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취업 신원보증인 줄 알고 서명한 서류가 대출 연대보증이면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신원보증 서류로 속아 서명한 것이 알고 보니 연대보증 서류였다면 착오를 이유로 보증을 취소할 수 있고, 이때 보증보험회사가 속인 사실을 알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 표시상의 착오로 보아 민법 제109조로 판단하므로, 서명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지금은 서명하게 된 경위와 당시 들은 설명을 날짜별로 적고, 받은 서류 사본을 확보하십시오.
착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서명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구상금 청구를 받은 지금이 속은 사실을 안 날일 수 있으므로 바로 취소 의사를 밝혀 두십시오.
「연대보증 약정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도 취소 의사로 볼 수 있으므로, 정해진 서식의 취소 통지서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5월 지인에게서 「아들이 회사에 취업하는데 신원보증인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지인이 가져온 서류의 연필 표시 부분에 급히 서명했는데, 그 서류는 아들이 대출을 받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약정서의 연대보증 서류였습니다. 2026년 8월 보증보험회사가 대출 연체로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H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H씨는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속아서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하면 보증 책임을 지나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한다고 착각한 채 내용이 전혀 다른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한 것은 서류를 읽지 않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한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신원보증인 줄 알았다면 대출 연대보증에는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보증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보증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보증채무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회사가 속인 사실을 몰랐어도 취소되나요?
됩니다. 제3자가 사기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대법원은 이런 표시상의 착오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동기에 착오가 있을 뿐인데, 이 사안은 의사와 표시가 어긋난 착오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제3자 사기 취소 | 표시상 착오 취소 |
|---|---|---|
| 근거 | 민법 제110조 제2항 | 민법 제109조 제1항 |
| 상대방의 인식 |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함 | 묻지 않음 |
| 취소를 막는 사유 | 상대방 선의·무과실 |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
- 근거
- 제3자 사기 취소: 민법 제110조 제2항
- 표시상 착오 취소: 민법 제109조 제1항
- 상대방의 인식
- 제3자 사기 취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함
- 표시상 착오 취소: 묻지 않음
- 취소를 막는 사유
- 제3자 사기 취소: 상대방 선의·무과실
- 표시상 착오 취소: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출처 - 민법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2항, 대법원 2004다43824 판결
그래서 보증보험회사가 지인의 거짓말을 전혀 몰랐더라도 착오 규정에 따라 취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두 조문의 관계는 같습니다.
서류를 안 읽고 서명한 것이 중대한 과실인가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이 실제 다툼의 대상입니다. 중대한 과실은 직업, 행위의 종류와 목적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 서명 당시 시간적 여유, 누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서류의 제목이 눈에 띄었는지, 평소 금융거래 경험이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위 대법원 판결 사건에서는 교사가 수업 직전에 동료 교사의 부탁으로 연필 표시 부분에 서명한 사정이 있었고, 환송 뒤 사건에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취소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속아서 한 연대보증 대응 순서
- 서류 사본 확보 - 보증보험회사에 서명한 약정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서류 제목과 서명 위치를 확인합니다.
- 경위 기록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설명을 하며 서명을 부탁했는지 날짜별로 적습니다. 착오와 중대한 과실 판단의 기본 자료입니다.
- 취소 통지 - 보증보험회사에 착오를 이유로 연대보증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취소 기간 다툼을 막습니다.
- 부탁한 사람과의 대화 보존 - 신원보증이라고 설명한 문자나 녹음이 있으면 보존합니다. 착오 경위를 뒷받침합니다.
- 구상금 소송 대응 -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기한 안에 착오 취소 항변을 제출합니다. 속인 사람에 대한 형사 고소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서류 제목에 「연대보증」이 크게 적혀 있었거나 금융업 종사자처럼 서류에 익숙한 사람이 서명한 경우라면 중대한 과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서류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구상금 청구 소송과 사기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상금 청구를 받은 보증인은 대개 「서명은 내가 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거나, 반대로 「보험회사는 속인 걸 몰랐으니 사기 취소도 안 된다」는 설명을 듣고 체념합니다. 판례는 이 사안을 착오의 문제로 보고, 보험회사가 몰랐어도 취소를 허용합니다. 다툼은 중대한 과실 하나로 좁혀집니다.
중대한 과실 판단은 서명 당시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현하느냐로 정해집니다. 서명한 날짜와 장소, 서명에 걸린 시간, 부탁한 사람이 한 말, 서류의 어느 부분을 보았는지를 기록하고, 신원보증이라고 설명한 문자나 대화 녹음이 있으면 보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구상금 소송에서 착오 취소 항변을 뒷받침하고, 속인 사람에 대한 사기 고소에서도 기망 행위의 증거가 됩니다. 취소 의사를 늦게 밝히면 취소 기간 다툼이 생기므로, 청구를 받은 직후 서면으로 취소 의사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구상금 청구 소송과 이에 얽힌 사기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서명 경위를 먼저 재구성한 뒤 착오 취소 항변과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해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상금 청구서, 서명한 약정서 사본, 서명을 부탁받을 때의 문자나 녹음을 준비해 주시면, 표시상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지, 중대한 과실로 볼 사정이 있는지, 속인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 민법 제146조
- 민법 제109조 제1항
- 민법 제141조
- 민법 제110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