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퇴직한 직원에게 5년 지나 업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퇴직 직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5년 상사시효가 아니라 10년 민사시효가 적용되어 5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직원 사이의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라도 대법원은 이 청구권을 정형적으로 빨리 끝낼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위반 행위가 있었던 날과 손해가 확정된 날을 문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퇴직일이 아니라 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생긴 때가 기준이 됩니다.
징계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전부 지급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포기한다는 뜻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면 청구권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1년 3월 특별감사에서 영업팀장 A씨가 내부 여신 기준을 어기고 거래처에 외상 한도를 올려 준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B사는 A씨를 징계면직하면서 퇴직금 약 9,000만원을 그대로 지급했고, 거래처 부도로 약 2억원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C사가 B사를 흡수합병했고, C사는 2026년 6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면서 퇴직 후 5년이 지나 시효가 끝난 것이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에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인이 영업을 위해 직원과 맺은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만, 직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에는 10년 민사시효가 적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상사시효가 대량·정형·신속이라는 상거래의 성질에서 나온 제도이므로 직원의 업무상 과실까지 빨리 정리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영업을 위한 행위는 상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회사가 맺은 근로계약도 형식상 상행위이지만, 시효 기간은 청구권의 성질을 따로 따져 정합니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도 상행위인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생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같은 이유로 10년 시효를 적용했습니다.
회사가 합병되면 옛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누가 행사하나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행사합니다.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권리의무는 존속회사가 그대로 승계하므로, 옛 회사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존속회사가 원고가 되어 청구합니다. 시효는 합병으로 새로 시작하지 않고 원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부터 계속 진행합니다.
불법행위로 청구하면 시효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직원의 행위가 횡령처럼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면 회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특별감사로 위반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났다면 불법행위 청구는 막히고, 근로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행 청구로 가야 합니다.
| 청구원인 | 시효 | 기산점 |
|---|---|---|
|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 | 10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불법행위 | 3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
| 불법행위 | 10년 | 불법행위를 한 날 |
| 상거래 채권(참고) | 5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
- 시효: 10년
-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불법행위
- 시효: 3년
- 기산점: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 불법행위
- 시효: 10년
- 기산점: 불법행위를 한 날
- 상거래 채권(참고)
- 시효: 5년
-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출처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66조, 상법 제64조
소장에서 청구원인을 채무불이행으로 적어야 10년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만 원인으로 적으면 상대방은 3년 시효 완성을 항변합니다.
퇴직 직원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위반 행위 특정 - 감사 보고서에서 어떤 규정을 언제 어겼는지 뽑아 냅니다. 청구원인과 시효 기산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손해 확정 시점 확인 - 거래처 부도일, 회수 불능 확정일처럼 손해가 현실로 생긴 날을 확인합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이날입니다.
- 청구원인 선택 -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10년)과 불법행위(3년)를 나눠 보고 시효가 남은 쪽을 주된 청구로 삼습니다.
- 합병 승계 자료 준비 - 합병등기사항증명서로 원고 적격을 밝힙니다. 존속회사가 소를 내면 됩니다.
- 책임 제한 검토 - 회사의 관리·감독 소홀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액을 줄입니다. 청구액을 정하기 전에 감안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직 때 합의서나 각서에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횡령과 관련한 회사 측 손해배상 청구와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직 직원 손해배상 상담에서 회사가 가장 먼저 포기하는 이유는 "5년이 지났다"는 계산입니다. 회사 일은 모두 상행위라 5년이라고 생각하지만, 직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는 10년 민사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 계산 하나로 소송을 접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시효는 퇴직일이 아니라 손해가 현실로 생긴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특별감사 보고서, 거래처 부도 통지, 채권 회수 불능 처리 전표의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합병이 있었다면 합병등기일과 옛 회사 문서의 보관 상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날짜 기록은 소송에서 두 번 쓰입니다. 하나는 시효 항변을 막는 데, 다른 하나는 법원이 회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이유로 배상액을 줄일 때 회사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밝히는 데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직원의 업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회사 측 손해배상과 고소를 수행해 왔으며, 청구원인별 시효를 먼저 계산한 뒤 소송 가능한 청구로 좁혀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특별감사 보고서·징계 및 퇴직금 지급 서류·합병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 기산점·청구원인 선택·배상액 제한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22742 판결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상법 제47조 제1항
- 상법 제530조 제2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 상법 제235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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