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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대표가 동의해 다른 종원이 소집한 총회도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종중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다른 종원의 소집에 동의했다면 그 종원이 소집한 총회도 적법합니다. 소집통지서에 시간이 빠졌더라도 종원들이 시간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결의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지금은 소집통지서 원본과 시간 안내 방법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려면 소집통지서 원본, 통지를 받은 종원 명단, 총회 회의록부터 확보하십시오. 소집권자의 동의가 있었는지와 종원들이 시간을 알 수 있었는지가 이 서류로 가려집니다.

연고항존자가 직접 이름을 걸고 소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총회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그 점 하나로 결의무효 소송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가 속한 종중은 가장 항렬이 높고 나이가 많은 연고항존자가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는 종중총회를 몇 년째 열지 않았습니다. 2025년 가을 종원 한 사람이 총회를 열자고 하자 대표는 이에 동의하며 그 종원에게 소집을 맡겼고, 소집통지서에는 「2025년 11월 16일 일요일」만 적히고 시간은 빠졌습니다. 총회에서 종중 토지 매각이 결의되자 I씨는 권한 없는 사람이 소집했고 시간도 없었으니 무효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중 대표가 동의해 다른 종원이 소집한 총회도 유효한가요?

네, 유효합니다. 종중총회는 소집 권한이 있는 사람이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다른 종원의 소집에 동의해 그 종원에게 소집하게 했다면 권한 없는 사람의 소집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42908 판결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종중은 법인 아닌 사단이어서 총회 소집과 결의에 관해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이 유추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1조는 총회 1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를 발송하도록 정하므로, 동의 여부와 함께 통지 기간을 지켰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종중 규약이 따로 있으면 규약이 먼저 적용됩니다.

소집통지서에 시간이 빠져 있으면 총회가 무효인가요?

종원들이 총회 시간을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아닙니다. 대법원 2000다42908 판결은 지역별 책임자들이 소집 시간을 전화나 구두로 알렸고, 앞선 임시총회와 장소·목적·소집자가 같아 비슷한 시간대에 열릴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안에서 시간 누락만으로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중총회 소집 하자와 효력 판단
연고항존자 동의 아래 종원이 소집
효력 판단: 유효
통지서에 시간 누락, 구두 안내 있음
효력 판단: 유효
통지서에 시간 누락, 알 방법 없음
효력 판단: 다툼 여지
소집권자 동의 없는 소집
효력 판단: 무효 가능성

출처 - 대법원 2000다42908 판결, 민법 제71조

반대로 시간을 알릴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고 그 때문에 상당수 종원이 참석하지 못했다면 결의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인접 검색어인 종중총회 결의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통지 누락으로 참석 기회를 잃은 종원이 얼마나 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결의는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

연고항존자가 총회를 끝내 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종원들은 먼저 연고항존자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그래도 소집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소집 요구와 거절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이후 허가 신청이나 결의 효력 다툼에서 쓸 수 있습니다. 연고항존자가 동의만 해 준다면 사례처럼 다른 종원이 소집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종중총회 소집 방법
  1. 1

    연고항존자에게 소집 요구

    목적사항을 적어 문서로 요구

  2. 2

    연고항존자의 동의

    다른 종원이 소집 가능

  3. 3

    거절·무응답

    법원에 소집허가 신청

  4. 4

    총회 개최

    1주간 전 목적사항 통지

출처 - 민법 제70조 제3항, 대법원 2000다42908 판결

종중총회 효력 다툼 대응 순서

  • 소집 경위 확인 - 누가 소집했는지, 연고항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동의가 있으면 소집 권한 흠결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통지 방법 확인 - 소집통지서 발송일과 목적사항 기재, 시간 안내 방법을 확인합니다. 1주간 전 통지 여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참석 현황 정리 - 회의록과 참석자 명단으로 출석 인원과 찬성 수를 셉니다. 과반수 요건을 따지는 자료입니다.
  • 규약 대조 - 종중 규약의 소집·결의 조항과 실제 절차를 비교합니다. 규약 위반이 있으면 결의 효력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가처분·본안 소송 - 토지 매각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결의라면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본안은 결의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중 규약에 대표자 선출·총회 소집 방법이 따로 있거나 종원 자격 자체가 다투어지면 규약과 족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단체 총회 결의 효력 분쟁과 관련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중총회 결의에 불만이 있는 종원들은 대개 「소집한 사람에게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부터 꺼냅니다. 연고항존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실제 승부는 통지와 결의 요건에서 납니다.

그래서 서류가 먼저입니다. 소집통지서 원본과 발송 기록, 종원 명부, 참석자 서명부, 회의록을 모아야 합니다. 시간이 빠진 통지서라면 지역 책임자가 따로 전화나 문자로 시간을 알렸는지, 앞선 총회와 장소·시간이 같았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찾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결의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에서 절차 하자를 소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종중 토지 매각처럼 등기가 넘어가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의는 본안보다 가처분을 먼저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단체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집 경위와 통지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결의무효 확인 소송과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집통지서 원본·종중 규약·총회 회의록·종원 명부를 준비해 주시면, 소집 권한 흠결 여부·통지 하자의 중대성·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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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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