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아들을 해치겠다는 이웃의 협박에 못 이겨 판 농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자녀를 해치겠다는 위법한 협박에 겁을 먹고 판 농지 매매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협박과 매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협박이 끝난 날부터 3년·계약일부터 10년 안에 취소해야 합니다. 지금은 협박 문자나 녹음과 협박이 끝난 날짜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강박에 의한 매매는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 추인할 수 있게 된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취소해야 합니다. 협박이 끝난 날과 계약일을 지금 적어 두십시오.
시세보다 얼마나 싸게 팔았는지를 증명하려고 감정평가부터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취소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협박이 있었고 그 때문에 팔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V씨는 2025년 3월 이웃 W씨에게서 농지 약 660㎡를 자기에게 팔지 않으면 외동아들을 차로 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겁에 질린 V씨는 주변 시세가 3.3㎡당 40만원 안팎이던 땅을 3.3㎡당 32만원에 W씨에게 팔고 등기까지 넘겨주었습니다. 2026년 여름 W씨가 이사 가 협박이 끝나자, V씨는 이 매매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들을 해치겠다는 협박 때문에 판 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법으로 해악을 알려 겁을 먹게 하고 그 때문에 한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 대상입니다. 자녀를 차로 다치게 하겠다는 말은 그 내용 자체가 법질서에 어긋나는 해악이어서 위법한 강박에 해당합니다.
강박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겁을 먹게 해 그 법률행위를 하게 하려는 고의로 장래의 해악을 알렸어야 합니다. 협박한 사람이 실제로 해칠 생각까지 있었을 필요는 없고, 그 말로 매도를 끌어내려 한 고의가 있으면 됩니다.
겁을 먹은 것과 판 것 사이에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협박 때문에 실제로 겁을 먹었고, 그 겁 때문에 팔았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협박이 있었어도 원래 팔 생각이었거나 가격 조건이 마음에 들어 판 것이라면 취소가 어렵습니다.
- 협박 시점 - 협박 문자나 녹음, 협박을 들은 가족의 진술이 계약 직전에 몰려 있는지
- 거래 조건 - 시세보다 크게 싼 가격, 급하게 잡힌 계약일, 중개인 없이 한 거래
- 이후 행동 - 계약 뒤 경찰 신고나 가족 상담처럼 겁을 먹었다는 정황
협박이 너무 심해 아무 생각도 못 했다면 무효인가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였다면 무효가 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강박이 공포를 느끼게 하는 정도를 넘어,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여지가 전혀 없이 법률행위의 외형만 만들어진 정도여야 무효라고 보아 이 요건을 매우 좁게 봅니다. 대부분은 취소 사유로 다투게 됩니다.
| 강박의 정도 | 효력 |
|---|---|
| 공포로 의사결정 자유가 제한됨 | 취소 가능 |
|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됨 | 무효 |
| 위법한 해악 고지가 아님 | 유효 |
- 공포로 의사결정 자유가 제한됨
- 효력: 취소 가능
-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됨
- 효력: 무효
- 위법한 해악 고지가 아님
- 효력: 유효
출처 - 민법 제110조 제1항, 대법원 2002다56031 판결
취소하면 매매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보므로, 상대방 앞으로 넘어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받은 대금은 돌려줍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강박 취소와 취소권 기간 조문은 원안 당시와 내용이 같습니다.
땅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으면 어떻게 되나요?
강박을 모르고 산 제3자에게는 취소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협박한 사람이 이미 땅을 되팔았고 새 매수인이 사정을 몰랐다면 등기를 되찾기 어렵고, 협박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취소를 결심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땅을 먼저 묶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박은 형사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박 매매 취소 대응 순서
- 협박 증거 확보 - 문자, 녹음, 협박을 들은 가족의 진술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강박과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기간 계산 - 협박이 끝난 날부터 3년, 계약일부터 10년을 계산합니다. 둘 중 먼저 오는 날이 마감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등기부를 확인하고 땅이 넘어가기 전에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선의의 제3자가 생기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 취소 의사표시 - 내용증명으로 취소를 통지하거나 소장에 취소 의사를 적습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 등기 말소 소송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받은 대금 반환과 맞바꿉니다. 형사 고소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협박을 한 사람이 매수인이 아닌 제3자이거나 협박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계약한 경우에는 협박 경위와 계약 과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박·사기에 의한 부동산 매매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2025. 3.
협박 속 매매계약
2026. 여름
협박 종료, 추인할 수 있는 날
그로부터 3년
취소권 행사 마감
2035. 3.
계약일부터 10년 마감
실무상 착안점
협박에 못 이겨 재산을 넘긴 사람들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되돌릴 수 없다고 체념하거나, 반대로 헐값에 팔았으니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가격보다 협박과 매도의 연결고리를 증명하는 것이 먼저이고, 대부분 무효가 아니라 취소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협박 당시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협박 문자와 녹음, 협박을 들은 가족의 진술, 협박이 시작된 날과 계약일 사이의 간격, 계약 직후 경찰에 알리거나 가족과 상의한 흔적이 모두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협박이 언제 끝났는지도 취소 기간 계산에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등기 말소 소송에서 강박과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서는 긴급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협박죄 고소를 함께 하면 수사 기록이 민사 증거로도 쓰일 수 있지만, 가처분 없이 시간을 보내면 선의의 제3자에게 땅이 넘어가 등기를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박·사기에 의한 부동산 매매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협박 증거와 계약 경위로 강박의 위법성과 인과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처분금지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협박 문자와 녹음·주변 시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강박의 위법성과 인과관계·취소권 행사 기간·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10조 제1항
- 민법 제146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 대법원 1975. 3. 25. 선고 73다1048 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6031 판결
- 민법 제141조
- 민법 제110조 제3항
- 형법 제283조 제1항
- 민법 제10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