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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가짜 고수익 상품으로 돈을 가로챘다면 보험회사도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설계사가 보험회사 서류처럼 꾸민 가짜 상품으로 돈을 받아 갔다면 겉으로 보아 판매 업무와 밀접해 보이는 한 보험회사도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사기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받은 안내서와 증권, 송금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설계사에게 돈을 보낸 계좌 내역, 받은 상품 안내서와 증권,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지금 모아 두십시오. 보험회사 책임은 이 서류들이 회사 상품처럼 보였는지로 갈립니다.

설계사가 회사 소속이 아니라 대리점 소속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행위도 보험회사 책임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18년부터 한 보험회사 설계사에게 보험을 관리받아 왔습니다. 그 설계사는 회사 영업조직이 보험대리점으로 분사된 뒤 대리점 소속이 됐는데, 2024년 E씨에게 옛 회사 로고가 찍힌 「재정안정계획서」를 보여 주며 VIP 고객에게만 파는 1년형 단기 채권형 상품이라 연 10% 넘는 수익이 난다고 권했습니다. E씨는 회사 이름과 비슷한 법인 계좌로 1억원을 보냈고, 며칠 뒤 회사 명의의 보험증권까지 받았지만 모두 위조였습니다. 설계사는 사기죄로 처벌받았지만 돈을 거의 갚지 못했고, E씨는 보험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설계사가 가짜 상품으로 돈을 가로채면 보험회사도 배상하나요?

설계사의 행위가 겉으로 보아 보험 판매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돼 보이면 보험회사도 배상합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464 판결은 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보험회사 옛 로고가 찍힌 서류로 실존하지 않는 상품을 팔아 1억 2,000만원을 받아 간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보험회사 같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계약을 대리·중개한 판매대리·중개업자가 그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민법상 사용자책임보다 우선 적용되고, 직접판매업자에게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을 지운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판매대리·중개업자에는 보험대리점이 위탁계약을 맺은 소속 설계사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분사된 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사기도 보험회사 책임 문제가 됩니다.

실제 판매 업무가 아닌 사기인데도 책임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는 판매 행위 자체가 아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매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비슷해 업무 범위 안의 일처럼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서류에 보험료 납입·해지환급금 같은 보험 문구가 가득했고, 입금 계좌 명의가 회사 옛 상호와 비슷했으며, 입금 뒤 회사 명의 증권까지 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보험회사 배상책임 판단 순서
  1. 1

    판매업자 해당

    보험회사·대리점 소속 설계사인지

  2. 2

    외형 관련성

    서류·계좌·증권이 회사 상품처럼 보였는지

  3. 3

    피해자 인식

    권한 밖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4. 4

    회사 면책

    선임·감독 주의와 손해 방지 노력을 증명했는지

  5. 5

    배상 범위

    과실상계 후 금액 확정

서류에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된다는 문구가 있었고 설계사가 「채권형 예금」이라고 설명했다는 사정, 보험회사가 예금상품을 팔 권한이 없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의심했어야 한다며 책임을 피할 수는 없나요?

피해자가 업무 범위 밖의 행위라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보험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했으면 권한 밖의 일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만연히 믿어 일반인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오랫동안 그 설계사를 통해 보험을 관리해 왔고, 서류가 정교하게 위조됐으며, 다음 날 같은 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다른 보험은 정상 계약이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과실이 부정됐습니다.

보험회사가 설계사 선임과 업무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하고 손해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면 책임을 면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사 상호와 로고로 여러 문서를 위조할 수 있었던 경위와 사기가 약 2년간 이어진 점을 들어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손해 전부를 물어 주나요?

과실상계로 일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보험회사 책임을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하고, 피해자가 설계사에게 일부 돌려받은 1,700만원을 공제해 보험회사가 설계사와 공동으로 5,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으며,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의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책임 범위를 조정한 것입니다.

판결 사안의 배상액 산정
항목내용
편취액1억 2,000만원
보험회사 책임 비율전체 손해의 60%
설계사에게 받은 돈 공제1,700만원
보험회사 지급액5,500만원과 지연손해금

출처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464 판결이 유지한 원심 판단

보험회사가 배상하더라도 설계사나 대리점에 대한 구상권은 따로 남습니다. 피해자로서는 보험회사와 설계사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보험설계사 사기 피해 대응 순서

  • 증거 보존 - 상품 안내서, 증권, 송금 내역, 문자와 메모를 모읍니다. 회사 상품처럼 보였는지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소속 확인 - 설계사가 언제 어느 회사·대리점 소속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책임을 물을 직접판매업자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형사 고소 - 설계사를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형사 판결은 민사 소송에서 기망 사실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 보험회사 청구 -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설계사와 함께 소송을 냅니다. 피해자의 과실 정도가 배상 비율을 정합니다.
  • 보전과 집행 - 설계사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판결 뒤 집행합니다. 보험회사 배상으로 메우지 못한 부분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계사가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거나 상품 서류에 회사 표시가 없었다면 외형 관련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사기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과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설계사 사기를 당한 분들은 「설계사 개인이 저지른 범죄라 회사는 상관없다」는 말을 듣고 보험회사 청구를 접곤 합니다. 실제로는 서류와 계좌가 회사 상품처럼 보였다면 회사가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을 지고, 설계사가 대리점 소속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사에게서 회수하지 못한 돈을 보험회사에서 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대부분 서류와 시점입니다. 처음 상품을 권유받은 날, 송금한 날과 계좌 명의, 증권을 받은 날, 같은 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정상 보험의 계약일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정상 계약과 가짜 계약이 섞여 있었다는 사정은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 기록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외형 관련성과 피해자 과실 비율을 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설계사에 대한 형사 판결과 함께 쓰면 기망 사실 증명이 쉬워지고, 설계사 재산 가압류 신청 때 피보전권리 소명에도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생긴 사기 피해의 손해배상 소송과 고소를 수행해 왔으며, 피해 서류의 외형과 설계사 소속 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판매회사와 설계사를 함께 상대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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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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