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소송 절차

폭행 손해배상 소장에 가해자 이름을 틀리게 썼는데 시효가 지났다면?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가해자 이름을 한 글자 잘못 적은 정도라면 당사자표시정정으로 고칠 수 있고, 시효중단 효력은 처음 소를 낸 날에 생긴 것으로 봅니다. 표시정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표시만 바로잡는 것이어서, 대법원 2009다49964 판결도 정정된 피고에 대해 처음 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형사사건 기록이나 인적사항 자료를 모아 표시정정신청서를 내십시오.

기한

폭행 같은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름을 잘못 적었다고 소를 취하하고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 내면 그 날이 시효 기준이 되어 오히려 시효가 지난 청구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 9. 10. 모임 자리에서 B씨에게 폭행을 당해 치료비와 위자료로 1,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025. 9. 8. 냈습니다. 그런데 소장에 B씨 이름의 한 글자를 비슷한 다른 글자로 잘못 적었고, 이 사실을 2025. 9. 15.에야 알았습니다. 그사이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A씨는 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고 이름을 잘못 쓰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표시만 잘못된 것이고 실제로 소송을 걸려던 사람이 같다면 당사자표시정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고, 시효중단 효력은 처음 소를 낸 날에 생깁니다. 표시정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위 판결은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고 1순위 상속인을 피고로 적었다가 실제 상속인으로 고친 사안에서도, 실질적 피고가 같다면 표시정정으로 보고 처음 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름의 오기는 이보다 동일성이 더 분명한 경우입니다.

당사자표시정정과 피고 경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표시정정은 같은 사람의 표시를 고치는 것이고, 피고 경정은 다른 사람으로 피고를 바꾸는 것입니다. 경정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할 때 1심 변론을 마칠 때까지 법원 허가를 받아 합니다.

표시정정과 피고 경정 비교
대상
당사자표시정정: 같은 사람의 표시
피고 경정: 다른 사람으로 교체
시효중단 시점
당사자표시정정: 처음 소 제기일
피고 경정: 경정신청서 제출일
종전 피고
당사자표시정정: 그대로 같은 사람
피고 경정: 소 취하로 봄
법원 허가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으로 정정
피고 경정: 허가 결정 필요

출처 -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261조, 제265조, 대법원 2009다49964 판결

차이는 시효에서 드러납니다. 경정의 경우 새 피고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은 경정신청서를 법원에 낸 때 생기고,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위 사례를 경정으로 처리하면 3년이 지난 뒤의 청구가 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입니다. 폭행을 당한 날 가해자를 알았다면 그날이 기준이 되고, 첫날을 빼고 계산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3년과 10년의 이중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폭행 손해배상 시효와 소 제기(각색 사례)
  1. 2022. 9. 10.

    폭행, 가해자를 앎

  2. 2025. 9. 8.

    소 제기(피고 이름 오기)

  3. 2025. 9. 10.

    3년 시효 만료일

  4. 2025. 9. 15.

    오기 발견, 표시정정 신청

출처 - 민법 제76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5조

위 사례에서 3년은 2025. 9. 10.에 끝납니다. 2025. 9. 8.에 소를 냈으므로 표시정정이 받아들여지면 시효 완성 전에 청구한 것이 됩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내고, 잘못 적은 사람과 고치려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자료를 붙입니다. 소장에는 당사자를 적어야 하고, 그 표시가 실제 당사자와 다르면 이 신청으로 바로잡습니다.

폭행 사건이라면 형사 고소장, 경찰 사건처리 결과 통지서, 형사 판결문에 가해자의 정확한 이름이 나옵니다. 소장의 청구원인에 적은 폭행 일시와 장소가 이 자료와 일치하면 동일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소장 당사자 오기 대응 순서

  • 오기 확인 - 소장의 피고 표시와 가해자의 실제 인적사항을 대조합니다. 이름 외 주소 등도 함께 봅니다.
  • 동일성 자료 수집 - 형사사건 기록과 문자·메신저 기록처럼 같은 사람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표시정정신청 -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법원에 냅니다. 피고 경정신청으로 잘못 내지 않도록 제목을 확인합니다.
  • 송달 확인 - 정정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소가 틀렸다면 주소보정도 함께 합니다.
  • 시효 항변 대비 - 상대가 시효를 주장하면 처음 소 제기일과 위 판결을 준비서면에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람이 실제로 있거나 가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당사자의 동일성부터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피해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형사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장에 가해자 이름을 틀리게 쓴 것을 알면 대부분 소를 취하하고 새로 내려 합니다. 그런데 시효 만료 직전이라면 새 소장은 이미 늦습니다. 이름을 고치는 표시정정은 처음 소 제기의 효력을 그대로 살리므로, 절차 이름 하나로 청구 전체의 운명이 갈립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특정하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폭행 직후 경찰 신고 기록, 고소장 접수증, 사건처리 결과 통지서,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에 이름과 연락처가 남습니다. 소장의 청구원인에 적은 날짜와 장소가 이 기록과 맞는지 확인해 둡니다.

상대는 표시정정이 아니라 피고 경정이라고 주장하며 시효를 다툽니다. 이때 처음 소장의 청구원인이 처음부터 그 사람을 가리켰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 주면 동일성이 인정되고, 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그 사람의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피해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형사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형사사건 기록으로 가해자의 동일성을 입증해 당사자 표시 오류와 시효 항변에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 사본·가해자 인적사항이 나오는 형사사건 기록·폭행 일시와 장소를 보여 주는 자료·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표시정정 가능성·시효 완성 여부·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