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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이 없으면 계약이 무효라는데 의사능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의사능력은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고, 문제 된 계약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법률적 효과가 있는 계약이면 그 법률적 의미까지 이해해야 의사능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일 전후의 진료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와 그 무렵의 진료기록·진단서를 함께 확보하십시오. 의사능력은 그 계약을 한 바로 그때를 기준으로 따지므로 날짜가 맞는 의료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그 뒤의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된 계약 하나하나를 두고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2024. 5. 인지 저하로 치료를 받던 중 지인의 권유로 자기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금은 모두 지인의 사업 자금으로 넘어갔고, 어머니는 계약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2026. 8. 은행이 경매를 예고하자 A씨는 계약이 무효인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사능력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의사능력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합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의사능력은 사람마다 한 번에 있다 없다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생필품을 사는 일에는 의사능력이 있고, 담보 대출 계약에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계약일수록 더 높은 능력이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의미만 이해해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있는 행위라면, 그 법률적 의미와 효과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의사능력이 인정됩니다. 근저당권 설정이나 연대보증처럼 결과가 무거운 계약이 대표적입니다.

이 판결에서 지능지수가 낮고 사회적 연령이 어린 수준인 사람이 자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대출 계약의 법률적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고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받은 돈은 모두 돌려줘야 하나요?

의사능력이 없어 계약이 무효가 되면 받은 이익을 돌려줘야 하지만, 그 범위는 현재 남아 있는 이익으로 한정됩니다. 제한능력자의 반환 범위를 정한 조항이 의사무능력자에게도 유추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받은 것이 돈이면 소비했든 아니든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익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의사무능력자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면 그 대여금 채권이 남은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후견은 의사능력과 어떤 관계인가요?

의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의사능력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어서, 매번 계약 당시 상태를 다툴 필요가 줄어듭니다.

의사무능력 무효와 성년후견 취소 비교
효력
의사무능력: 무효
피성년후견인: 취소할 수 있음
증명할 것
의사무능력: 계약 당시 능력 흠결
피성년후견인: 후견 심판 사실
반환 범위
의사무능력: 현존 이익
피성년후견인: 현존 이익
예외
의사무능력: 없음
피성년후견인: 일용품 등 일상 행위

출처 - 민법 제10조 제1항, 제141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다만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성년후견인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후견 심판 전에 한 계약은 여전히 의사능력 유무로 다툽니다.

의사능력 다툼 대응 순서

  • 계약일 특정 - 문제 된 계약서의 작성일과 서명 장소를 확인합니다. 판단 기준 시점이 이 날입니다.
  • 의료 기록 확보 - 계약일 전후의 진료기록, 인지 검사 결과를 발급받습니다. 당시 정신 상태를 보여 주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 계약 내용 분석 - 담보 설정, 보증처럼 법률적 효과가 무거운지 봅니다. 무거울수록 요구되는 이해 수준이 높아집니다.
  • 받은 이익 추적 - 돈이 어디로 갔는지 계좌를 따라갑니다. 반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후견 심판 청구 검토 - 상태가 계속된다면 성년후견을 청구합니다. 이후 계약은 취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리인이 대신 서명했거나 공증을 거친 계약이면 계약서와 등기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한 계약 무효·근저당권 말소 소송과 성년후견 관련 사건을 수행합니다.

의사능력 다툼 준비 흐름
  1. 1

    계약일 특정

    판단 기준 시점 확정

  2. 2

    의료 기록 확보

    계약일 전후 진료기록·검사 결과

  3. 3

    계약 내용 분석

    법률적 효과가 무거운지 확인

  4. 4

    이익 추적

    받은 돈의 흐름과 현존 이익 확인

  5. 5

    후견 청구

    상태가 계속되면 성년후견 개시 청구

실무상 착안점

가족들은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그 뒤에 한 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진단명보다 그 계약을 한 날의 상태와 그 계약이 얼마나 어려운 내용이었는지를 봅니다. 진단서가 있어도 가벼운 거래는 유효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일과 같은 무렵의 진료기록, 인지 검사 결과, 은행 창구 녹취나 CCTV 같은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계약일과 몇 달씩 떨어진 의료 기록은 증거로서 힘이 약해집니다.

무효 판결을 받아도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돌려줄 범위가 달라집니다. 계좌 흐름을 추적해 둔 기록이 있어야 현존 이익 다툼과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동시이행 항변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한 계약 무효와 담보 말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일 기준 의료 기록과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해 무효 주장과 반환 범위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서·계약일 전후 진료기록·인지 검사 결과·대출금 계좌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의사능력 흠결 여부·반환할 현존 이익 범위·성년후견 청구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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