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가이드 목록

보험

적금인 줄 알고 든 변액보험, 설명을 못 들었으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지 못하고 변액보험에 들었다면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설명의무를 어긴 판매업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증명을 판매업자 쪽에 맡깁니다. 지금은 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 남은 서명과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설명의무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계약일부터 5년 이내라면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되면 보험회사는 해지 수수료나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설계사에게 직접 받아 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설계사가 모집 과정에서 잘못 설명했다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바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보험설계사로부터 「3년만 넣으면 이자가 붙는 적금 같은 상품」이라는 말을 듣고 월 50만원짜리 변액유니버설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26년 6월 목돈이 필요해 해지하려고 보니 3년 가까이 낸 1,800만원 중 해약환급금은 1,120만원뿐이었습니다. 청약서에는 설명을 들었다는 서명이 있었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나 사업비 공제는 들은 적이 없다며 보험회사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 설명의무 위반이면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나요?

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 보험설계사가 계약을 대리·중개하다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상품을 판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지고, 보험회사가 선임·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만 벗어납니다. 원안 당시 근거였던 구 보험업법 제102조는 2020. 3. 24. 삭제되어 지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 역할을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보장성 상품을 권유할 때 상품의 내용, 보험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위험보장의 범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게 합니다. 변액보험처럼 투자 성격이 섞인 상품은 운용 실적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도 설명 대상입니다. 거짓이나 왜곡으로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는 것도 금지됩니다.

약관만 주고 설명했다고 하면 설명의무를 다한 건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이 약관에 적힌 것에 한정되지 않고, 약관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면 상품설명서 같은 추가 자료로 고객이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보험회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상법상 계약 취소도 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취소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안에만 할 수 있어 가입 직후가 아니면 쓰기 어렵습니다.

설명을 못 들었다는 건 누가 증명하나요?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났다면 보험회사가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 불법행위 소송과 달리 소비자가 설계사의 과실까지 증명할 부담은 줄어듭니다. 다만 청약서에 「설명을 들었다」는 자필 확인이 있으면 보험회사는 그 서명을 근거로 다투므로, 실제 설명 내용이 달랐다는 문자·녹취가 필요합니다.

배상액은 낸 보험료 전부인가요?

전부는 아닙니다. 보통 납입 보험료에서 받은 해약환급금을 뺀 차액을 손해로 보고, 상품설명서를 읽지 않은 소비자 쪽 사정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800만원을 내고 해약환급금 1,120만원을 받았다면 손해는 680만원이고, 소비자 과실이 30퍼센트로 인정되면 배상액은 476만원이 됩니다. 이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납입 보험료와 배상액 예시
납입 보험료와 배상액 예시
납입 보험료1,800만원
해약환급금1,120만원
손해액680만원
과실상계 30퍼센트 후 배상액476만원

단순 예시 계산

변액보험 설명의무 위반 대응 순서

  • 계약서류 확보 - 청약서, 상품설명서, 약관 수령 확인서 사본을 보험회사에 요청합니다. 설명 확인 서명이 어디에 어떻게 남았는지 여기서 확인됩니다.
  • 권유 기록 정리 - 설계사가 「적금」「원금 보장」이라고 한 문자·카카오톡·녹취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서명과 다른 설명이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손해액 산정 - 납입 보험료 총액과 현재 해약환급금을 조회해 차액을 계산합니다. 배상 청구액의 출발점입니다.
  • 위법계약 해지 요구 -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안이면 해지요구서를 제출합니다. 보험회사는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분쟁조정 또는 소송 - 보험회사가 거절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약서에 자필로 설명 확인을 여러 번 했거나 이미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받았다면 서류와 녹취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불완전판매 대응 흐름
  1. 1

    계약서류 확보

    청약서·상품설명서 사본 요청

  2. 2

    권유 기록 정리

    문자·녹취를 날짜순으로

  3. 3

    위법계약 해지 요구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안

  4. 4

    분쟁조정·소송

    손해 안 날부터 3년 안

실무상 착안점

불완전판매 상담에서 가장 흔한 포기 사유는 「청약서에 내가 서명했으니 끝났다」는 생각입니다. 서명은 보험회사에 유리한 자료이지만, 설명한 내용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까지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설계사가 쓴 말이 「적금」이었다면 그 한 마디가 서명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남은 시점이 중요하게 따져집니다. 가입 전후 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 가입 권유 때 받은 비교표나 수익률 안내 이미지, 해약환급금을 처음 확인한 날이 모두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해약환급금 조회 화면을 캡처해 두면 「위반을 안 날」을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가르는 증거이고, 다른 하나는 과실상계 비율을 정하는 자료입니다. 상품설명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소비자 과실 비율이 낮아지고, 위법계약 해지 기간과 소멸시효 기산점도 같은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청약서·상품설명서와 권유 당시 기록을 대조해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액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청약서·상품설명서·설계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설명의무 위반 해당 여부·위법계약 해지 기간·배상 가능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