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종중이 수용보상금을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누기로 한 결의는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단순히 성별에 따라 종중재산 분배 비율이나 방법에 차이를 둔 결의는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남자는 1인 세대주라도 세대주 몫을 주고 여자는 비세대주 몫만 준 이사회 결의를 남녀 차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조건의 남녀 종원이 실제로 받은 금액부터 비교해 두십시오.
분배 기준표와 이사회 의사록, 남녀 종원별로 실제 받은 금액이 적힌 지급 내역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같은 조건의 남자 종원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가 무효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종중이 총회에서 정한 분배라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적게 받았다면 그 결의는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가 속한 종중은 2024년 6월 종중 토지가 공공주택사업에 수용되면서 보상금 약 180억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10월 총회는 70억원을 독립세대주에게, 50억원을 20세 이상 비세대원과 딸들에게 나누되 세부 기준은 이사회에 맡겼습니다. 이사회는 남자 종원은 1인 세대주라도 세대주 몫을 주고, 여자 종원은 세대주여도 비세대주 몫만 주기로 정했고, K씨는 같은 1인 세대주인 사촌 남동생의 절반도 받지 못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중이 보상금을 성별로 다르게 나누면 무효인가요?
무효입니다. 종중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이고 그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이어서 총회 결의로 비율과 방법을 정할 수 있지만, 단순히 성별에 따라 분배 비율이나 방법에 차이를 두는 것은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입니다.
이 판결은 남자 종원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면 1인 세대주라도 많이 받게 하고, 여자 종원은 세대주라도 비세대주로만 받게 한 이사회 결의를 남녀 차별이라고 보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원이 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 전제입니다.
종중 분배 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한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 재산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중 행사 참여도, 분배 경위, 전체 종원의 수와 구성, 분배 비율과 차등 정도, 과거 분배 선례를 모두 봅니다. 이 가운데 성별처럼 기여와 무관한 기준으로 차등을 두면 불공정 판단이 쉬워집니다.
반대로 종중 행사에 꾸준히 참석하고 재산 관리에 힘쓴 종원에게 더 주는 것은 합리적 차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 기준이 성별 자체인지, 성별과 무관한 기여도인지를 분배 기준표와 의사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주 기준으로 나누면 괜찮은가요?
세대주라는 이유만으로 두 배 이상 차이를 두는 것도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7다74775 판결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1인 세대주까지 비세대주보다 많이 주는 기준을 종원 차별로 보았습니다.
| 종원 | 주민등록상 지위 | 분배 구분 | 판단 |
|---|---|---|---|
| 남자 1인 세대주 | 세대주 | 세대주 몫 | 세대주 기준만으로 차등 불합리 |
| 여자 1인 세대주 | 세대주 | 비세대주 몫 | 성별 차별로 무효 |
| 남자 비세대주 | 비세대주 | 비세대주 몫 | 기준 확인 필요 |
- 남자 1인 세대주
- 주민등록상 지위: 세대주
- 분배 구분: 세대주 몫
- 판단: 세대주 기준만으로 차등 불합리
- 여자 1인 세대주
- 주민등록상 지위: 세대주
- 분배 구분: 비세대주 몫
- 판단: 성별 차별로 무효
- 남자 비세대주
- 주민등록상 지위: 비세대주
- 분배 구분: 비세대주 몫
- 판단: 기준 확인 필요
출처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 세대주 기준 자체 - 주민등록 형식만으로 차등하면 합리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남녀에 다르게 적용 - 같은 세대주라도 여성만 비세대주로 취급하면 성별 차별입니다.
- 연령 기준 - 20세 이상 같은 연령 요건은 성년 종원 자격과 맞으면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의가 무효이면 보상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분배 결의가 무효라도 종원이 스스로 공정하다고 보는 금액을 종중에 곧바로 청구할 수는 없고, 결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은 뒤 새 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게 해야 합니다.
- 1
무효확인 소송
분배 결의·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 2
승소 판결 확정
결의 무효 확정
- 3
새 총회 소집
공정한 기준으로 재결의
- 4
분배금 지급
새 결의에 따라 지급 청구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총유 규정은 원안 당시와 같아, 총유물의 처분은 여전히 사원총회 결의로만 할 수 있습니다. 새 총회가 열리지 않으면 임시총회 소집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종중 분배금 성차별 대응 순서
- 분배 자료 확보 - 총회 결의서, 이사회 의사록, 분배 기준표를 확보합니다. 차등 기준이 어디서 정해졌는지 드러납니다.
- 실제 지급액 비교 - 같은 조건의 남녀 종원이 각각 얼마를 받았는지 표로 만듭니다. 차등 정도가 불공정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 남은 보상금 확인 - 아직 분배하지 않은 돈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남은 돈이 없으면 재결의의 실익이 줄어듭니다.
- 무효확인 소송 - 종중을 상대로 분배 결의나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합니다. 여러 여성 종원이 함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재결의 요구 - 승소 뒤 공정한 기준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총회 소집을 요구합니다. 거부하면 소집 절차를 따로 밟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보상금을 모두 나눠 주었거나 일부 종원이 합의서를 쓰고 돈을 받았다면 합의서와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총회결의 무효확인과 분배금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중 보상금 분쟁에서 여성 종원들은 총회에서 정한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여기고, 종중 쪽은 전통적인 관례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2005년 이후 여성도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원이라는 입장이고, 성별만으로 차등을 둔 분배는 무효로 봅니다. 총회 결의라는 형식이 차별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툼의 자료는 분배 당시 문서입니다. 총회 소집통지서, 결의서, 이사회 의사록, 분배 기준표, 종원별 지급 내역과 입금일이 모두 필요합니다. 특히 같은 세대주 조건의 남녀 종원이 받은 금액을 나란히 비교할 수 있어야 차별의 정도가 드러납니다.
이 자료는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불공정성을 증명하는 데 쓰이고, 승소 후 새 총회에서 공정한 분배 기준을 요구할 때도 근거가 됩니다. 남은 보상금이 계속 지출되는 상황이라면 분배금 지급을 막는 가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나중에 나눌 돈이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총회결의 무효확인과 분배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분배 기준표와 종원별 지급 내역으로 차등의 근거와 정도를 먼저 확정한 뒤 무효확인과 재결의 요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총회 결의서·이사회 의사록·분배 기준표·종원별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분배 기준의 성별 차별 여부·결의 무효확인 가능성·재결의와 가처분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 민법 제276조 제1항
- 헌법 제11조 제1항
- 민법 제275조 제1항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 42327 판결
- 헌법 제3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