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실수로 잘못 낸 주문도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상대방이 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중대한 과실로 생긴 착오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이례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17다227264 판결로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상대방 이용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거래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착오를 알게 되면 바로 상대방에게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알리고, 상대방이 착오를 알았다는 정황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네, 상대방이 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중대한 과실로 생긴 착오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가격이 시장가격에 비해 이례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수했다는 사실을 숨기기보다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자동 주문 프로그램으로 장내 파생상품을 거래합니다. 2026. 3. 외주 개발사 직원이 프로그램 설정값 하나를 잘못 넣는 바람에 시장가격과 동떨어진 가격으로 주문이 쏟아져 수백 건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은 몇 분 만에 멈췄지만 손실은 수십억원에 이르렀고, 회사는 거래 대금 일부를 결제하지 못했습니다. 거래 상대방 상당수는 장 시작 전부터 같은 가격대에 주문을 걸어 둔 기관이었습니다. D사는 2026. 4. 명백한 실수인데도 상대방이 이익을 챙긴 것이니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안은 증권회사가 외부 업체에서 사용권을 산 자동 호가 프로그램을 쓰다가, 그 업체 직원이 이자율 설정값의 「잔존일수/365」를 「잔존일수/0」으로 잘못 넣은 사건입니다. 그 결과 코스피200 옵션이 시장가격과 동떨어진 가격으로 외국 법인과 대량 체결되었고, 증권회사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증권회사의 착오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고, 상대방이 착오를 이용해 거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취소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착오 취소를 막는 「중대한 과실」은 무엇인가요?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와 목적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입니다. 같은 실수라도 전문 사업자일수록 요구되는 주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이 사건 증권회사는 금융투자업자로서 호가를 입력하기 전에 적합성을 점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또 호가제시 업무는 투자매매업자에게만 맡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외부 업체 직원에게 호가에 영향을 주는 수치를 입력하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들어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개인이 숫자를 하나 잘못 누른 실수라면 그 사람의 직업과 거래 목적에 비추어 따로 평가합니다.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때 남는 예외가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는지는 어떻게 따지나요?
가격 결정 방식, 시장 상황과 거래관행, 거래량, 당사자들의 거래 형태와 주문 순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가격이 이례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착오의 모습 | 상대방 사정 | 취소 |
|---|---|---|
| 중요 부분 착오, 중대한 과실 없음 | 묻지 않음 | 가능 |
| 중요 부분 착오, 중대한 과실 있음 | 착오를 알지 못함 | 불가 |
| 착오를 알고 이용 | 가능 | |
| 중요하지 않은 부분의 착오 | 묻지 않음 | 불가 |
가격이 이례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 민법 제109조 제1항,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27264 판결
이 사건 상대방은 상당 부분 주문을 장 개시 전에 냈고, 장중 주문도 비슷한 알고리즘 프로그램으로 낸 것으로 보였습니다. 거래일 전후로 같은 방식의 주문을 계속 내 왔고, 증거금 제도를 고려하면 우연한 착오를 노려 미리 준비한 주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상 가치에 가까운 가격으로 체결된 거래도 상당했습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가격 오류를 지적하는 문자를 받고도 서둘러 결제했다는 식의 구체적 정황이 있어야 「알고 이용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비슷한 쟁점은 「증권사 HTS 오류를 알고도 주문을 넣었다면 손실을 증권사가 물어주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취소된 거래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미 넘겨준 돈이나 물건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구조가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가격이나 수량처럼 거래의 핵심 내용을 잘못 알았나요?
중요 부분의 착오로 취소를 검토합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
업무상 지켜야 할 점검 절차를 건너뛰었나요?
중대한 과실로 볼 위험이 크므로 상대방의 착오 이용 정황을 함께 찾습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27264 판결
상대방이 오류를 알 수 있는 연락이나 정황이 있었나요?
주문 시각과 연락 내역을 모아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27264 판결
착오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바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취소 의사를 알립니다.
민법 제146조
다만 착오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그 사이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물건이나 권리를 넘겼다면 그 제3자에게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취소가 인정되지 않으면 거래는 그대로 유효하므로 결제 의무도 남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취소가 부정되어 결제대금을 돌려 달라는 부당이득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결제를 미루면 지연 손해가 커질 수 있으니 취소 주장과 별도로 결제 문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착오 거래 취소 대응 순서
- 취소 의사 통지 - 착오를 안 즉시 상대방에게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보냅니다.
- 착오 경위 정리 - 누가 어떤 값을 어떻게 잘못 넣었는지 기록을 보존합니다.
- 과실 평가 - 점검 절차와 업무 위탁이 법령·내부 규정에 맞았는지 봅니다.
- 상대방 정황 수집 - 주문 시각, 주문 방식, 오류를 알렸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반환 청구 - 취소가 인정되면 넘어간 돈의 반환을 구하고, 어려우면 위탁업체·중개회사 책임 등 다른 구제 수단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착오가 생긴 경위와 내 쪽 점검 의무, 상대방이 주문을 낸 시점과 방식에 따라 취소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착오 취소와 부당이득반환 청구, 금융거래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착오 취소 분쟁에서 표의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중대한 과실입니다. 사업자라면 점검 절차가 있었는지, 그 절차를 지켰는지가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사고 직후 내부 점검 기록과 설정 변경 이력을 그대로 보존해 두어야 과실 정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는 주장은 가격의 이례성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문을 냈는지, 오류를 알릴 기회가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주문 시각과 수량 자료는 거래소나 중개회사에 사실조회로 요청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문 오류·송금 착오·계약 착오로 생긴 분쟁에서 표의자와 상대방 양쪽의 착오 취소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착오 경위와 상대방 정황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 착오 취소·부당이득반환 청구
- 금융거래 주문 오류 분쟁
- 계약 취소·원상회복 소송
- 상대방 정황 증거 확보(사실조회)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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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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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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