 절차, 시효 중단 유지 여부, 상속인별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
- 민사소송법 제265조
- 민법 제17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33조
- 민법 제170조
- 민법 제101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