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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소장이 송달됐다고 떴는데 채무자가 그 전에 사망했다면 송달은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한 소장 송달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상속인이 그 서류를 실제로 받았다면 받은 때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 효력이 생깁니다.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적었다면 실제 상속인으로 피고 표시를 정정해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건검색에서 소장을 누가 받았는지와 채무자의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송달 결과의 도달 표시를 눌러 수령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가족이 받았다면 그 사람이 상속인인지, 단순히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소송을 취하하고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피고 표시를 상속인으로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 대학 동기 B씨에게 2,500만원을 빌려줬지만 약속한 날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해 2026년 4월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소장이 송달됐다는 표시를 보고 첫 기일을 기다리던 중, 다른 동기에게서 B씨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B씨가 사망한 날짜는 A씨가 소장을 낸 날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망한 사람에게 간 소장 송달은 효력이 있나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은 사망한 사람에게 실시한 송달은 위법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사건검색 화면에 도달로 나와도, 받을 사람이 이미 사망했다면 그 표시만으로 송달이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망자에게 간 송달의 효력 판단
  1. 1

    송달 도달 표시

    사건검색에서 수령인 확인

  2. 2

    수령인이 상속인

    받은 때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 효력

  3. 3

    수령인이 상속인 아님

    송달 무효, 상속인에게 다시 송달

  4. 4

    피고 표시 정정

    실제 상속인으로 고쳐 소송 진행

같은 판결은 사망자의 상속인이 그 송달서류를 현실적으로 받았다면 하자가 치유되어, 받은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령인이 누구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수령인이 상속인이 아닌 동거인이라면 상속인에게 따로 송달해야 합니다.

피고를 사망자로 적은 소송은 어떻게 고치나요?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적었다면, 실질적인 피고는 처음부터 상속인이었다고 보아 피고 표시를 상속인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피고경정과는 다른 절차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여기서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1순위 가족이 포기했다면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표시를 고쳐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안에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정하지 않고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자를 피고로 둔 채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라 그 판결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16564 판결은 소송수계나 당사자 표시 정정 없이 사망자를 당사자로 선고된 판결은 확정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망 사실을 안 즉시 정정해야 헛수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 송달 확인 후 대응 순서

  • 수령인 확인 - 사건검색의 송달 결과에서 누가 받았는지 봅니다. 상속인이 받았다면 받은 날 상속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사망일 확인 - 사망일이 소 제기 전인지 소송 중인지 확인합니다. 소송 중 사망이면 정정이 아니라 수계 절차로 갑니다.
  • 상속인 조사 -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포기 심판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 - 피고를 실제 상속인으로 고치고 상속분에 맞게 청구 금액을 나눕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의 법정상속분만큼 청구합니다.
  • 상속인에게 재송달 - 정정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다시 보냅니다. 이 송달부터 답변서 제출 기간이 새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거나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재산 목록과 심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사건검색에 도달이라고 뜨면 송달이 끝났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받을 사람이 이미 사망했다면 도달 표시는 우편이 그 주소에 닿았다는 뜻일 뿐이고, 법적으로는 누가 받았는지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

다툼의 재료는 날짜와 사람입니다. 채무자의 사망일, 소장 접수일, 송달일, 실제 수령인의 이름과 관계가 서류로 확인돼야 합니다. 사망 소식을 들은 날과 상속인 조사를 시작한 날도 적어 두면 정정 신청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할 때 씁니다.

이 기록은 당사자 표시 정정이 허용되는지, 송달이 언제 효력을 가졌는지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정정 없이 판결을 받으면 무효라 집행 단계에서 모든 절차를 다시 해야 하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집행할 수 있는 재산 범위까지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 사망으로 당사자가 바뀌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 수령인과 실제 상속인을 먼저 확정한 뒤 표시 정정과 집행 가능 재산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 사본·사건검색 송달 내역·차용증과 채무자의 사망을 알게 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송달의 효력·당사자 표시 정정 가능 여부·상속인별 청구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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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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