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동업 정산금을 빌린 돈으로 바꿨는데 경개인가요 준소비대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당사자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동업 정산금을 차용금으로 바꾼 약정은 경개가 아니라 준소비대차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는 담보와 항변권을 잃는 불이익을 스스로 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는 준소비대차로 본다고 판단합니다. 지금은 약정서 문구와 당사자가 사업자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한 준소비대차로 생긴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10년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계산해 두십시오.
정산금을 「빌린 돈」으로 바꿔 적었다고 해서 원래 정산금에 붙어 있던 담보나 항변이 없어진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준소비대차로 보아 동일성이 유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B씨는 인테리어 자재 유통업을 함께 하다가 2024년 2월 A씨가 동업에서 빠지면서 B씨가 정산금 1억 5천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중 7천만원은 그날 받고, 나머지 8천만원은 B씨가 A씨에게 빌린 것으로 하여 2024년 12월까지 갚기로 차용증을 썼습니다. B씨가 2026년이 되도록 갚지 않자 A씨는 이 약정의 성격과 시효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 정산금을 빌린 돈으로 하기로 했으면 경개인가요 준소비대차인가요?
당사자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준소비대차로 봅니다. 경개와 준소비대차는 모두 옛 채무를 없애고 새 채무를 만드는 계약이지만, 경개는 옛 채무와 새 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고 준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됩니다.
| 항목 | 경개 | 준소비대차 |
|---|---|---|
| 옛 채무와 동일성 | 없음 | 원칙상 유지 |
| 담보·보증 | 원칙상 소멸 | 유지 |
| 항변권 | 원칙상 소멸 | 유지 |
| 의사 불분명 시 | 인정 어려움 | 일반적으로 인정 |
- 옛 채무와 동일성
- 경개: 없음
- 준소비대차: 원칙상 유지
- 담보·보증
- 경개: 원칙상 소멸
- 준소비대차: 유지
- 항변권
- 경개: 원칙상 소멸
- 준소비대차: 유지
- 의사 불분명 시
- 경개: 인정 어려움
- 준소비대차: 일반적으로 인정
출처 - 민법 제500조, 제605조,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2957 판결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가 아닌 원인으로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때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605조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2957 판결은 어느 쪽인지는 1차로 당사자 의사로 정하고, 의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동일성을 잃어 채권자는 담보를, 채무자는 항변권을 잃는 불이익을 스스로 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업에서 탈퇴하며 받을 정산금 일부를 차용금으로 하기로 한 사안이었습니다.
준소비대차로 보면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한 준소비대차라면 5년입니다. 같은 판결은 골재채취업을 하던 동업자가 정산금을 차용금으로 바꾼 약정을 상인의 영업을 위한 상행위로 추정하고, 그로 생긴 채권에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했습니다. 이 점은 약정을 경개로 보더라도 같다고 했습니다.
정산 합의일
정산금 일부를 차용금으로 전환
변제기
상사시효 5년 기산
변제기부터 5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해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업자 사이의 정산금 전환 약정은 대부분 상사채권이 됩니다. 원심은 일반 민사채권의 10년 시효를 적용했다가 파기됐습니다.
반대로 영업과 무관한 개인 사이의 약정이라면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경개로 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경개로 인정되면 옛 채무는 소멸하고, 거기 붙어 있던 담보·보증과 동시이행 같은 항변도 원칙적으로 함께 사라집니다. 옛 채무의 담보를 새 채무로 옮기려면 따로 약정해야 하고,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정서에 「종전 채무와 별개의 새로운 채무로 한다」처럼 경개 의사를 분명히 적지 않았다면 법원은 준소비대차로 보는 쪽으로 기웁니다. 경개를 주장하는 쪽이 그 의사를 증명해야 합니다.
정산금 차용금 전환 대응 순서
- 약정서 문구 확인 - 정산금을 차용금으로 바꾼 문서에 옛 채무를 소멸시키고 별개로 한다는 표현이 있는지 봅니다. 경개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상인 여부 확인 - 당사자가 사업자인지, 영업과 관련된 정산인지 확인합니다. 시효 5년과 10년이 여기서 갈립니다.
- 시효 기산점 계산 - 차용금의 변제기부터 시효를 셉니다. 변제기가 없으면 약정일부터 따져 봅니다.
- 담보·항변 점검 - 정산금에 붙어 있던 담보와 항변이 새 채무에도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준소비대차라면 원칙상 유지됩니다.
- 청구·시효중단 -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보다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최고한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정서에 경개 문구가 있거나 동업계약서에 정산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양수금·구상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채권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 정산금을 차용증으로 바꿔 쓴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이제 빌려준 돈이니 10년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사이의 약정이면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될 수 있고, 판례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경개인지 준소비대차인지보다 시효 계산이 먼저 문제 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동업 탈퇴일, 정산 합의일, 차용금의 변제기, 그 뒤 일부 변제나 이자 지급이 있었던 날을 모두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변제나 이자 지급은 채무 승인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므로, 계좌 이체 내역 한 줄이 시효 항변을 막아 줍니다.
이 기록은 대여금 소송에서 시효 항변을 막는 재항변 자료가 되고, 판결 뒤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원금·이자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시효가 지난 뒤에 소를 내면 채권이 있어도 기각되므로, 시효가 가까우면 지급명령부터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정산과 차용금 전환이 얽힌 대여금·약정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의 성격과 상사시효 적용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시효중단과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업계약서·정산 합의서·차용증과 변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경개와 준소비대차 구별·상사시효 적용 여부·시효중단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2957 판결
- 상법 제64조
- 민법 제605조
- 상법 제47조 제2항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505조
- 민법 제500조
- 민법 제174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