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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돌아가신 아버지를 상대로 난 판결이 있는데 상속인이 항소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소가 제기돼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라서 상속인이 항소하거나 소송을 수계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2014다34041 판결은 이런 판결에 대한 상속인의 항소나 수계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망일과 예전 소송의 소제기일을 대조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새 소송의 소장을 받았다면 아버지의 사망일과 예전 소송의 소제기일을 기본증명서와 사건기록으로 대조해 두십시오. 소제기일이 사망일보다 뒤라면 예전 판결은 효력이 없습니다.

예전 판결을 없애려고 추후보완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을 서둘러 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신청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부모님이 이혼한 뒤 연락이 끊겼다가 2025. 1. 2. 사망했고, 어머니와 형제들은 모두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2026년 아버지의 채무를 이유로 A씨 가족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왔는데, 기록을 보니 같은 채권자가 2025. 1. 9. 이미 사망한 아버지를 피고로 소를 내 소장과 판결문이 공시송달된 채 승소 판결을 받아 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그 판결에 추후보완 항소를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받은 판결은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맞서는 민사소송의 기본 구조를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고, 그 상태에서 1심 판결이 선고돼도 당연무효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도 당사자능력은 민법에 따르고, 사망한 사람은 권리능력이 없어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은 이 법리를 확인하면서, 소를 낸 뒤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위 사례처럼 사망 뒤에 소가 제기됐다면 예전 판결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인이 추후보완 항소나 소송수계로 다퉈야 하나요?

그럴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무효인 판결에 대해 사망자의 상속인이 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합니다. 위 2014다34041 판결도 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과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피고 사망 시점에 따른 대응 구분
  1. 1

    소제기 전 사망

    판결 당연무효, 항소·수계 부적법

  2. 2

    소송 도중 사망

    소송절차 중단, 상속인 수계

  3. 3

    채권자 새 소송

    상속인 상대로 다시 소제기

  4. 4

    상속인 항변

    한정승인으로 상속재산 한도 책임

이와 달리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 수계해야 합니다. 소제기 전 사망인지, 소송 도중 사망인지가 대응 방법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다시 소송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을 책임을 집니다. 소송에서 이 사실을 주장하면 판결에 상속재산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제한이 붙습니다.

새 소송에 제출하는 한정승인 심판문, 상속재산 목록, 기본증명서는 사본을 따로 보관해 두십시오. 채권자가 예전 청구원인으로 다른 소송을 다시 내면 같은 자료를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아직 신고하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사망자 상대 판결 대응 순서

  • 사망일 확인 -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일을 확정합니다. 판결 무효 판단의 기준입니다.
  • 예전 소송 기록 확인 - 사건번호로 소제기일과 송달 방법을 확인합니다. 소제기일이 사망일 뒤인지 봅니다.
  • 한정승인 자료 정리 - 한정승인 심판문과 상속재산 목록을 준비합니다. 새 소송의 핵심 항변 자료입니다.
  • 새 소송 답변서 제출 - 예전 판결이 무효라는 점과 한정승인 사실을 함께 주장합니다.
  • 부본 보관 - 제출한 자료의 사본을 남겨 두고, 이후 소송이나 집행이 들어오면 같은 자료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전 판결로 이미 상속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왔거나 한정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정이 있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 분쟁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난 판결을 발견하면 그 판결을 없애려고 추후보완 항소부터 알아봅니다. 사망 뒤에 제기된 소송의 판결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서 다툴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채권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새로 소송을 내야 합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두 날짜입니다. 기본증명서에 적힌 사망일과 예전 사건의 소제기일을 비교하면 결론이 나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은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 끝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번호를 확인해 법원에서 기록 열람을 신청해 두면 소제기일과 송달 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소송에서는 한정승인 사실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한정승인 심판문을 내면 판결에 상속재산 한도라는 제한이 붙고, 그 판결로 상속인 고유재산에 집행이 들어오면 이 제한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한 번 낸 자료를 보관해 두면 채권자가 다른 소송을 다시 내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 분쟁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일과 소제기일을 먼저 대조해 예전 판결의 효력을 가린 뒤 한정승인 항변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본증명서·한정승인 심판문·예전 판결문과 사건번호·새 소송의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예전 판결의 효력·새 소송의 한정승인 항변·강제집행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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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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