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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코인 투자를 권유한 지인에게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권유자가 사기를 직접 꾸미지 않았더라도 사업 구조를 의심할 수 있었는데 검토 없이 투자를 권했다면 과실에 의한 방조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다32999 판결로 권유자 책임 요건과 투자자 과실에 따른 감액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와 배상할 사람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플랫폼이 폐쇄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따져 두세요.

네, 권유한 사람이 사기를 직접 꾸미지 않았더라도 사업 구조를 의심할 수 있었는데 검토 없이 설명회 등으로 투자를 권했다면 과실에 의한 방조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도 높은 수익률만 보고 스스로 살피지 않았다면 배상액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운영 회사가 해외에 있거나 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2. 지인 B씨가 운영하는 투자 모임의 설명회에 나갔습니다. B씨는 비트코인을 맡기면 해외 플랫폼의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매일 1%씩 수익을 내 준다고 설명했고, 사람을 데려오면 수당도 준다고 했습니다. A씨는 비트코인 5,000만 원어치를 맡기고 석 달 동안 수익을 받았지만, 2025. 9. 플랫폼이 폐쇄되며 원금을 잃었습니다. B씨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합니다. A씨는 직접 속인 것도 아닌 B씨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접 속이지 않은 권유자도 책임을 지나요?

과실로 사기를 도운 것으로 평가되면 책임을 집니다. 민법은 불법행위를 도운 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함께 배상하게 합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쉽게 만드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은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라고 했습니다. 이때 과실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어긴 것이고, 방조행위와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처벌이 고의범만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민사 배상은 과실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어떤 투자 구조였으면 권유자가 의심했어야 하나요?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이나 가상자산을 모으는 구조라면 의심했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은 인가나 등록 없이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모으는 것을 유사수신행위로 금지하고, 2024년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모으는 경우도 여기에 넣었습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권유자의 과실 방조 판단에서 보는 사정
보는 사정책임이 인정되기 쉬운 쪽책임이 약해지는 쪽
수익 약속 (핵심 행)매일·매달 확정 수익, 원금 보장수익 변동과 손실 위험을 함께 설명
사업 구조 검토운영사 홍보 자료를 그대로 전달수익 출처와 지속 가능성을 따져 봄
권유 방식설명회 개최, 대화방 운영, 반복 권유투자자 요청으로 정보만 전달
권유자의 이익모집 수당·추천 보상 수령대가 없이 소개

출처 - 민법 제760조 제3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매일 일정 비율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주겠다는 약속, 수익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자동매매 설명, 새 투자자를 데려오면 주는 수당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막는 구조에서 흔히 보이는 표지입니다. 권유자가 사업 구조와 지속 가능성을 따져 보지 않고 운영사가 준 자료를 그대로 전하며 투자를 권했다면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 됩니다. 금융회사 직원의 권유 책임은 「증권사 권유로 투자해 손실이 나면 증권사가 언제 배상책임을 지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투자자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투자자의 부주의만큼 줄어들 수 있고, 그 비율은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높은 수익률에 끌려 사업 구조를 스스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런 사건에서 흔히 과실로 참작됩니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가해자마다 따로 따지지 않고 전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속인 사람은 그 부주의를 이유로 감액을 주장할 수 없지만, 그런 사정이 없는 과실 방조자까지 과실상계 주장이 막히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권유자가 도운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책임 범위를 따로 줄일 수는 없다는 판단도 같은 판결에 있습니다.

운영자를 형사 고소하면 민사 배상에도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운영자가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 없이 돈을 모았다면 사기죄가 문제 되고, 인가 없이 원금 이상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도 함께 문제 됩니다.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권유자가 일정한 수익이나 원금 보장을 약속했나요?

    그 약속이 담긴 메시지와 자료를 저장해 권유 경위를 정리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2. 권유자가 설명회를 열거나 투자자 모임을 운영했나요?

    방조 행위로 볼 사정으로 정리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3. 플랫폼 폐쇄나 손실을 안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간 안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손해액 계산부터 마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수사기관은 계좌와 가상자산 지갑의 흐름을 추적하고 운영자와 모집책의 진술을 받습니다. 개인이 민사소송만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이므로, 민사소송에서 그 수사기록을 보내 달라고 촉탁을 신청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권유자를 고소할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과실로 도운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무혐의가 나오면 민사에서 오히려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자 손해배상 청구 대응 순서

  • 자료 보존 - 설명회 자료, 단체 대화방 대화, 입금·출금 내역과 지갑 주소를 저장합니다.
  • 권유 경위 정리 - 누가 언제 어떤 말로 수익을 약속했는지 날짜별로 적습니다.
  • 받은 돈 계산 - 투자액에서 이미 받은 수익을 뺀 실제 손실을 산정합니다.
  • 형사 절차 검토 - 운영자와 모집책에 대한 고소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 소송 제기 - 권유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정리해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권유자가 사업 구조를 의심할 수 있었던 사정과 권유 방식, 투자자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정도에 따라 배상 여부와 감액 비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 사기 피해 손해배상 청구와 권유자 책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권유자 책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권유 당시의 말과 자료입니다. 단체 대화방에 올린 수익 인증, 설명회에서 나눠 준 자료, 원금 보장을 약속한 메시지가 있으면 권유자가 구조를 따져 보지 않고 운영사 홍보를 옮겼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대화방이 사라지기 전에 화면을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권유자가 하위 투자자를 데려온 대가로 수당을 받았다면 단순한 지인 소개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투자자가 이미 받은 수익은 손해액 계산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금과 출금 내역을 날짜별로 맞춰 실제 손실부터 정확히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상자산·유사수신 투자 피해의 손해배상 청구와 권유자·모집책 책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권유 경위와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 책임 범위를 다툽니다.

  • 투자 사기 피해 손해배상 청구
  • 권유자·모집책 방조 책임 소송
  • 유사수신 피해 형사 고소 대응
  •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 분석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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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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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