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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이 안내한 목적대로 쓰이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후원 목적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이 되었고 실제 사용 실태가 안내와 크게 어긋났다면, 후원금 착오 취소로 낸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를 허용하고, 대법원은 지금도 목적대로 쓰고 있다는 안내를 믿은 것도 착오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후원할 때 본 안내문과 송금 내역부터 보관해 두십시오.

기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후원을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후원금 사용 실태를 안 날부터 기간을 따져 두십시오.

후원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다고 해서 취소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홈페이지 후원 안내와 송금 내역만으로도 후원 목적이 계약 내용이 되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봄부터 2025년 말까지 한 복지법인 홈페이지의 일반후원 안내를 보고 매달 3만원씩 후원했습니다. 안내문에는 후원금이 시설에 사는 어르신들의 생활과 치료에 쓰인다고 적혀 있었고, 따로 후원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감사 결과 모인 후원금 대부분이 법인 건물 건립 자금으로 쌓여 있고 시설에는 일부만 쓰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A씨는 그동안 낸 후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후원금이 안내한 목적대로 쓰이지 않았다면 후원을 취소할 수 있나요?

후원 목적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이 되었고, 실제 사용 실태가 후원자의 인식과 크게 어긋났다면 착오를 이유로 후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6760 판결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대부분이 법인에 유보된 사안에서, 착오 취소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후원 목적 착오 취소 판단 순서
  1. 1

    목적이 계약 내용인가

    표시 여부·공유·구체성·불가결한 기초

  2. 2

    현재 사정 인식이 있었나

    지금도 목적대로 쓴다는 안내를 믿었는지

  3. 3

    불일치가 큰가

    실제 사용 실태와 착오로 볼 정도의 차이

  4. 4

    중대한 과실이 없나

    있으면 취소 불가

  5. 5

    취소와 반환

    처음부터 무효, 부당이득 반환

후원은 대가 없이 재산을 넘기는 증여계약이지만, 특정 목적을 위한 후원은 그 목적이 중요하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목적이 표시되었는지, 누가 어떻게 표시했는지, 양쪽이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목적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그 목적이 후원의 불가결한 기초였는지를 보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착오가 후원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것이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잘 쓰일 거라 믿은 것도 착오가 되나요?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만으로는 착오가 되지 않지만, 그 기대의 근거가 된 현재 사정을 잘못 알았다면 착오가 됩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은 장래 사정을 예측했다가 빗나간 위험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진다고 보았습니다.

2024다206760 판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후원금이 피해자 관련 활동에 쓰인다」는 안내는 앞으로 그렇게 쓰겠다는 의지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다는 사실의 진술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후원자는 지금까지 후원금이 그 목적에 쓰여 왔고 법인이 믿을 만하다는 현재 사정을 인식한 것이어서, 실제 사용 실태와 어긋나면 착오로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다르게 쓰여야 착오로 인정되나요?

목적과 실제 사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령, 모집비용, 관행,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문제라고 하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5년간 모은 후원금 가운데 피해자들이 사는 시설에 쓴 돈이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이 정관에도 없는 건물 건립 자금으로 편성된 점을 들어 불일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후원 안내에 미리 밝혀 후원자가 정확한 정보로 결정하게 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평균적인 후원자라도 그 사실을 알았다면 후원하지 않았을 것인지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졌고, 후원금 반환 범위 등 최종 결과는 환송 뒤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취소하면 낸 후원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취소된 후원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보므로, 법인은 받은 후원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취소는 법인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내용증명으로 취소 의사와 그 이유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제와 착오 취소 비교
구분요건이미 낸 후원금
서면 없는 증여 해제서면 없는 증여영향 없음
착오 취소중요 부분 착오, 중대한 과실 없음처음부터 무효, 반환 청구

출처 - 민법 제555조, 제558조, 제109조 제1항, 제141조

서면 없는 증여는 해제할 수도 있지만, 이미 송금한 후원금에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낸 돈을 돌려받으려면 해제가 아니라 착오 취소를 주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후원금 반환 청구 대응 순서

  • 후원 안내 보존 - 후원할 때 본 홈페이지·안내문 화면을 캡처하거나 보관된 사본을 찾습니다. 목적이 표시되었는지가 이 자료로 증명됩니다.
  • 송금 내역 정리 - 계좌, 날짜, 금액을 표로 만듭니다. 어느 후원 유형 계좌로 보냈는지가 목적 판단에 쓰입니다.
  • 사용 실태 자료 확보 - 감사 결과, 공시된 결산서, 언론 보도를 모읍니다. 목적과 실제 사용의 불일치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취소 의사표시 - 착오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취소권 행사기간 안에 보내야 합니다.
  • 반환 청구 - 법인이 응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냅니다. 금액이 작으면 소액사건 절차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원 안내 문구가 바뀌었거나 후원 유형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으면 당시 안내문과 송금 계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부·후원금 반환과 단체 자금 유용에 관한 민사·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후원자들은 후원은 대가 없이 준 돈이라 돌려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특정 목적을 내건 후원이라면 그 목적이 계약 내용이 되고, 사용 실태가 크게 다르면 착오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다툼은 후원 당시 안내 문구로 결론이 납니다. 홈페이지는 바뀌기 쉬우므로 후원할 때 본 화면, 후원 유형별 계좌, 송금 날짜를 남겨 두어야 하고, 사용 실태를 안 날도 기록해 두어야 취소권 행사기간을 따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안내 문구가 장래 의지인지 현재 사실의 진술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감사 결과나 결산서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목적과 실제 사용의 불일치를 증명할 수 있고, 같은 자료가 단체 관계자의 형사 고소에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부·후원금 반환과 단체 자금 유용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후원 당시 안내 문구와 실제 사용 실태 자료를 먼저 대조한 뒤 취소와 반환 청구 순서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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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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