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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쓰인 통장을 판 여러 명에게 피해 전액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보이스피싱에 쓰인 통장을 넘긴 사람들이 범죄에 쓰일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게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은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지만 대법원은 통장을 넘긴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계좌별 송금 내역과 명의인의 형사처벌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통장 제공자들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통장 명의인)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수사 결과 통지로 명의인을 알게 된 날을 기준일로 적어 두십시오.

사기범을 잡지 못했다고 해서 통장을 넘긴 사람들에 대한 배상 청구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A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준다는 전화에 속아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세 사람 명의 계좌에 나누어 모두 4,000만원을 보냈습니다. 수사 결과 세 명의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한 벌에 수십만원씩 받고 넘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기범은 잡히지 않았고, A씨는 통장을 넘긴 세 사람에게 피해 전액을 함께 물어내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쓰인 통장을 넘긴 사람들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통장을 넘길 때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민법은 불법행위를 방조한 사람을 공동행위자로 보고, 민사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인정합니다.

다만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은 접근매체를 넘겨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넘겨줄 때 그 통장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거래가 이루어져 범행을 쉽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대가를 받고 통장을 판 경우, 모르는 사람에게 비밀번호까지 알려 준 경우는 예견가능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여러 사람이 통장을 넘겼다면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요?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통장 제공자들은 피해자에게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그중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해도 되고, 여러 명에게 나누어 청구해도 됩니다.

  • 자기 계좌로 들어간 금액 - 명의인의 책임이 가장 분명하게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 다른 계좌로 들어간 금액 - 같은 사기 범행을 함께 도왔다고 볼 수 있으면 연대책임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 - 불법행위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느 범위까지 연대하는지는 각 통장이 같은 범행에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상한 명의인은 다른 명의인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통장만 넘긴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 유죄판결은 민사에서 예견가능성을 증명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인접 검색어인 「통장 판매 처벌」도 같은 조문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에게도 쉽게 알아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배상액에서 과실상계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통장 제공자 배상 청구 대응 순서

  • 명의인 인적사항 확인 -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 통지와 사건 기록 열람으로 명의인을 특정합니다. 소장 작성의 출발점입니다.
  • 계좌별 송금 내역 정리 - 계좌마다 보낸 금액과 인출 시각을 표로 만듭니다. 연대책임 범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 형사 결과 확인 - 명의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예견가능성 증명에 쓰입니다.
  • 잔액 환급 절차 병행 - 지급정지된 잔액은 환급 절차로 먼저 회수합니다. 소송 청구액에서 뺍니다.
  • 소송·배상명령 선택 - 명의인 형사재판 중이면 배상명령 신청을, 아니면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시효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인이 통장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하거나 대출 사기에 속아 넘겼다고 다투면 수사 기록과 문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사기 고소를 대리합니다.

통장 제공자 상대 배상 청구 흐름
  1. 1

    명의인 특정

    처분 결과 통지·기록 열람

  2. 2

    계좌별 내역 정리

    송금액과 인출 시각

  3. 3

    형사 결과 확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여부

  4. 4

    잔액 환급

    지급정지 잔액 회수

  5. 5

    소송·배상명령

    시효 3년 안에 청구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사기범을 못 잡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통장을 판 사람들은 몇십만원 받고 넘겼을 뿐이니 수천만원 피해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사에서는 통장을 넘길 때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고, 인정되면 받은 대가와 관계없이 피해 전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명의인이 통장을 넘긴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통장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비밀번호까지 알려 줬는지는 대부분 수사 기록에 들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처분 결과 통지를 받은 날과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일을 적어 두어야 시효 기산점을 다툴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예견가능성 증명의 중심이 됩니다. 명의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문이 민사 법원의 판단을 크게 좌우하고, 판결 후 집행 단계에서는 명의인들 중 재산이 있는 사람을 골라 전액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대책임 인정 여부가 실제 회수액을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통장 명의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와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수사 기록에서 명의인이 통장을 넘긴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예견가능성과 연대책임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좌별 이체확인증·수사기관 처분 결과 통지서·사기범과 주고받은 문자·지급정지와 환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명의인들의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연대책임 범위·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중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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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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