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말에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강박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을 듣고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강박에 의한 취소가 어렵습니다. 강박이 되려면 해악의 고지가 위법해야 하는데, 추구하는 이익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법질서에 어긋나거나 목적에 비해 부적당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한 말의 내용과 그때 요구한 금액이 실제 권리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기록해 두십시오.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권은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 추인할 수 있게 된 날부터 3년, 합의서에 서명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겁을 먹고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가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무서웠다」는 진술서를 여러 장 모으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상대방이 무엇을 내세워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택시회사 지분과 면허를 넘기는 계약을 맺은 뒤 잔금 정산을 두고 양수인과 다퉜습니다. 양수인은 「정산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고, A씨는 2025년 2월 잔금에서 1억 5천만 원을 깎는 정산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A씨는 겁을 먹고 서명한 것이니 강박으로 취소하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언제 성립하나요?
상대방이 불법으로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를 느끼고, 그 공포 때문에 의사표시를 했어야 강박이 성립합니다. 해악의 고지가 위법한지는 고지로 얻으려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은지,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어긋나는지, 고지가 그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부적당한지를 거래관념에 비추어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요건은 판례가 채웁니다.
| 판단 기준 | 위법으로 보는 예 |
|---|---|
| 추구하는 이익 | 권리 없는 돈이나 과도한 양보 요구 |
| 해악의 내용 | 폭행·명예훼손 등 법질서 위반 |
| 수단의 적정성 | 목적에 비해 지나친 압박 |
- 추구하는 이익
- 위법으로 보는 예: 권리 없는 돈이나 과도한 양보 요구
- 해악의 내용
- 위법으로 보는 예: 폭행·명예훼손 등 법질서 위반
- 수단의 적정성
- 위법으로 보는 예: 목적에 비해 지나친 압박
출처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말한 것도 강박인가요?
대부분 강박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알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해제 사유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며 과도한 양보를 받아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형사 고소하겠다는 말은 어떻게 보나요?
부정행위를 고소하겠다는 말도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면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그러나 고소를 내세워 실제 손해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으려 했거나,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부당했다면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이런 요구는 공갈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박이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취소된 합의서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 깎인 잔금이나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강박을 한 경우에는 합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강박 합의 취소 대응 순서
- 발언 내용 정리 - 상대방이 무엇을 하겠다고 말했는지 날짜별로 적습니다. 해제·소송·고소 중 무엇을 내세웠는지가 위법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요구 금액과 실제 권리 비교 -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과 계약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차이가 클수록 이익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쉽습니다.
- 녹음·문자 확보 - 당시 대화 녹음, 문자, 이메일을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강박은 취소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 법정추인 차단 -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뒤 합의 내용대로 이행하거나 이행을 청구하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의를 보류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 취소 통지 발송 - 취소 의사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발송일과 도달일을 기록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부제소 특약이나 위약금 조항이 들어 있으면 합의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합의서·정산 약정의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발언 정리
무엇을 내세웠는지
- 2
금액 비교
요구액과 실제 권리
- 3
기록 확보
녹음·문자 원본
- 4
추인 차단
이의 보류 서면
- 5
취소 통지
내용증명 도달
실무상 착안점
「겁을 먹고 서명했으니 무효」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법원은 겁을 먹었는지보다 상대방이 한 말이 위법했는지를 봅니다. 소송이나 해제를 하겠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여서, 그것만으로 합의를 뒤집는 사건은 드뭅니다.
결론은 대화 기록에서 갈립니다. 상대방이 언제, 어떤 말로, 얼마를 요구했는지가 문자나 녹음으로 남아 있어야 이익의 부당성이나 수단의 부적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명 직후 이의를 보류한다는 문자를 보냈는지, 취소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도 날짜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두 번 쓰입니다. 강박 취소가 인정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되고, 취소가 어렵더라도 합의 금액이 현저히 불균형하다는 사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의 자료가 됩니다. 법정추인을 막은 기록이 없으면 두 주장 모두 힘을 잃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합의서·정산 약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의 발언 기록과 요구 금액의 차이를 먼저 확정한 뒤 강박 취소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의서·원계약서·당시 문자와 녹음·잔금 정산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해악 고지의 위법성·요구 금액의 부당성·법정추인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 민법 제146조
- 민법 제110조 제1항
-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
- 민법 제141조
- 민법 제110조 제2항
- 민법 제10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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