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상대가 조건 달성을 방해하면 조건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상대가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면 조건이 이뤄진 것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방해가 없었더라도 성취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다266645 판결로 판단 기준과 투자자의 다른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매출이나 상장처럼 이뤄질지 불확실한 조건을 걸어 돈을 받기로 할 때는, 상대가 해야 할 노력과 조건이 이뤄지지 않을 때의 정산 방법을 계약서에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조건 성취 의제는 사후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네, 조건이 이뤄지면 불이익을 입을 상대가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면 조건이 이뤄진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이뤄졌으리라고 볼 수 있어야 하고, 처음부터 성취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다면 의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불성실했다는 사정만으로 약정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 4. 10. 신제품을 개발한다는 C사에 3,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제품 매출이 생기면 매출의 10%씩을 투자금의 3배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C사는 시제품만 만들고 개발을 멈췄고, 대표는 다른 회사를 세워 전혀 다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투자 뒤 C사가 보낸 연락은 개발이 늦어진다는 문자 두 통이 전부였습니다. 2026. 3. 16. B씨는 회사가 일부러 매출을 내지 않은 것이니 9,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사회통념상 상대의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이뤄졌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방해 때문에 이뤄지지 못한 정도여야 합니다. 민법 제150조 제1항은 조건이 이뤄지면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성취를 방해한 때 상대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누구도 신의칙에 반하는 행태로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담긴 조항입니다.
법원은 방해 여부를 여러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방해행위의 모습, 조건의 성취 가능성, 방해가 조건 성취에 미친 영향, 조건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잘못을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매출 조건 투자 약정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조건 성취 의제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원고는 2007. 1. 30. 전자제품 개발 회사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며,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이 생길 때마다 수익금의 10%를 투자금의 5배가 될 때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회사 대표는 뒤에 유통점주들을 속여 선급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판단 요소 | 투자자에게 유리한 사정 | 투자자에게 불리한 사정 |
|---|---|---|
| 조건의 성취 가능성 (핵심 행) | 시제품 완성, 구매 의향 등 구체적 진척 | 사업 초기라 성공 예측이 어려움 |
| 방해행위의 모습 | 개발 중단, 자산 이전 등 적극적 행위 | 노력이 부족했다는 정도 |
| 약정 구조 | 통상의 수익 배분 | 조건만 이뤄지면 투자금의 몇 배를 받는 구조 |
| 다른 요인 | 시장 상황이 양호 | 자금·기술 부족 등 다른 실패 원인 |
출처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6645 판결
원심은 회사가 처음부터 매출을 낼 의사가 없었으니 조건 성취가 의제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행위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평가할 여지는 있다고 하면서도,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에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업 초기라 성공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투자자도 매출만 나면 5배를 받는 구조에서 조건 성취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조건 성취가 의제되지 않으면 투자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 성취 의제는 약정금을 받기 위한 하나의 길일 뿐이고, 처음부터 속아서 투자했다면 다른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투자금 반환을 구할 수 있고, 기망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청구들은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증명할 내용이 다릅니다. 조건 성취 의제가 인정되면 약정한 금액을 구하지만, 취소나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실제 낸 돈과 손해가 기준입니다. 취소권은 사기를 안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조건부 투자 약정에는 무엇을 적어 두어야 하나요?
조건 내용, 상대가 해야 할 일, 조건이 끝내 이뤄지지 않을 때의 처리를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조건 성취 의제는 방해와 성취 가능성을 모두 증명해야 해서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반면 상대의 의무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있으면, 그 의무를 어긴 사실만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있나요?
그 자료를 중심으로 조건 성취 의제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검토합니다.
민법 제150조 제1항,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6645 판결
상대가 처음부터 사업 의사 없이 돈만 받았다고 의심되나요?
사기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함께 구성합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 제750조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가까워졌나요?
취소권이 소멸하기 전에 취소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등으로 남깁니다.
민법 제146조
예를 들어 「언제까지 제품을 출시한다」, 「사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회사로 옮기면 투자금을 반환한다」, 「기한까지 매출이 없으면 원금을 돌려준다」 같은 조항입니다. 이런 문언이 있으면 매출이 날 수 있었는지를 다투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조건부 약정금 청구 대응 순서
- 약정 문언 확인 - 조건이 무엇인지, 성취 시점과 지급 금액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습니다.
- 방해행위 자료 정리 - 개발 중단, 사업 이전, 자산 처분처럼 상대가 조건을 막은 행동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성취 가능성 자료 확보 - 시제품, 수주 협의, 시장 자료처럼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이뤄졌을 근거를 찾습니다.
- 청구 구성 결정 - 조건 성취 의제에 따른 약정금 청구와 사기 취소·손해배상 청구 가운데 무엇을 주위적·예비적으로 할지 정합니다.
- 기한 관리 - 취소권 행사 기간과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함께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실제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조건 성취 의제 여부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 약정금·조건부 계약 분쟁의 청구 구성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건 성취 의제 소송에서 투자자 쪽이 가장 약한 고리는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성취 가능성입니다. 상대가 개발을 멈추고 다른 사업을 했다는 자료는 쉽게 모이지만, 그 방해가 없었다면 매출이 났을 것이라는 자료는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시제품 평가, 거래처와의 협의 기록, 같은 시기 경쟁 제품의 출시 여부를 미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약정 구조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만 이뤄지면 투자금의 몇 배를 받는 구조라면, 법원은 투자자도 조건 성취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위험을 감수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약정이면 처음부터 사기 취소나 손해배상을 함께 구성하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 약정금과 조건부 계약을 둘러싼 민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 문언과 사업 진행 자료를 근거로 조건 성취 의제와 취소·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구성합니다.
- 투자 약정금 청구 소송
- 조건부 계약 분쟁
- 사기 취소·부당이득반환 청구
- 투자 계약서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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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150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6645 판결
- 민법 제147조 제1항
- 민법 제110조 제1항
- 민법 제146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0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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