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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이름이 같은 다른 회사를 피고로 잘못 적었는데 소송 중에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면 제1심 변론종결 때까지 피고경정 신청으로 소를 취하하지 않고 피고를 바꿀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0조가 근거이고,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한 뒤라면 종전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두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법인등록번호와 본점을 비교해 두십시오.

기한

피고경정은 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전 피고가 이미 답변서로 본안에 관해 다투었다면 동의가 필요하므로, 잘못을 발견한 즉시 서면으로 신청하십시오.

소를 취하하고 인지대를 다시 내며 새로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에서 피고만 바꾸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거래한 회사에 인테리어 공사대금 1,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2026년 첫 기일을 앞두고 법인등기를 다시 확인해 보니, 소장에 적은 회사는 이름만 같고 본점과 법인등록번호가 다른 별개 회사였습니다. P씨는 소를 취하하고 새로 내야 하는지, 지금 소송에서 피고만 바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고경정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호의 다른 회사를 적었거나, 법인과 대표자 개인을 헷갈린 경우처럼 소장 내용으로 보아 실제로 소송하려던 상대가 따로 있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종전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경정신청서를 송달받은 종전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피고경정 신청서는 어떻게 쓰나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신청취지에는 종전 피고와 새 피고를 법인등록번호·본점·대표자까지 나란히 적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 ○○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본점, 대표이사)를 ○○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본점, 대표이사)로 경정한다」 형식입니다. 두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붙여 잘못 지정한 사정을 보여 줍니다.

경정이 허가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은 허가 결정의 정본과 소장 부본을 새 피고에게 송달하고,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새 피고와의 소송은 같은 사건에서 이어집니다.

피고경정 절차
  1. 1

    경정신청서 제출

    1심 변론종결 전, 서면으로 신청

  2. 2

    종전 피고에 송달

    본안 변론 후라면 2주 안 이의 없으면 동의 간주

  3. 3

    허가 결정

    결정 정본과 소장 부본을 새 피고에 송달

  4. 4

    종전 피고 소 취하 간주

    같은 사건에서 새 피고와 소송 계속

출처 -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261조

허가 결정에 대해 종전 피고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새 피고에 대한 시효는 언제 중단되나요?

새 피고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은 처음 소를 낸 때가 아니라 피고경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생깁니다. 공사대금처럼 소멸시효가 짧은 채권이라면 시효 완성이 가까운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책임자인지 확신하기 어려워 두 회사를 모두 남겨 두고 싶다면, 경정 대신 예비적 피고 추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일 때 제1심 변론종결 때까지 가능합니다.

피고경정 대응 순서

  • 등기 비교 - 두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법인등록번호·본점·대표자를 비교합니다. 잘못 지정한 사정의 증거가 됩니다.
  • 거래 자료 확인 - 계약서·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실제 거래 상대 회사를 특정합니다. 새 피고를 정확히 적기 위한 자료입니다.
  • 경정신청서 제출 - 종전 피고와 새 피고를 나란히 적은 서면을 냅니다. 1심 변론종결 전이어야 합니다.
  • 동의 여부 확인 - 종전 피고가 본안에 관해 다투었다면 동의나 2주 이의 없음이 필요합니다. 송달 날짜를 확인합니다.
  • 시효 점검 - 새 피고에 대한 시효는 경정신청서 제출일에 중단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신청을 서두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상대가 회사인지 대표자 개인인지 자체가 다투어지면 경정과 예비적 추가 가운데 무엇을 쓸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판결 후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고를 잘못 적었다는 사실을 알면 원고들은 대개 소를 취하하고 새로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피고경정으로 같은 사건 안에서 피고를 바꿀 수 있고, 인지대와 시간이 모두 절약됩니다. 오히려 늦게 발견해 종전 피고가 본안에서 다투기 시작하면 동의 문제가 생기므로 빨리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이 유형은 등기와 거래 서류의 번호가 전부입니다.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주소, 대표자 이름을 두 회사별로 표로 만들어 경정신청서에 붙이면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다는 요건이 쉽게 인정됩니다. 경정신청서를 낸 날짜는 새 피고에 대한 시효중단 기준일이 되므로 접수증을 보관해 둡니다.

판결문에 적힌 피고의 법인등록번호가 정확해야 그 회사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경정을 거치지 않고 엉뚱한 회사 이름으로 판결을 받으면 집행 단계에서 막히고, 다시 소송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피고 지정에 오류가 발견되면 법인등기와 거래 서류로 실제 상대방을 먼저 특정한 뒤 피고경정이나 예비적 추가로 바로잡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재 소장·두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피고경정 요건·종전 피고 동의 필요 여부·새 피고에 대한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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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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