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용역업체 잘못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일한 만큼 빼고 돌려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일이 완성되기 전 계약이 해제되면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어 지급한 용역비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다289174 판결로 기성 공제가 인정되는 예외와 성과품 승인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성과품 제출을 서면으로 여러 차례 요구하고, 받은 결과물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겨 둡니다. 해제 뒤 돌려받을 용역비에는 상대방이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일이 완성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됐다면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어 지급한 용역비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한 부분의 대가를 빼 주는 것은 전부 되돌리는 것이 신의칙상 공평하지 않은 특별한 경우에 한합니다. 업체가 일한 만큼 공제하겠다고 해도 그 계산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회사는 2025. 2. 10. 공장 부지 개발 인허가 서류 작성을 설계업체에 맡기고, 총 3억 원 중 계약금 3,000만 원을 먼저 냈습니다. 나머지는 인허가 신청서 접수 때부터 단계별로 주기로 했습니다. 업체는 접수할 서류는 다 됐다고 하면서도 성과품을 넘기지 않았고, A씨 회사는 여러 차례 독촉한 끝에 2025. 9. 22.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다른 업체에 다시 맡겨 신청서를 냈는데, 처음 업체는 그동안 한 일이 계약금보다 많다며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A씨는 계약금 3,000만 원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수급인이 일부 수행한 업무가 있더라도 반환할 용역비에서 그 대가를 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의 시행사는 도시개발사업을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2018. 4. 9. 설계업체와 총 12억 1,000만 원(부가세 별도)의 조사설계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대금은 계약 때 10%, 주민제안서 접수 때 20% 등 단계별로 주기로 하고, 앞선 계약분을 합쳐 계약금 2억 2,220만 원을 냈습니다.
| 구분 | 원심 | 대법원 |
|---|---|---|
| 지급한 계약금 합계 | 2억 2,220만 원 | 2억 2,220만 원 |
| 업체 기성 부분 공제 (핵심 행) | 9,900만 원 공제 | 공제할 수 없음 |
| 반환할 용역비 | 1억 2,320만 원 | 원심 파기, 다시 심리 |
대법원은 기성 공제를 인정한 원심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업체가 주민제안서 성과품을 넘기지 않자 시행사는 2018. 11.경 계약을 해제하고 용역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업체의 기성 부분 9,900만 원을 빼고 1억 2,320만 원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라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이 적용한 민법 제665조와 제548조는 현행법에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일한 부분의 보수가 인정되는 예외는 언제인가요?
계약을 전부 되돌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평하지 않은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관계, 계약의 목적과 성질, 도급인의 관여 정도, 이행 결과의 정도와 도급인이 얻는 실질적 이익, 원상회복 때의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성과품이 제공되지 않아 도급인이 실질적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도급인이 새 업체의 성과품으로 제안서를 냈는데 기존 성과가 도움이 되었는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수행 결과도 사업 첫 단계 정도여서 원상회복에 따른 손실이 크지 않았습니다. 상당 부분 지어진 건물처럼 되돌리면 손실이 큰 경우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차이는 「80% 지은 건물 공사를 시공사 잘못으로 해제하면 철거하고 기성금을 돌려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성과품을 받아 두기만 해도 보수를 줘야 하나요?
받아 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도급인이 검사해 계약대로 완성됐다고 인정해야 보수 지급 시기가 됩니다. 민법은 보수를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인도는 점유 이전에 그치지 않고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뒤 완성을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판결 사안의 계약서에도 과업을 마치면 성과품을 내고 도급인의 승인을 받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업체가 수행한 부분을 제공하지도, 승인받지도 못했으므로 그 결과의 효용가치를 높게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계약금은 승인한 결과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승인 여부와 보완 요구를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도급인이 사정이 바뀌어 해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인 잘못이 없는데 도급인이 사정 변경으로 해제하면, 도급인이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은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는 수급인이 이미 들인 비용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배상 범위로 다퉈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업체가 약속한 성과품을 넘기지 않았나요?
기성 공제를 다툴 근거로 독촉 기록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받은 결과물을 승인한 적이 없나요?
보수 지급 시기가 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민법 제665조 제1항
다른 업체에 다시 맡겨 처음부터 진행했나요?
기존 성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자료로 씁니다.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아직 해제 통지를 보내지 않았나요?
계약서의 해제 사유를 특정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민법 제543조
판결 사안은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지체한 것이 해제 원인이었고, 대법원은 수급인의 손해배상 상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해제 통지서에는 계약서의 어느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제 원인을 둘러싼 다툼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용역계약 해제 후 대금 반환 대응 순서
- 이행 독촉 기록 - 성과품 제출 요구와 상대방 답변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해제 사유 특정 - 계약서의 해제 조항 중 해당 사유를 적어 해제를 통지합니다.
- 승인 여부 정리 - 받은 자료가 있다면 승인하지 않은 경위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 반환 청구 - 지급한 용역비 전액과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청구합니다.
- 공제 주장 대응 - 기성 공제 주장에는 실질적 이익이 없다는 자료로 반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제 사유와 성과품의 제공·승인 여부, 도급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용역·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와 기성 공제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용역계약 해제 분쟁에서 업체는 작업 시간과 인건비 자료를 내밀며 기성 공제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보는 것은 업체가 얼마나 일했는지보다 도급인이 그 결과로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입니다. 새 업체에 다시 맡겨 처음부터 진행했다는 자료가 이 점을 보여 주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계약금만 낸 상태라면 그 돈이 승인한 결과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계약서의 단계별 지급 조항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간 성과품을 받고 아무 이의 없이 다음 단계 대금을 냈다면 묵시적 승인으로 볼 여지가 생기므로, 받는 단계마다 의견을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설계·용역·공사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와 기성 공제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성과품 제공과 승인 경위를 정리해 반환 범위를 다툽니다.
- 용역계약 해제 대금 반환 청구
- 도급계약 기성 공제 다툼
- 계약 해제 통지 검토
- 수급인 손해배상 상계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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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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