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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를 종원에서 뺀 종중이 보상금 분배에서도 제외하면 바로 분배금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여성 종원을 뺀 분배 결의가 무효라도 새 총회 결의 없이 종중에 곧바로 분배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결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은 뒤 새 종중총회에서 공정하게 다시 결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상금이 종중 계좌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상금이 아직 종중 계좌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 나눠 주고 나면 무효 판결을 받아도 다시 나눌 돈이 없어질 수 있어, 분배금 지급을 막는 가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규약에 남자만 종원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종원 자격을 따로 인정받는 절차부터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년이 된 여성 후손은 규약과 관계없이 당연히 종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종중은 2025년 3월 도로 확장 사업으로 종중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 42억원을 받았습니다. 종중 규약에는 아직 성년 남자만 종원으로 적혀 있었고, 같은 해 5월 총회는 보상금을 남자 종원 120명에게만 나누기로 결의했습니다. 여성 후손 N씨는 자기 몫을 계산해 종중에 곧바로 분배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자를 분배에서 뺀 결의는 무효인가요?

무효입니다.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원이 되므로, 여자라는 이유로 분배 대상에서 빼는 결의는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을 침해합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성별에 따라 분배에 차이를 두는 것만으로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청구 방식별 결론
분배 결의 무효확인
결론: 인용 가능
남자 한정 규약 조항 무효확인
결론: 인용 가능
새 결의 없이 분배금 직접 청구
결론: 기각
법원에 공정한 분배액 결정 요구
결론: 불가

출처 - 대법원 2007다42310, 42327 판결, 대법원 2007다74775 판결

규약에 종원을 성년 남자로 한정한 조항도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 조항을 근거로 한 분배 결의 역시 다툴 수 있습니다.

결의가 무효면 종중에 분배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바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종중 토지 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이고, 총유물의 처분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총회 결의로만 할 수 있습니다. 분배 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직접 분배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성 종원의 분배금 구제 절차
  1. 1

    지급금지 가처분

    분배 임박 시 남은 보상금 보전

  2. 2

    결의 무효확인 소송

    분배 결의·남자 한정 규약 조항 무효

  3. 3

    새 총회 소집

    여성 포함 전 종원에게 통지

  4. 4

    공정한 재결의

    분배 기준을 다시 정함

  5. 5

    분배금 청구

    새 결의에 따라 지급 청구

그래서 대법원은 분배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이 결의 무효확인 등을 소송으로 구해 승소한 뒤, 새 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게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새 결의 없이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곧바로 청구하면 기각됩니다. 법원이 대신 합리적인 분배액을 정해 줄 수도 없습니다.

새 총회를 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종원들이 소집권자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열지 않으면, 차석 연고항존자나 발기인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규약에 임시총회 소집 요구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따르고, 소집 요구서와 발송일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소집 요구 - 무효확인 판결문을 붙여 총회 소집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소집권자 거부 시 - 차석 연고항존자나 발기인이 여성 종원을 포함한 전 종원에게 통지해 소집합니다.
  • 새 결의 이후 - 새 결의가 정한 분배금은 그때부터 종중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나눠 준 보상금은 되찾을 수 있나요?

무효인 결의에 따라 남자 종원들이 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이 되어 종중이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반환 청구의 주체는 종중이어서 새 대표가 나서야 하고, 받은 사람이 이미 써 버렸다면 회수가 쉽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총유와 부당이득 조문은 원안 당시와 내용이 같습니다.

여성 종원 분배 제외 대응 순서

  • 보상금 잔액 확인 - 종중 계좌에 남은 돈과 분배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남은 돈이 있어야 재결의가 의미가 있습니다.
  • 지급금지 가처분 검토 - 분배가 임박했다면 분배금 지급을 막는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본안보다 빨리 결정됩니다.
  • 결의 무효확인 소송 - 분배 결의와 남자만 종원으로 한 규약 조항의 무효확인을 청구합니다. 여러 여성 종원이 함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새 총회 소집 요구 - 승소 뒤 공정한 분배를 위한 총회 소집을 요구합니다. 거부하면 차석 연고항존자나 발기인 소집을 준비합니다.
  • 새 결의에 따른 청구 - 새 결의가 정한 분배금을 종중에 청구합니다. 새 결의도 불공정하면 다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보상금을 모두 분배했거나 여성 종원 일부가 소액을 받고 합의서를 쓴 경우에는 합의서와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총회결의 무효확인과 분배금 지급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여성 종원들은 분배에서 빠진 사실을 알면 자기 몫을 계산해 바로 돈을 달라는 소송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소송은 결의 무효가 인정되더라도 기각됩니다. 종중 돈은 총회 결의가 있어야 비로소 각자의 몫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를 날짜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보상금 수령일, 분배 결의일, 실제 지급일, 여성 종원에게 총회 통지가 갔는지 여부, 종중 계좌의 잔액 변동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분배가 임박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과 그 경로도 가처분의 긴급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 단계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본안에서 결의의 무효를, 재결의 단계에서 분배 대상 금액을 확정하는 데 쓰입니다. 이미 지급된 돈이 많다면 종중이 받은 사람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지까지 새 총회에서 정해야 하므로, 누구에게 얼마가 나갔는지 계좌 기록이 끝까지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총회결의 무효확인과 분배금 지급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남은 보상금을 먼저 보전한 뒤 무효확인과 재결의 요구를 단계별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종중 규약·분배 결의서·보상금 수령과 지급 내역·족보를 준비해 주시면, 분배 결의와 규약 조항의 무효 여부·가처분 필요성·재결의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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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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