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종중 규약에 회장은 종손만 한다고 돼 있으면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종중 회장을 종손으로만 정한 규약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고 종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해 무효입니다. 대법원 2024다274398 판결은 이 조항이 종손 아닌 종원과 여성 종원의 입후보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다며 유효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현행 규약 원문과 회장 선출 당시 총회 의사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종중 총회장에서 입장이나 투표를 거부당했다면 거부한 사람, 시각, 거부 사유를 녹음이나 문자로 남기십시오. 종중 재산의 관리·처분은 총회 결의로 하므로, 출석과 의결이 막힌 기록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규약을 먼저 개정해야만 회장 지위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인 조항에 근거해 취임한 회장이라면 규약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회장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한 종중의 종원입니다. 이 종중은 한동안 총회에서 회장을 뽑다가 규약을 바꿔 「종중 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는 조항을 두었고, 2024년 전임 회장이 물러나자 그 아들이 이 조항에 따라 회장이 됐습니다. 종중 땅 매각을 두고 종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종손 측은 이사회에서 이 조항을 고치려면 재적이사 8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약을 다시 바꿨습니다. A씨를 비롯한 종원들은 새 회장이 회장이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중 회장을 종손만 하도록 한 규약은 왜 무효인가요?
종중 규약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면 무효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 사정 | 내용 |
|---|---|
| 차별 | 종손 아닌 종원·여성 종원 입후보 봉쇄 |
| 총회 기능 | 선출이 종손 확인 절차로 축소 |
| 공백 위험 | 종손 부재 시 규정 없음 |
| 개정 봉쇄 | 재적이사 80% 이상 찬성 요구 |
출처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74398 판결, 민법 제103조
대법원은 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는 조항을 무효로 본 이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 차별 - 종손이 아닌 종원과 여성 종원은 출생과 성별만으로 회장 후보가 될 기회조차 없습니다.
- 총회 기능 상실 - 규약이 회장 선출을 총회 결의사항으로 두어도, 자격이 종손으로 묶여 있으면 총회는 종손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그칩니다.
- 공백 위험 - 종손이 없을 때 회장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이 없어 대표자 부재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개정 봉쇄 - 소송 중에 개정 의결정족수를 재적이사 80% 이상으로 높여 사실상 고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조항이 무효라는 판단은 대법원이 내렸지만, 회장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의 최종 결과는 환송 후 원심에서 정해집니다.
종중 대표자는 원래 어떻게 뽑나요?
종중 대표자는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뽑습니다. 규약·관례가 없으면 종장이나 문장이 성년 종원을 소집해 선출하고, 종장·문장도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해 총회를 소집하고 그 총회에서 대표자를 선임합니다. 무효인 회장 자격 조항을 걷어 내면 이 원칙으로 돌아가 총회에서 다시 뽑게 됩니다.
- 1
규약·관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
- 2
종장·문장 소집
성년 종원을 소집해 선출
- 3
연고항존자 소집
종원에게 통지해 총회 소집
- 4
총회 선임
총회 결의로 대표자 선임
종중은 대표자가 있으면 종중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회장 지위가 무효로 확인되면 그 회장이 종중을 대표해 낸 소송이나 맺은 계약의 효력도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여성 종원도 종중 회장 후보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과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원이 되고, 종원은 임원 선임과 의사결정에서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이 성년 여성의 종원 자격을 인정한 뒤로,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여성 종원이 성별만으로 대표자 입후보 기회를 잃는 규약을 무효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이나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전체 법질서를 종중 규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총회 당일 종원 입장을 막고 한 결의도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종중은 정기총회 당일 참석 인원을 일정 수로 제한하고 그 이상 온 종원들의 입장을 막은 채 결의했습니다. 원심은 이것이 종원의 총회 출석권과 의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며 결의를 무효로 보았고, 대법원은 종중의 상고를 기각해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른 의결권 보장 조치 없이 당일에 입장을 막았다는 사정이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종중 회장 지위 다툼 대응 순서
- 규약 확보 - 제정 당시부터 현행까지 규약 전부를 시기별로 모읍니다. 회장 자격과 개정 절차가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 선출 경위 정리 - 회장 취임일, 근거 조항, 총회·이사회 의사록을 정리합니다. 취임의 근거가 무효 조항뿐이면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소집 통지 확인 - 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종원이 있는지, 입장이 거부된 종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절차상 하자는 결의 무효의 별도 사유가 됩니다.
- 임시 조치 검토 - 다툼 중에 종중 재산 처분이 예정돼 있으면 직무집행정지나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본안 판결 전에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새 대표 선출 준비 - 무효 판단 뒤에는 연고항존자 소집 등 정당한 절차로 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소집권자와 통지 대상 종원 명단을 미리 확정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규약에 종손 우대 조항이 있더라도 총회 선출이 실질적으로 열려 있거나 종손 부재 시 규정이 있으면 규약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총회 결의 효력과 대표자 지위를 다투는 소송과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중 분쟁에서 종원들은 「규약에 그렇게 써 있으니 어쩔 수 없다」며 다툼을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규약 조항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종손에게만 회장 자격을 준 조항은 무효라는 기준이 섰습니다. 규약이 바뀔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규약의 변천 기록입니다. 언제 어떤 회의에서 회장 자격 조항이 들어갔는지, 개정 의결정족수를 누가 언제 높였는지, 회장이 이사회 구성원을 직접 뽑도록 권한이 모였는지를 의사록과 소집 통지서로 시기별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소송이 시작된 뒤의 규약 개정은 그 경위 자체가 법원 판단에 반영됩니다.
이 기록은 회장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조항의 무효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나아가 무효인 회장이 종중을 대표해 한 재산 매각 계약이나 소송행위의 효력을 다툴 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때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대표자 지위와 총회 결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규약의 변천과 총회 소집·의결 기록을 시기별로 먼저 정리한 뒤 본안 소송과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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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74398 판결
- 민법 제276조 제1항
- 민법 제103조
- 민사소송법 제52조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 헌법 제11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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