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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거짓 기재로 손해 본 투자자, 배상액이 깎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로 인수 증권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돼도 시장 전반의 하락 등이 손실에 영향을 미쳤다면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다223747 판결의 판단과 손해액 추정 산식, 면책 요건, 1년·3년 청구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거짓 기재로 생긴 배상청구권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또는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정정공시나 보도로 거짓 기재를 알게 된 날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네, 깎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로 인수 증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나 주식시장 전반의 상황 변화가 손실에 함께 영향을 미쳤다면 공평의 원칙에 따라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투자자가 거짓 기재 때문에 주가가 얼마 떨어졌는지를 하나하나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액은 법이 정한 산식으로 추정되고, 줄이려는 쪽이 사정을 주장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4. 코스닥 상장사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2만 주를 1주당 5,000원에 받았습니다. 2025. 11. 최대주주의 인수자금 조달 내용이 증권신고서와 달랐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경영진 횡령 의혹으로 거래가 정지된 뒤 주가는 8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A씨는 대표주관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업종 주가도 함께 떨어졌는데 배상액이 줄어드는지, 다른 투자자들과 집단소송으로 가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씨모텍 유상증자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인수 증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심이 정한 책임제한 비율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씨모텍은 2011. 1. 28. 286억 8,000만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고, 피고 증권사가 대표주관회사 겸 인수인이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인수인 의견란에는 최대주주가 인수자금 270억 원 중 220억 원을 자본금으로 전환했다고 적혀 있었으나, 실제로는 자본금 변동이 없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냈고, 이 판결은 그 제도에서 나온 대법원의 첫 본안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 기재를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투자자 측은 책임제한이 부당하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책임제한 비율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이 정한다고 보아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인수 증권사도 배상책임을 지나요?

네, 인수인과 주선인은 법이 정한 배상책임자입니다. 신고인과 발행회사 이사, 작성을 지시한 사람, 확인 의견을 낸 회계사·감정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사람도 같은 책임을 집니다. 면책되려면 배상책임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데도 거짓 기재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증권사는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했다거나 기재가 사실이라고 믿은 데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투자자가 청약할 때 이미 그 사실을 알았다면 책임이 없지만, 이것도 배상책임자가 주장해야 합니다. 현행 제125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증권사가 발행회사에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무엇이 빠지나요?

손해액은 실제 지급한 취득가격에서 변론종결 때 시장가격을 뺀 금액으로 추정합니다. 투자자는 취득가격과 현재 가격을 증명하면 되고, 나머지 공방은 배상책임자 쪽 증명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 전에 팔았다면 처분가격을 뺍니다. 배상책임자가 손해 일부가 거짓 기재 때문이 아니라고 증명하면 그 부분은 빠집니다. 증명이 극히 어려운 시장 전반의 하락 같은 사정은 책임제한 사유로 다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추정 손해액과 감액 단계 예시
단계금액설명
취득가격(2만 주×5,000원)1억 원실제 지급한 금액
변론종결 때 시장가격(2만 주×800원)1,600만 원처분했다면 처분가격
추정 손해액 (핵심 행)8,400만 원제126조 제1항
인과관계 없음이 증명된 부분공제배상책임자가 증명
책임제한비율 적용시장 전반 하락 등 공평의 원칙

책임제한 비율은 사실심이 사안별로 정합니다.

단순 예시 계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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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모나 유상증자 청약으로 주식을 받았나요?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거짓 기재 책임을 기준으로 청구를 검토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항

  2. 거짓 기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거의 지났나요?

    소 제기 시점을 앞당기고 기산점 자료를 정리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7조

  3. 같은 기간 업종이나 시장 전체 주가도 크게 떨어졌나요?

    책임제한 주장에 대비해 주가 비교 자료를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23747 판결

  4. 집단소송 고지서를 받았나요?

    제외신고 기간 안에 개별 소송과 집단소송 중 무엇이 나은지 정합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8조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고의로 행동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다른 배상책임자까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영진이 고의로 속였더라도, 주의의무를 어긴 증권사는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투자자 측은 책임제한 비율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깎인 부분을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손해배상 판결에서 과실상계로 깎인 돈, 부당이득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취득 경로 확인 - 공모·유상증자로 발행시장에서 받은 주식인지, 장내에서 산 주식인지 나눕니다.
  • 거짓 기재 특정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투자설명서에서 어느 중요사항이 사실과 달랐는지 공시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 기한 계산 - 거짓 기재를 안 날부터 1년,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부터 3년 중 먼저 끝나는 날을 정합니다.
  • 손해액 산정 - 취득가격과 처분가격 또는 현재 시장가격으로 추정 손해액을 계산하고, 시장 전체 하락 폭도 함께 정리합니다.
  • 소송 방식 선택 - 상장법인 증권이면 증권관련 집단소송 가능성을 보고, 개별 소송과의 관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짓 기재가 투자 판단에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었는지와 같은 기간 시장 전체 주가 흐름에 따라 배상액과 책임제한 비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시 위반 손해배상 청구와 증권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시 거짓 기재 소송에서 투자자가 가장 먼저 놓치는 것은 기한입니다. 안 날부터 1년은 소송 준비에 짧고,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부터 3년은 거짓 기재가 늦게 드러나면 이미 지나 있기도 합니다. 정정공시일, 거래정지일, 첫 보도일을 날짜별로 적어 두어야 안 날을 두고 다툴 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책임제한 비율은 결국 같은 기간 다른 요인이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의 싸움입니다. 피고 측은 업종 지수 하락, 다른 악재 공시를 근거로 내므로, 투자자 측도 거짓 기재가 드러난 날 전후의 주가와 거래량, 같은 업종 종목의 흐름을 비교한 자료를 준비해야 비율을 지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공시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증권 분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시 원문과 주가 자료로 손해액과 책임 범위를 다시 산정합니다.

  •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손해배상
  • 증권관련 집단소송 참여 검토
  • 인수인·발행회사 상대 소송
  • 공시 위반 손해액 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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