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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대표 개인을 피고로 낸 물품대금 소송, 피고를 회사로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거래 상대가 법인인 줄 모르고 대표 개인을 피고로 적었다면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피고경정 신청으로 피고를 회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격 유무를 착오한 것이 분명한 경우를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로 봅니다. 지금은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에 법인 이름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피고경정은 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 개인이 이미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냈거나 변론을 했다면 그의 동의가 필요하고, 경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 상대 소를 먼저 취하하고 회사 상대로 새 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경정이 허가되면 개인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부터 한 사업자에게 식자재를 납품했는데, 대금 3,800만원이 밀리자 2026년 6월 거래 상대방을 개인사업자로 알고 대표 I씨 개인을 피고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 I씨가 사실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가 물품을 산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세금계산서에도 주식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H씨는 피고를 그 주식회사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으로 적은 피고를 법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면 제1심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를 법인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이 경우 원고의 신청으로 결정에 의해 피고를 경정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법인격이 있는지에 관해 착오를 일으킨 것이 분명한 경우가 들어간다고 봤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알았던 거래 상대가 알고 보니 법인이었다면 이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누가 피고가 되어야 하는지를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로 인정하고 그 사실에 따라 법률판단을 해야 알 수 있는 경우는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결정도 계약 명의인이 아닌 실제 수급인이 누구인지를 가려야 하는 사안에서 경정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경정 허용 여부 판단
세금계산서에 법인 이름
경정: 허용 가능성 높음
이유: 법인격 착오 분명
계약서 명의인과 실제 거래자 다툼
경정: 불허
이유: 증거조사 필요
서류상 개인 명의만 있음
경정: 불허 가능성
이유: 사실인정 필요

출처 - 대법원 1997. 10. 17.자 97마1632 결정

그래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계약서에 법인 이름이 적혀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서류에 법인 이름이 분명하면 경정 가능성이 높고, 서류가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어 실제 거래 주체를 증거로 따져야 한다면 경정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인을 상대로 새 소를 내야 합니다. 경정신청을 먼저 해 보고, 기각되면 새 소를 내는 순서로 가도 늦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정이 허가되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허가 결정의 정본과 소장 부본이 새 피고인 법인에게 송달되고, 종전 피고인 대표 개인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만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경정 절차 흐름
  1. 1심 변론종결 전

    서면으로 경정신청

  2. 신청서 송달

    종전 피고에게 송달

  3. 송달 후 2주

    이의 없으면 동의 간주

  4. 허가 결정

    새 피고에게 결정 정본·소장 송달

  5. 허가와 동시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 간주

법인에 대한 소는 경정신청서를 낸 때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소멸시효가 가까운 채권이라면 경정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거래일부터 기간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피고경정 대응 순서

  • 거래 서류 확인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발주서에 적힌 공급받는 자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법인 번호면 법인이 거래 상대입니다.
  • 법인 등기 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상호, 본점, 대표이사를 확인합니다. 경정신청서와 새 피고 표시에 그대로 씁니다.
  • 경정신청서 제출 - 잘못 지정한 경위와 법인 이름이 적힌 서류를 붙여 서면으로 냅니다. 제1심 변론종결 전이어야 합니다.
  • 동의 확인 - 대표 개인이 본안 변론을 했다면 동의서를 받거나 2주 이의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립니다.
  • 기각 대비 - 경정이 기각되면 법인을 피고로 새 소를 내고 개인 상대 소는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표 개인이 연대보증을 했거나 개인 명의로 따로 주문한 거래가 섞여 있다면 개인과 법인을 함께 피고로 삼는 방안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판결 이후 법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고를 잘못 적었으면 소를 취하하고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인격을 착오한 것이 서류상 분명하면 피고경정으로 같은 사건 안에서 바꿀 수 있고, 개인에 대한 소는 자동으로 취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먼저 볼 기록은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의 공급받는 자 표시입니다. 법인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혀 있으면 착오가 분명하다는 자료가 됩니다. 경정신청서를 낸 날짜도 따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경정신청서 제출일은 법인에 대한 소 제기일이 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시점이 됩니다. 판결 뒤에는 법인 명의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가 이 피고 표시로 정해지므로, 법인 상호와 본점이 등기와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서류로 실제 거래 상대를 먼저 확정하고 피고경정이나 새 소 제기 가운데 가능한 방법을 골라 소멸시효 안에 법인을 상대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 사본·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피고경정 요건 해당 여부·대표 개인 책임 여부·소멸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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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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