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사업보고서를 기한 안에 안 내 관리종목이 된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사업보고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아 관리종목 지정을 받으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고 신용거래와 대용증권 사용이 막히며,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은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안에 사업보고서를 내게 하고, 제390조는 거래소 상장규정에 매매정지와 상장폐지 기준을 두게 합니다. 지금은 거래소의 지정 공시에서 해제 조건과 감사의견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장법인은 각 사업연도가 끝난 뒤 90일 안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내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 말이 기한입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고 보유 주식을 바로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 매매는 대부분 계속되고, 지정 사유가 해소되면 관리종목에서 풀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부터 코스닥 상장회사 주식을 1천5백만원어치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2026년 3월 말까지 2025년 사업보고서를 내지 못했고, 4월 초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A씨는 주식을 지금 팔아야 하는지, 상장폐지될 위험은 얼마나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보고서를 늦게 내면 왜 관리종목이 되나요?
사업보고서 미제출은 거래소 상장규정이 정한 관리종목 지정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안에 사업보고서를 내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주의를 알리기 위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거래소가 상장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장규정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12월 31일
사업연도 종료
90일 안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3월 말)
기한 경과
관리종목 지정 공시
제출·사유 해소
관리종목 해제 심사
미해소 지속
상장폐지 사유 발생 가능
관리종목 지정 사유는 정기보고서 미제출 외에도 감사의견 미달, 자본잠식, 주식분산 미달, 거래량 미달, 사외이사 등 지배구조 미달, 매출액·주가·시가총액 미달 등이 있습니다. 지정될 우려가 있으면 미리 예고하고, 지정되면 공표합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주식 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고, 신용거래가 금지되며, 대용증권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매매거래 정지와 그 해제는 거래소 상장규정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매매거래 | 정지될 수 있음 |
| 신용거래 | 금지 |
| 대용증권 | 사용 불가 |
| 표시 | 관리종목 공표 |
- 매매거래
- 내용: 정지될 수 있음
- 신용거래
- 내용: 금지
- 대용증권
- 내용: 사용 불가
- 표시
- 내용: 관리종목 공표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2항(거래소 상장규정 위임)
- 매매거래 정지 - 지정 사유와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 매매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신용거래 금지 - 증권사에서 돈이나 주식을 빌려 거래하는 신용매수·신용매도를 할 수 없습니다.
- 대용증권 불가 - 증거금 대신 맡기는 대용증권으로 쓸 수 없습니다.
- 투자 주의 표시 - 증권사 주문 화면에 관리종목 표시가 붙습니다.
이미 신용으로 산 주식이 있다면 증권사가 담보 비율을 다시 계산해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반대매매를 할 수 있으므로 계좌를 바로 확인합니다.
관리종목이 되면 상장폐지까지 가나요?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장규정에는 상장폐지 기준과 절차가 들어가야 하고, 정기보고서 미제출이 일정 기간 계속되거나 반복되면 상장폐지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늦게라도 사업보고서를 내고 다른 사유가 없으면 관리종목에서 해제됩니다.
사업보고서를 늦게 낸 원인이 감사인의 의견 거절이나 한정 의견 때문이라면 문제가 더 큽니다. 감사의견 미달은 그 자체로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서, 보고서 제출 여부보다 감사보고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종목 주식을 가진 주주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회사의 사업보고서 제출 여부, 감사보고서 의견, 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 공시와 해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소 공시에는 지정 사유와 해제 조건, 상장폐지 사유 발생 가능성이 함께 나옵니다. 사업보고서에 거짓 기재가 있어 손해를 봤다면 회사와 이사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따져 봅니다.
관리종목 지정 대응 순서
- 지정 공시 확인 - 거래소 공시에서 지정 사유와 해제 조건을 확인합니다. 사유가 여럿인지도 봅니다.
- 감사보고서 확인 - 감사의견이 적정인지, 의견 거절이나 한정인지 봅니다. 상장폐지 위험이 크게 달라집니다.
- 신용 계좌 점검 - 신용으로 산 주식이 있으면 담보 비율과 반대매매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해제 일정 확인 - 회사가 언제까지 사업보고서를 내겠다고 공시했는지 봅니다. 기한을 넘기면 상장폐지 심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손해 대응 검토 - 거짓 기재나 공시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면 청구 상대방과 기한을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사의견 거절이나 상장폐지 심사가 함께 진행되거나 경영진의 회계 부정이 의심된다면 공시와 감사보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회사 주주의 손해배상 청구와 경영진 책임 추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관리종목 지정 소식이 나오면 주주들은 곧 상장폐지된다고 생각하고 급히 주식을 팔기 쉽습니다.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만이 사유라면 보고서를 내고 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지연 원인이 감사의견 거절이라면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정 공시가 나온 날, 회사가 제출 예정일로 밝힌 날, 감사보고서 공시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신용으로 산 주식이 있다면 증권사의 담보 부족 통지일도 함께 챙겨야 반대매매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까지 가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회사가 언제 문제를 알았는지, 공시를 제때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공시 이력과 거래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둔 주주만 손해와 공시 지연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회사 주주의 손해배상 청구와 경영진 책임 추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소 공시와 감사보고서를 먼저 대조한 뒤 상장 유지 가능성과 청구 상대방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관리종목 지정 공시·감사보고서·주식 거래내역·증권사의 신용거래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관리종목 해제 가능성·상장폐지 위험·회사나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2항 제3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2항 제2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2항 제4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