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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HTS 오류를 알고도 주문을 넣었다면 손실을 증권사가 물어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시스템 오류를 알면서 그 상태를 이용해 스스로 원한 대로 주문해 체결됐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증권사가 배상하는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용자가 의도한 대로 거래가 이행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주문 시각별 화면과 주문 내역, 오류를 처음 알게 된 시점을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문 화면에 평소와 다른 오류가 보이면 주문을 멈추고 화면을 저장한 뒤 증권사 고객센터에 접수하십시오. 오류를 알고 계속 주문한 기록이 남으면 사고가 아니라 본인 의사에 따른 거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체결된 거래 전부가 무효가 되거나 모두 증권사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니, 체결 내역을 먼저 나눠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2월 증권사 HTS로 선물옵션 거래를 하던 중 주문가능금액이 부족한데도 매도 주문이 계속 접수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C씨는 오류라는 점을 알면서 30여 차례 주문을 넣어 옵션 매도계약을 대량으로 체결했고, 이후 시세가 급변해 8억원대 손실이 났습니다. 증권사는 미수금 반환을 청구했고, C씨는 시스템 오류로 인한 전자금융 사고이므로 손실을 증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가 배상하는 사고는 무엇인가요?

2026. 9. 30. 기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로 생긴 사고, 계약 체결이나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에서 생긴 사고,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부정하게 얻은 접근매체 이용으로 생긴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나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판례는 이 사고를 권한 없는 제3자가 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의 거래지시 없이 거래가 이행된 경우, 거래지시가 있었는데 그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처럼 이용자 의사와 거래 결과가 어긋난 경우로 봅니다. 원안 판결은 2013. 5. 22. 개정 전 법률에 관한 것이지만, 현행 제9조 제1항 제2호도 거래지시의 전송·처리 과정의 사고를 규정하고 있어 같은 기준이 쓰일 여지가 큽니다.

오류를 알면서 주문한 거래도 사고인가요?

원칙적으로 사고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69989, 69996 판결은 이용자가 시스템이 비정상 상태임을 알고 오히려 이를 이용해 스스로 매도 주문을 넣어 의도한 대로 계약이 체결됐다면,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거래 유형별 전자금융 사고 해당 여부
제3자가 권한 없이 한 거래
사고 해당: 해당
주문하지 않았는데 체결
사고 해당: 해당
주문했는데 이행되지 않음
사고 해당: 해당
주문과 다른 수량·가격 체결
사고 해당: 해당
오류를 알고 이용해 의도대로 체결
사고 해당: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음

출처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69989, 69996 판결

반대로 이용자가 넣지 않은 주문이 체결됐거나, 넣은 주문과 다른 수량·가격으로 체결됐다면 사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체결 내역을 주문 기록과 한 건씩 대조해 의도와 다른 체결이 있었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사고라도 이용자가 책임을 나누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 책임을 이용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을 미리 맺었다면 금융회사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울 수 있습니다. 이때 고의·중과실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약관에 적힌 것에 한정됩니다.

이용자가 소기업이 아닌 법인이고 금융회사가 보안절차를 세워 지키는 등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그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책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약관의 해당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금융 사고가 아니면 증권사에 다른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전자금융거래법상 사고가 아니더라도 증권사가 계약상 주의의무를 어겨 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용자가 증권사의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오류를 알고 이용한 사정은 이 경로에서도 이용자의 과실로 크게 참작됩니다. 손해가 이용자의 적극적인 주문으로 커졌다면 배상액이 줄거나 책임이 부정될 수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경로보다 결과가 나아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HTS 오류 거래 대응 순서

  • 화면 보존 - 오류 화면과 주문 창을 캡처하고 시각을 기록합니다. 오류를 언제 알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주문 대조 - 주문 로그와 체결 내역을 한 건씩 맞춰 봅니다. 의도와 다른 체결만 사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증권사 접수 - 고객센터와 민원 창구에 오류 사실을 문서로 접수합니다. 접수 시각은 이후 추가 주문의 성격 판단에 쓰입니다.
  • 약관 확인 - 전자금융거래 약관의 이용자 책임 조항을 확인합니다. 고의·중과실 범위는 약관에 적힌 것에 한정됩니다.
  • 분쟁조정 또는 소송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선택합니다. 미수금 청구를 받았다면 반소로 함께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권사가 오류를 알고도 주문을 막지 않았거나 체결 후 반대매매를 했다면 주문 로그와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권사와 투자자 사이의 손해배상·미수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스템 오류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오류만 증명하면 증권사가 전부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오류를 알았는지, 알고 나서 무엇을 했는지가 먼저 심리되고, 그 뒤의 주문은 투자자 본인의 판단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초 단위로 남아야 합니다. 오류 화면을 처음 본 시각, 고객센터에 접수한 시각, 각 주문의 접수·체결 시각이 주문 로그와 녹취, 캡처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류 인지 전 주문과 이후 주문을 나눌 수 있으면 다툼의 범위가 좁혀집니다.

소송에서는 이 시각표가 사고에 해당하는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증권사의 미수금 청구와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아, 시각표로 쟁점을 나누면 반소와 상계 범위도 정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 거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주문 로그와 오류 인지 시점을 먼저 대조해 사고 해당 거래를 가려낸 뒤 약관상 책임 분담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문·체결 내역서·오류 화면 캡처·전자금융거래 약관·증권사의 미수금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전자금융 사고 해당 여부·이용자 책임 분담·채무불이행 책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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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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