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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다는 은행 직원 말 믿고 입금했는데 예약이체로 빠져나가면 은행이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은행 직원이 예약이체를 설명하지 않고 안전하다고만 답했다면 은행도 사용자로서 일부 배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정보를 남에게 넘긴 본인 과실이 크게 참작되어, 하급심에서는 은행 책임이 20%로 제한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남은 예약이체를 모두 해지하고 창구 문답을 날짜와 함께 기록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은행에 남은 예약이체를 모두 조회해 해지하고, 돈을 받은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십시오. 창구에서 직원과 나눈 문답은 날짜·시각·직원 이름과 함께 적어 두어야 설명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융사고는 모두 은행이 물어 준다고 정했다고 믿고 은행 약관만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안은 다른 근거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지인의 사업 자금 관리를 돕는다며 자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증서, OTP 번호까지 알려 준 적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관계가 틀어지자 H씨는 은행 창구에서 OTP를 새로 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바꾸면서 직원에게 「이제 예전 비밀번호로는 돈을 못 빼 가죠?」라고 물었고, 직원은 그렇다고만 답했습니다. H씨가 이튿날 1,700만원을 입금하자, 지인이 미리 걸어 둔 예약이체로 그 돈이 전부 빠져나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은행 직원 말만 믿고 입금했다 예약이체로 빠져나가면 은행이 배상하나요?

직원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은행도 일부 배상합니다. 인터넷뱅킹은 비밀번호나 보안매체가 새면 사고 위험이 크므로, 금융기관 직원은 고객의 인터넷뱅킹 문의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2. 5. 선고 2008나3095 판결은 예약이체 제도를 설명하지 않고 걸려 있는 예약이체를 확인해 주지 않은 직원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예약이체 인출 사고의 흐름
  1. 1

    정보 제공

    고객이 타인에게 비밀번호·보안매체 정보를 알려 줌

  2. 2

    예약이체 신청

    타인이 미리 예약이체를 걸어 둠

  3. 3

    보안매체 재발급

    고객이 비밀번호·보안매체를 바꿔도 예약은 유지

  4. 4

    직원 문의

    예약이체 설명·확인 없이 안전하다고 답변

  5. 5

    입금과 인출

    입금 직후 예약이체로 출금

직원이 업무 중 한 잘못이므로 은행은 사용자로서 함께 배상책임을 집니다. 은행이 직원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를 남에게 준 제 잘못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배상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위 판결은 고객이 스스로 인터넷뱅킹 정보를 넘겨주고 그 사실을 직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과실을 참작해 은행 책임을 손해의 20%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반드시 참작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은행에 청구할 수는 없나요?

이 사안에서는 어렵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은 접근매체의 위조·변조, 거래지시의 전송·처리 과정,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얻은 접근매체 이용으로 생긴 사고를 금융회사가 책임지도록 정합니다. 본인이 알려 준 정보로 한 예약이체는 이 가운데 어디에도 들어맞기 어렵습니다.

또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는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아 금융회사가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준 경우에는 그 자체로 금지 행위가 됩니다.

돈을 가져간 사람에게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예전에 받은 정보를 이용해 허락 없이 예약이체를 걸어 돈을 가져갔다면 그 사람은 가져간 돈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20%를 받더라도 나머지는 이 사람에게 청구해야 하므로, 이체받은 계좌와 명의인을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예약이체 인출 피해 대응 순서

  • 예약이체 해지 - 은행에 걸려 있는 모든 예약이체와 자동이체를 조회해 해지합니다. 추가 인출을 막는 첫 조치입니다.
  • 거래내역 확보 - 예약이체 신청 일시, 신청 매체, 이체받은 계좌가 찍힌 거래내역을 발급받습니다. 누가 언제 걸었는지가 드러납니다.
  • 창구 문답 기록 - 직원에게 물은 내용과 답을 날짜·시각과 함께 적고, 은행에 상담 기록 보존을 요청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증거가 됩니다.
  • 가져간 사람 조치 - 이체받은 계좌의 명의인을 상대로 가압류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무단 이체라면 형사 고소도 함께 고려합니다.
  • 은행 청구 - 은행에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배상을 요구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보를 넘긴 경위가 대출 사기나 계좌 대여 권유였다면 형사 책임 문제가 함께 걸리므로 주고받은 문자와 계약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거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채권추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예약이체 인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은행 전산으로 빠져나갔으니 은행이 다 물어 준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내가 정보를 줬으니 끝」이라고 포기합니다. 판례의 결론은 그 중간입니다. 직원이 물음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면 은행 책임이 생기지만, 정보를 넘긴 본인 과실로 배상액은 크게 깎입니다.

그래서 창구에서 오간 말이 증거가 됩니다. 언제 어느 지점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물었는지, 직원이 어떤 말로 답했는지, 예약이체 조회를 권했는지를 그날 바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은행은 상담 기록과 창구 녹취를 일정 기간만 보관하므로 보존 요청도 빨리 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증명하고, 과실상계 비율을 다툴 때 고객이 사정을 알렸다는 자료가 됩니다. 돈을 가져간 사람에 대한 가압류는 이체받은 계좌 정보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거래내역 발급도 같은 날 끝내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거래 손해배상과 채권 보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내역과 창구 문답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과 인출자에 대한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예금 거래내역·예약이체 신청 내역·창구 상담 메모·정보를 넘겨준 경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은행 직원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과실상계 비율·인출자에 대한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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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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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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