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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로 오른 주식을 샀다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허위공시로 부풀려진 주식을 샀다면 실제 지급한 금액에서 허위공시가 없었을 때의 정상주가를 뺀 차액이 손해입니다. 대법원 2013다11621 판결로 정상주가 감정 방식, 유상증자·장내 매수별 계산, 과실상계와 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민법상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배상은 위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어서 더 짧습니다.

손해액은 실제로 주식을 사는 데 낸 돈에서, 허위공시가 없었다면 그날 형성됐을 정상주가를 뺀 차액이 기본입니다. 정상주가보다 비싸게 팔았다면 산 값과 판 값의 차액까지만 손해로 봅니다.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와 장내에서 산 주식 모두 이 방식이 적용됩니다. 정상주가는 법원 감정으로 정하므로 투자자가 주가 흐름을 혼자 분석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 4. 코스닥 상장사가 신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공시와 대표의 언론 인터뷰를 보고 그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했습니다. 주가가 오르자 며칠 뒤 장내에서 같은 회사 주식을 더 샀습니다. 그런데 2026. 3. 9. 기술 개발이 사실과 다르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고, 대표는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과 장내에서 산 주식의 손해를 각각 얼마로 계산하는지, 일부를 이미 팔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손해액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실제 지급한 금액에서 정상주가를 뺀 금액을 손해로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는 레이저기술 개발 등에 관하여 거짓 내용을 공시하거나 퍼뜨렸습니다. 투자자는 2006. 6. 13.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받고, 2006. 6. 20. 장내에서도 주식을 샀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 허위공시가 주가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준 기간을 2006. 5. 10.부터 6. 20.까지로 보았습니다. 신주는 1주당 인수대금 1,050원에서 정상주가 693원을 뺀 금액을, 장내 매수분은 평균 매수가 1,276.5원과 감정 주가 694원의 차액 가운데 허위공시와 인과관계가 있는 비율만큼을 손해로 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손해가 “정상주가와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주가로서 그 투자자가 주식 취득을 위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 상당”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이사도 대표의 행위를 방치했다며 함께 배상책임을 졌습니다.

취득 경로별 1주당 손해 계산
취득 경로손해 계산이 사건 금액
유상증자 신주 인수 (핵심 행)신주인수대금에서 정상주가를 뺀 금액1,050원에서 693원을 뺀 금액
장내 매수평균 매수가와 감정 주가의 차액 중 허위공시와 인과관계 있는 비율1,276.5원과 694원의 차액 중 해당 비율
정상주가보다 비싸게 매도실제 지급한 금액과 매도가의 차액판결이 밝힌 기준
책임 제한위 손해에 책임비율을 곱함60%

정상주가는 사건기간 중 전문가 감정으로 추정한 값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11621 판결

정상주가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감정으로 정합니다. 먼저 위법행위의 영향을 받은 기간, 즉 사건기간의 실제 주가와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이어졌을 주가 흐름을 비교합니다.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으면 위법행위로 주가가 움직였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사건기간 앞뒤 일정 기간의 종합주가지수, 업종지수, 동종업체 주가 같은 공개 지표 가운데 가장 적절한 것으로 회귀방정식을 만들어 정상수익률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기간의 정상주가를 추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금융경제학적 방식을 합리적인 방법의 하나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 주식이라도 매수일이 사건기간 안인지, 그 기간 중 언제인지에 따라 1주당 손해가 달라집니다. 사건기간의 출발점이 틀리면 감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대법원은 감정인이 최초 위법행위일을 잘못 잡은 채 감정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한 적도 있습니다.

투자자 잘못으로 배상액이 깎일 수 있나요?

네, 허위공시 사건에서는 투자자 과실을 이유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의 허위공시와 허위사실 유포가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영득행위는 아니므로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따른 책임제한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의 60%로 제한한 것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시효는 최초 허위공시일인 2006. 4. 21.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08. 7. 14.에 소를 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라면 자본시장법이 손해액을 추정해 주는 별도 청구도 있으니 근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사 개인의 책임에 관하여는 「이사의 횡령을 숨긴 부실공시를 믿고 산 주식이 폭락하면 이사에게 직접 배상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시세조종 세력이 함께 있었다면 배상액은 어떻게 나뉘나요?

허위공시를 한 쪽은 자기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배상합니다. 이 사건 장내 매수분의 주가에는 대표의 허위공시뿐 아니라 이른바 작전세력의 시세조종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원심은 두 행위가 모두 없었다면 형성됐을 주가를 694원으로 보고, 평균 매수가와의 차액 가운데 허위공시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비율만 피고들의 손해로 잡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금액도 실제 지급액에서 정상주가를 뺀 손해와 같은 구조라며 유지했습니다. 시세조종 세력에게서 나머지를 받으려면 그들을 상대로 따로 청구해야 하므로, 형사 판결에 나온 공범과 가담 시기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회사 공시나 대표 발언을 믿고 주식을 샀나요?

    공시와 보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매수 시점과 맞춰 봅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11621 판결

  2. 그 공시나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났나요?

    형사 판결이나 금융당국 조치 자료를 확보해 위법행위 증거로 씁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3. 거짓임을 안 날부터 2년이 가까워졌나요?

    자본시장법상 청구 기한이 지나기 전에 소 제기를 검토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2항

  4. 주식 일부를 이미 팔았나요?

    판 날짜와 가격을 정리해 정상주가와 비교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11621 판결

허위공시 주식 손해배상 대응 순서

  • 매매내역 정리 - 유상증자 납입, 장내 매수, 매도의 날짜·가격·수량을 계좌별로 뽑아 둡니다.
  • 공시와 보도 보존 - 문제 된 공시, 보도자료, 인터뷰를 날짜순으로 모아 사건기간을 특정합니다.
  • 청구 근거와 기한 선택 - 민법상 불법행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나 거짓 기재 배상 중 무엇으로 청구할지 기한과 함께 정합니다.
  • 수사·조사 기록 활용 - 형사 판결이나 금융당국 조치가 있으면 그 기록을 증거로 씁니다.
  • 감정 신청 준비 - 정상주가 감정을 신청하고 비교 지표와 사건기간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 시점이 사건기간 안에 있는지와 감정으로 정해지는 정상주가, 투자자 과실 비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허위공시·부정거래 피해 투자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허위공시 소송에서 금액을 가르는 것은 사건기간입니다. 감정인이 주가가 통계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본 기간 밖에서 산 주식은 손해가 인정되지 않거나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공시와 보도가 나왔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그 기간을 넓게 잡을 근거를 감정 단계에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와 장내 매수 주식은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주는 효력발생일의 정상주가를, 장내 매수분은 시세조종 세력의 영향까지 섞인 가격에서 허위공시와 인과관계 있는 비율만 인정했습니다. 계좌별·취득 경로별로 매매내역을 나눠 두어야 감정과 주장이 정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허위공시·부정거래로 피해를 본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회사·이사 상대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매매내역과 공시 시점을 대조해 청구 근거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 허위공시 피해 투자자 손해배상
  • 부정거래·시세조종 손해배상
  • 이사·명의상 이사 책임 추궁
  • 정상주가 감정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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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