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최대주주 지분 매각 공시가 취소되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최대주주 지분 매각처럼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 취소하면 공시번복 불성실공시에 해당해, 회사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과 매매거래 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가 거래소 공시규정에 위반 유형과 조치, 매매정지를 정하도록 합니다. 주주라면 최초 공시일과 취소 공시일, 그 사이 매매 내역부터 정리하십시오.
공시가 취소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처음 공시한 날, 취소 공시 날, 그 사이 내가 주식을 산 날과 가격을 거래내역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손해를 다툴 때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주주가 거래소에 따로 신고해야 불성실공시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번복은 거래소가 공시 내용을 보고 직접 불성실공시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B사의 최대주주가 지분 전부를 매각한다는 공시를 보고 3천만원어치 주식을 샀습니다. 2026년 3월 인수자가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됐다는 취소 공시가 나왔고, 주가는 이틀 만에 30퍼센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A씨는 회사가 어떤 조치를 받는지, 자신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시한 내용을 취소하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공시한 내용을 전면 취소하거나 부인하면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에 해당해, 회사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을 받으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지분 매각 계약을 공시했다가 계약이 해제돼 취소 공시를 낸 경우가 전형적인 공시번복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한국거래소가 상장법인 공시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에 신고 대상, 위반 유형, 위반 여부 결정 기준과 조치를 담도록 합니다. 불성실공시의 구체적인 유형과 벌점, 매매정지 기준은 이 공시규정이 정합니다.
불성실공시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시해야 할 사항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한 공시불이행,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 취소하거나 부인하는 공시번복, 공시한 내용의 중요 부분을 기준 이상 바꾸는 공시변경입니다.
| 유형 | 내용 |
|---|---|
| 공시불이행 | 기한 내 미신고, 거짓·누락 공시 |
| 공시번복 | 공시 내용 전면 취소·부인 |
| 공시변경 | 공시 내용을 기준 이상 변경 |
- 공시불이행
- 내용: 기한 내 미신고, 거짓·누락 공시
- 공시번복
- 내용: 공시 내용 전면 취소·부인
- 공시변경
- 내용: 공시 내용을 기준 이상 변경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2항 제6호(거래소 공시규정 위임)
- 공시불이행 - 주요 경영사항, 조회공시 요구 사항 등을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누락 공시한 경우
- 공시번복 - 공시 내용을 전면 취소, 부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경우
- 공시변경 - 공시한 수치나 내용을 공시규정이 정한 비율 이상 변경한 경우
공시번복이라도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정으로 계약이 무산된 경우처럼 공시규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불성실공시로 지정하지 않거나 조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지정 전에 회사에 이의신청 기회를 주고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주식 거래가 멈추나요?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지정일에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고, 지정일이 매매거래일이 아니면 그 뒤 첫 매매거래일에 정지됩니다. 공시규정에는 매매거래 정지 등 상장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 1
취소 공시
공시 내용 전면 취소
- 2
지정 예고
거래소가 불성실공시 해당 여부 검토
- 3
이의신청·심의
회사 소명, 공시위원회 심의
- 4
지정·벌점
위반 경중에 따라 벌점
- 5
매매거래 정지
지정일 하루 정지 가능
벌점은 위반의 경중과 공시 지연 기간을 고려해 매겨집니다. 일정 기간 누적 벌점이 기준을 넘으면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주라면 회사의 누적 벌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공시를 믿고 산 주주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의나 과실로 거짓 공시를 해 그 공시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봤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 당시에는 사실이었는데 뒤에 계약이 무산된 것이라면 거짓 공시로 보기 어려워 청구가 쉽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다투려면 처음 공시가 나온 경위, 계약 무산 원인, 회사가 무산 가능성을 알았던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회사가 무산 가능성을 알고도 취소 공시를 늦췄다면 과실을 주장할 여지가 커집니다.
공시번복 불성실공시 대응 순서
- 공시 이력 확인 -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최초 공시와 취소 공시, 조회공시 답변을 날짜순으로 봅니다.
- 거래소 조치 확인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지정, 벌점, 매매정지 공시를 확인합니다.
- 거래내역 정리 - 공시 기간 중 매수·매도 일시와 가격을 정리합니다. 손해액 계산의 기초입니다.
- 무산 경위 파악 - 계약 해제 사유가 회사 책임인지 외부 사정인지 공시와 보도로 확인합니다.
- 대응 선택 - 회사 과실이 드러나면 손해배상 청구를, 누적 벌점이 크면 상장 유지 위험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시 취소 전후로 대주주가 주식을 팔았거나 회사가 무산 사실을 알고도 공시를 미뤘다는 정황이 있다면 공시 이력과 거래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회사 공시 관련 손해배상 청구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시가 취소되면 투자자는 회사가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거래소가 회사에 내리는 조치이고, 투자자의 손해배상은 회사의 거짓이나 과실이 따로 증명돼야 인정됩니다. 공시 당시 사실이었다면 계약이 무산됐다는 사정만으로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초 공시, 조회공시 답변, 취소 공시의 날짜와 문구를 모두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계약 무산 가능성을 언제 알았는지는 공시 사이의 간격과 보도, 대주주의 매매 시점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에서는 공시 이력과 투자자의 거래내역을 맞춰 공시를 믿고 샀는지, 주가 하락이 취소 공시 때문인지를 따집니다. 이 두 기록이 없으면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회사 공시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시 이력과 거래내역을 날짜순으로 먼저 맞춘 뒤 회사의 과실과 손해 인과관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주주대표소송 대응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최초 공시와 취소 공시 사본·거래소의 불성실공시 지정 공시·주식 거래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공시번복 경위와 회사 과실·손해 인과관계와 손해액·청구 상대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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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2항 제6호
- 민법 제750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2항 제7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2항 제6호·제7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2항 제2호·제3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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