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은행이 대출을 빠뜨린 금융거래확인서를 믿고 세를 얻었다가 손해를 봤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은행 직원이 대출 내역을 빠뜨린 허위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했고 이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는 용도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확인서 원본과 경매 배당표를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배당표를 받아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확인서가 「대출 용도」로 발급된 것이라도 임대차 확인에 썼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3년 9월 상가를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면서, 건물주가 거래 은행에서 발급받은 금융거래확인서를 확인했습니다. 확인서에는 건물 담보대출이 5억원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같은 은행 대출 2건이 더 있었고 직원이 이를 빠뜨렸습니다. 2025년 건물이 경매되어 H씨는 보증금 가운데 1억2,000만원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H씨는 확인서를 발급한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은행이 잘못 발급한 확인서도 배상 대상인가요?
네, 은행은 금융거래확인서에 대출금 거래 상황, 담보 내용, 연체 내역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고의나 과실로 일부 대출을 빠뜨리거나 허위로 기재해 발급하면 그 용도가 무엇이든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입니다. 손해와의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같은 다른 요건이 갖춰지면 이를 믿고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집니다.
- 1
확인서 발급
은행 직원이 대출 일부 누락
- 2
임대차계약
임차인이 확인서를 믿고 계약
- 3
경매·배당
누락 대출이 먼저 배당
- 4
보증금 손실
은행에 손해배상 청구
직원의 잘못이면 은행이 사용자로서 책임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확인서 발급은 은행 창구 업무이므로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확인서를 원래 용도와 다르게 썼는데도 책임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발급 신청인이 확인서를 용도란에 적힌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사인 간 거래에 썼더라도, 은행 직원들이 허위 확인서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건물주가 확인서를 받아 임차인에게 보여 주는 일은 흔하므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임차인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었던 담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대법원도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심리해 과실상계 주장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드러나 있었는데 보지 않았다면 과실 비율이 커지고, 등기되지 않은 신용대출처럼 확인서로만 알 수 있는 채무라면 과실이 작아집니다.
확인서가 주채무만 확인하는 양식인데 연대보증채무가 빠졌다는 사정은 다르게 봅니다. 대법원은 확인 대상 채무의 범위를 먼저 따져야 한다며 연대보증채무 누락 부분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확인서 양식에 무엇을 적도록 되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허위 금융거래확인서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확인서 원본 보관 - 건물주에게 받은 금융거래확인서 원본이나 사본, 받은 날짜를 보관합니다. 무엇이 빠졌는지 비교할 기준입니다.
- 실제 대출 내역 확인 - 경매 기록의 채권계산서와 배당표로 확인서 발급 당시 실제 대출을 확인합니다. 누락된 대출이 증명됩니다.
- 손해액 정리 -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액수를 배당표로 확정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의 기준입니다.
- 등기부 확인 여부 점검 - 계약 당시 등기부를 확인했는지,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과실상계 다툼에 대비합니다.
- 은행에 청구 -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청구하고, 거절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확인서가 위조된 것인지 은행이 실제로 발급한 것인지 다툼이 있거나 건물주와 은행 직원이 공모한 정황이 있으면 발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보증금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금을 잃은 임차인들은 대개 건물주에게만 책임을 묻습니다. 건물주는 이미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판결을 받아도 받을 돈이 없습니다. 확인서를 잘못 발급한 은행이 있다면 배상 능력이 있는 상대방이 하나 더 생깁니다.
다툼의 재료는 확인서와 등기부입니다. 계약 당시 받은 확인서, 그날 발급한 등기부, 경매 기록의 채권계산서를 나란히 놓아야 은행이 무엇을 빠뜨렸는지, 임차인이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확인서를 받은 날짜와 경로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허위 기재의 위법성과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과실상계 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배당표를 받은 날은 시효 계산의 출발점이 되므로, 배당기일 통지서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보증금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당시 확인한 서류와 실제 채무 내역을 대조해 책임 있는 상대방을 넓히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금융거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경매 배당표·채권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확인서 허위 기재 여부·은행의 예견가능성·임차인 과실 비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8355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56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