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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으면 공모 일정과 효력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정정요구를 받으면 증권신고서는 요구한 날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되고,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효력발생기간(상장회사 주식 10일, 주주배정 7일 등)을 다시 셉니다. 요구일부터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가격 정정은 3일, 경미한 정정은 당초 효력발생일이 유지됩니다.

기한

정정요구를 받으면 증권신고서는 요구한 날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되고,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신고서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정정신고서가 수리되면 그날 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보아 효력발생기간을 다시 셉니다.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청약이 들어와도 승낙할 수 없으므로 청약일과 납입일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정정요구를 받았다고 공모가 무산되거나 제재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정요구는 신고서의 형식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이 빠졌거나 불분명할 때 이유를 붙여 고치라고 하는 절차이고, 정정신고서가 수리되면 같은 신고서로 공모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사소한 문구 수정처럼 투자판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정정이면 당초 효력발생일도 그대로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정정이 반복되거나, 발행가액·자금 사용목적처럼 핵심 내용을 바꿔야 하거나, 정정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기재가 나중에 투자자 소송이나 과징금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코스닥 상장회사 D사는 신규 설비 투자 자금 300억원을 마련하려고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2026. 8. 3.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주배정기준일은 이미 공고했고 청약은 2026. 9. 초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 8. 10. 자금 사용목적과 투자위험 요소의 기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D사 재무담당 임원은 일정이 얼마나 밀리는지, 정정신고서를 몇 번까지 낼 수 있는지, 공모를 접으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투자자에게 책임을 질 수도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권신고서는 언제 효력이 생기고, 그 전에는 무엇을 할 수 없나요?

모집가액이나 매출가액 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인 증권의 모집·매출은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수리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신고의 효력은 수리된 날부터 증권 종류별로 정한 기간이 지난 날에 생깁니다. 지분증권은 15일이 원칙이고, 주권상장법인 주식은 10일, 주주나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의 주식은 7일입니다. 채무증권은 7일이고, 담보부사채·보증사채권·일괄신고서에 의한 채무증권 등은 5일입니다.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이 기간에 넣지 않고, 신고서를 수리하면 접수된 날에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증권 종류별 효력발생기간
증권·공모 방식수리일부터 기간근거
지분증권(원칙)15일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주권상장법인 주식 (핵심 행)10일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주주·제3자 배정 방식 주식7일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채무증권(원칙)7일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담보부사채·보증사채권·일괄신고 채무증권 등5일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가격 관련 정정신고서3일(당초보다 앞서면 당초일)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호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기간에 넣지 않고 사유가 있으면 3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효력이 생기기 전에 들어온 청약은 발행인·매출인과 그 대리인이 승낙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니거나, 자본금 전액이 잠식되었거나, 정기보고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은 발행인은 효력발생기간이 3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효력이 생겼다고 해서 정부가 신고서 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2026. 5. 12.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1647호)이 2026. 11. 13. 시행되면, 신규 상장 주권에 한해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수요를 파악하거나 일부 물량의 청약을 받아 승낙할 수 있게 됩니다(시행예정).

어떤 경우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나요?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에 거짓의 기재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빠진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가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는 신고서에 적힌 청약일 전날까지 이유를 제시해서 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누락이 없어도 기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요구할 수 있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정정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인가요?

    이 기간 안에 정정신고서를 내야 하고, 넘기면 증권신고서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

  2. 정정 과정에서 청약기간·납입기일이나 자금 사용목적을 바꾸어야 하나요?

    이 사항은 의무 정정 대상이므로 정정신고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 제1항 제1호 나목·다목

  3. 신고서를 낸 뒤 재무제표 확정, 합병계약 체결, 중대한 소송 같은 일이 생겼나요?

    요구가 없어도 청약일 전날까지 정정신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3항, 제444조 제1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 제3호

  4. 효력발생일 전에 투자자로부터 청약을 받아 둔 일이 있나요?

    효력 발생 전 청약은 승낙할 수 없고, 승낙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 제446조 제20호

  5. 정정 과정에서 매출 전망 같은 예측정보를 새로 쓰거나 고쳤나요?

    예측정보라는 표시, 가정과 근거, 주의문구를 모두 갖추어야 배상책임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2항·제3항

요구가 없어도 발행인이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행가액·발행이율 같은 발행조건, 배정기준일·청약기간·납입기일, 자금의 사용목적, 인수인·보증기관이 바뀌는 경우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나 반기·분기보고서가 확정된 경우, 영업양수도·합병계약 체결,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부도, 회생절차개시 신청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입니다. 불리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유리한 정보만 강조한 경우도 같습니다. 이때 정정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발행인 스스로도 청약일 전날까지는 정정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정정요구를 받으면 공모 일정은 얼마나 늦어지나요?

정정요구가 있으면 신고서는 요구한 날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정정신고서를 내서 수리되면 그날 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보므로 효력발생기간은 그날부터 다시 셉니다. D사의 공모를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본다면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7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 다시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그 뒤로 청약일과 납입일을 정해야 합니다. 청약기간과 납입기일이 바뀌는 것 자체가 정정 대상이므로 정정신고서에 새 일정을 함께 적습니다.

정정요구 뒤 공모가 다시 진행되는 순서
  1. 1

    정정요구

    청약일 전날까지 이유를 붙여 요구, 요구일부터 신고서는 미수리로 봅니다

  2. 2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일부터 3개월 안에 요구 사항과 새 일정을 반영해 냅니다

  3. 3

    수리

    정정신고서 수리일에 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4. 4

    효력발생기간 재기산

    수리일부터 증권별 기간이 다시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5. 5

    청약·납입

    효력발생 뒤 투자설명서를 내고 청약을 받습니다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

모든 정정이 일정을 처음으로 되돌리지는 않습니다. 모집가액·발행이자율과 관련된 사항을 바꾸는 정정신고서는 수리된 날부터 3일이 지난 날에 효력이 생기되, 그날이 당초 효력발생일보다 앞서면 당초 일정을 따릅니다.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 모집 주식 수를 당초의 80% 이상 120% 이하로 바꾸는 경우, 초과배정 수량을 바꾸는 경우, 채무증권 모집 총액을 80% 이상 120% 이하로 바꾸는 경우, 경미한 문구 수정은 당초 효력발생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정신고서를 내지 않거나 공모를 접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증권신고서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정정요구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첫 정정신고서가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다시 요구를 받을 수 있고 그때마다 효력발생기간을 새로 셉니다. 요구 이유를 항목별로 나눠 한 번에 반영하는 것이 일정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공모를 스스로 접으려면 신고서에 적힌 청약일 전날까지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내야 합니다. 인수계약에 일정 지연이나 정정요구를 해제 사유로 정해 둔 경우가 있으므로, 철회 여부를 정하기 전에 인수인과의 계약 조항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집을 강행하면 증권신고서 없이 모집한 것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신고서를 내야 할 공모에서 내지 않으면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정 과정에서 남은 부실기재는 누가 책임지나요?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포함)나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거짓의 기재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빠져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입으면, 신고인과 신고 당시 이사,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사람, 서명한 회계사·감정인, 인수인·주선인, 투자설명서를 작성·교부한 사람이 배상책임을 집니다. 상당한 주의를 했는데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취득자가 그 사실을 알고 청약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배상액은 취득가액에서 변론종결 시 시장가격이나 그 전에 판 처분가격을 뺀 금액으로 추정하고, 손해가 부실기재 때문이 아님을 증명한 부분은 빠집니다.

정정 과정에서 매출 전망 같은 예측정보를 고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측정보라는 사실, 가정과 판단의 근거, 합리적 근거에 따른 성실한 기재,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를 모두 갖추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그 사실을 모르고 청약한 취득자가 고의나 중과실을 증명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장회사가 처음으로 주권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에 금융위원회에 내야 하고 증권신고서와 다른 내용을 적거나 기재사항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배상청구권은 취득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고의나 중과실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적거나 빠뜨린 경우 모집가액의 3% 범위(20억원 한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300억원 공모라면 상한은 9억원입니다.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적거나 빠뜨린 사람과 그 사실을 알고 서명한 대표이사·신고업무 담당이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대응 순서

  • 요구 이유 분류 - 정정요구서의 이유를 형식 불비, 중요사항 누락, 불분명한 기재로 나누고 항목마다 보완 자료를 정합니다.
  • 새 일정표 작성 - 정정신고서 예상 수리일부터 효력발생기간을 다시 세어 청약일·납입일·상장 예정일을 조정하고 인수인과 공유합니다.
  • 정정신고서 작성 - 요구 사항을 한 번에 반영하고, 바뀐 청약기간·납입기일과 그사이 생긴 재무제표 확정·소송 등 의무 정정 사항도 함께 넣습니다.
  • 대표이사·담당이사 확인 - 정정된 중요사항에 거짓이나 누락이 없는지 근거 자료로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 투자설명서 정비 - 효력발생일에 정정 내용을 반영한 투자설명서를 제출합니다.
  • 3개월 기한 관리 - 정정이 길어지면 정정요구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확인하고 계속할지 철회할지 그 전에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정요구 이유가 단순한 기재 보완인지 사업·재무 위험에 관한 핵심 내용인지, 공모 방식과 인수 구조, 정정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 이미 투자자에게 알려졌는지에 따라 일정 조정 방법과 이후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대응과 정정신고서 검토, 공모 철회 정리, 증권신고서 부실기재 손해배상 소송과 과징금·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정요구서를 받으면 먼저 이유를 항목별로 쪼개 보셔야 합니다. 형식 불비나 단순한 기재 보완은 비교적 손쉽게 고칠 수 있지만, 자금 사용목적이나 투자위험처럼 사업 판단이 들어간 항목은 근거 자료를 다시 만들어야 하고, 이를 일부만 반영하면 다시 요구를 받아 효력발생기간을 또 처음부터 세게 됩니다.

일정표는 정정신고서 수리일을 기준으로 다시 짜야 합니다. 효력발생기간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빠지고, 감사의견이나 정기보고서 제출 지연 같은 사유가 있으면 3일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신주배정기준일을 이미 공고했다면 청약일만 미루는 것으로 충분한지, 기준일부터 다시 정해야 하는지도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정정 과정에서 고친 문장은 나중에 투자자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처음 신고서와 정정신고서를 비교하면 회사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측정보를 고칠 때는 가정과 근거, 주의문구를 빠짐없이 갖추고, 대표이사와 담당이사가 서명 전에 검토한 자료를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회사와 공모 준비 회사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대응과 정정신고서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공모 관련 부실기재 손해배상과 과징금 절차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검토
  • 공모 일정 조정과 철회 자문
  • 증권신고서 부실기재 손해배상 소송
  • 공시위반 과징금·형사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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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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