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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대표가 임시총회 소집을 몇 달째 미루면 종원이 직접 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종원들이 종중 재산 처분 등을 위해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소집을 요구한 발기인들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 경우 반드시 민법 제70조를 준용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소집 요구를 한 날짜와 방법을 증명할 자료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대표자에게 회의 목적을 적은 소집 요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요구한 날짜와 내용이 남아야 나중에 불응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총회 소집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면 발기인이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를 포함한 종원 25명은 2025년 11월 종중 소유 임야의 매각 여부를 정하자며 종중 회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회장은 검토하겠다는 말만 하고 2026년 4월까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 임야를 사겠다는 쪽의 제안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G씨는 종원들이 직접 총회를 열 수 있는지, 법원 허가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집권자가 응하지 않으면 누가 총회를 소집하나요?

차석이나 소집을 요구한 발기인들이 소집권자를 대신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위해 규약상 소집권자나 관례상 소집권자인 연고항존자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면, 발기인들이 직접 소집한 총회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종원들이 모든 종원에게 통지해 연 임시총회를 적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발기인 직접 소집 흐름
  1. 1

    소집 요구

    목적사항 적은 요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2. 2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

    상당 기간 지나도 소집 절차 없음

  3. 3

    발기인 소집통지

    소재 분명한 성년 종원 전원에게 통지

  4. 4

    총회 개최·결의

    출석자 명단과 표결 결과 회의록 작성

법원의 소집허가를 꼭 받아야 하나요?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법인은 총사원 5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은 뒤 2주간 안에 이사가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중은 법인 아닌 사단이라 이 규정을 반드시 준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0조도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만 다툼이 클 것으로 보이면 법원 허가를 받아 두는 편이 결의 효력 논쟁을 줄입니다.

사단법인과 종중의 소집 비교
요구 인원
사단법인: 총사원 5분의 1 이상
종중: 규약이 없으면 정함 없음
불응 뒤 소집
사단법인: 2주간 경과 후 법원 허가
종중: 발기인 직접 소집 가능

출처 - 민법 제70조, 대법원 2010다83199 판결

발기인이 소집할 때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족보로 종원 범위를 정한 뒤 국내에 살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 전원에게 통지해야 하고, 일부 종원에게 통지하지 않은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성년 여성 종원도 통지 대상이며, 통지는 서면이 아니어도 전화나 다른 종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통지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고, 총회일까지 충분한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사단법인은 1주간 전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종중총회에서도 이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의는 규약이 없으면 출석 종원 과반수로 합니다.

종중 임시총회 직접 소집 순서

  • 소집 요구서 발송 - 회의 목적사항을 적은 요구서를 종원 연명으로 대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불응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불응 기록 정리 - 대표자의 답변 여부, 미룬 사유, 경과한 기간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종원 명부 확정 - 족보로 성년 종원 범위를 정하고 연락처를 모읍니다. 여성 종원과 외지 거주 종원이 빠지지 않게 합니다.
  • 소집통지 발송 - 발기인 명의로 모든 종원에게 일시·장소·안건을 통지하고 발송 기록을 남깁니다. 통지 누락은 결의 무효 사유입니다.
  • 총회 개최와 회의록 작성 - 출석자 명단과 표결 결과를 회의록에 적고 서명을 받습니다. 이후 결의 효력을 다툴 때 핵심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중 규약에 임시총회 소집 절차나 감사의 소집권이 따로 정해져 있거나 대표자가 불응한 정당한 이유를 내세우는 경우에는 규약과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임시총회 소집과 총회 결의 효력을 둘러싼 가처분과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원들은 대표가 총회를 열지 않으면 법원 허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몇 달을 기다립니다. 판례는 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발기인이 직접 소집할 수 있다고 보므로, 필요한 것은 허가가 아니라 불응을 증명할 기록입니다.

그래서 소집 요구를 한 날짜와 방법이 남아야 합니다. 연명부가 붙은 요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날, 대표자가 답한 문자나 미룬 사유, 그 뒤 흐른 기간이 모두 불응의 정당성 판단에 들어갑니다. 구두로만 요구했다면 기록이 없어 다툼에서 밀립니다.

발기인이 소집한 총회의 결의는 거의 예외 없이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이때 요구서, 불응 기록, 전 종원에 대한 통지 발송 내역, 회의록이 갖춰져 있으면 결의무효확인 소송이나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에서 결의의 적법성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임시총회 소집과 결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소집 요구와 불응 경위를 기록으로 정리한 뒤 적법한 통지 절차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종중 규약·소집 요구서와 발송 기록·종원 명부를 준비해 주시면, 대표자 불응의 정당성·발기인 소집의 적법성·통지 대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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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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