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종중 이사장이 총회 없이 약정한 고액 중개수수료, 종원이 무효로 돌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총회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종중 토지 매매에 따른 중개보수 약정은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아닌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면 상당한 범위로 줄일 여지가 있으니, 지금은 중개보수 약정서와 총회 회의록을 열람 요청하십시오.
이사장이 맺은 중개보수 약정이 과하다고 보이면, 매매계약서·중개보수 약정서·당시 총회 회의록을 종중에 열람 요청해 사본을 받아 두십시오. 수수료 약정과 토지 매매 자체의 효력은 따로 판단합니다. 두 문제를 섞어 주장하면 어느 쪽도 제대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총회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중개보수 약정을 무효로 돌리기는 어렵지만, 금액이 부당하게 많으면 줄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종원 I씨의 종중은 2025년 이사장이 종중 임야 3만 8천㎡ 중 대부분을 190억원에 팔았고, 중개업자에게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에 가까운 보수를 주기로 약정했습니다. 이 보수 약정에 관해서는 총회가 열리지 않았고, 매매를 승인한 총회에도 성년 여성 종원들은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I씨는 보수 약정이 무효인지, 금액을 줄일 수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중 대표가 중개보수를 약정할 때도 총회결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중 소유 토지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보수를 주기로 약정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입니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은 이런 약정은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았어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행위 | 성격 | 총회결의 |
|---|---|---|
| 임야 매도 | 총유물 처분 | 필요(정관 우선) |
| 중개보수 약정 | 채무부담행위 | 불필요 |
| 토지 사용 승낙 | 관리행위 | 정관이 정한 기관 |
- 임야 매도
- 성격: 총유물 처분
- 총회결의: 필요(정관 우선)
- 중개보수 약정
- 성격: 채무부담행위
- 총회결의: 불필요
- 토지 사용 승낙
- 성격: 관리행위
- 총회결의: 정관이 정한 기관
출처 - 민법 제276조 제1항,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반면 임야 매매 자체는 총유물의 처분이어서 정관에 정한 바가 없으면 총회결의가 필요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매에 결의 하자가 있다면 그것은 수수료 약정과 별도로 다툴 문제입니다.
여성 종원을 빼고 한 총회 결의는 효력이 있나요?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 구성원이 됩니다. 성년 여성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연 총회는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결의의 효력이 문제 됩니다.
중개보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의뢰인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여서, 약정한 보수가 일의 경과와 난이도, 들인 노력, 거래가액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 부분도 판단했습니다.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 17,100만원 |
|---|---|
| 상한의 절반 수준 | 8,55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
토지처럼 주택이 아닌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상한 이내라도 거래 규모에 비해 중개 노력이 적었다면 감액 주장이 가능합니다.
종중 중개보수 약정 대응 순서
- 자료 열람 요청 - 매매계약서, 중개보수 약정서, 이사회·총회 회의록을 종중에 열람 요청합니다.
- 매매 결의 확인 - 임야 매도에 관한 총회결의가 있었는지, 성년 여성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 보수 수준 비교 - 약정 보수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상한 안인지, 중개업자가 실제로 한 일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 종중 내부 절차 -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해 약정 경위를 보고받고, 과다 지급분 반환 청구 여부를 안건으로 올립니다.
- 소송 검토 - 지급 전이면 감액 협상을, 지급 후면 종중 명의 반환 청구나 대표자 책임 추궁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일정 금액 이상의 채무부담은 총회 의결」 같은 규정이 있으면 약정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어 정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재산 처분과 총회 결의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종원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것은 대개 매매 대금보다 수수료입니다. 수백억원 거래에서 상한에 가까운 보수가 나가면 「총회도 안 거쳤는데 무효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법원은 수수료 약정 자체를 총회 사항으로 보지 않아서, 절차 하자만으로는 뒤집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금액의 적정성과 매매 절차입니다. 중개업자가 언제 매수인을 소개했는지, 가격 협상과 계약서 작성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총회 소집 통지가 누구에게 갔는지를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년 여성 종원에게 통지가 없었다면 그 사실을 적은 확인서도 받아 둡니다.
이 기록은 보수 감액 소송이나 대표자 책임을 묻는 절차에서 쓰입니다. 중개 노력이 거래가액에 비해 적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신의칙에 따른 감액이 가능하고, 매매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종중 내부에서 대표자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 재산 매각과 대표자 권한, 총회 결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매매와 부수 약정의 성격을 먼저 나눈 뒤 결의 하자와 보수 적정성을 각각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종중 정관·매매계약서·중개보수 약정서·총회 소집 통지와 회의록을 준비해 주시면, 보수 약정의 효력·보수의 과다 여부와 감액 가능성·임야 매매 총회결의의 하자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 민법 제276조 제1항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2조 제1항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 민법 제27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