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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해제되면 무조건 배상한다고 적었는데 상대방 잘못이 없어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은 받기 어렵고, 상대방 잘못이 없으면 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도 부정됩니다. 민법 제390조 단서와 대법원 판례는 무과실 배상 약정을 계약 경위와 거래관행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합니다. 지금은 배상 조항을 넣게 된 협상 이메일과 회의록부터 찾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며 배상을 거절하면, 계약서의 배상 조항 문구와 그 조항을 넣게 된 협상 이메일·회의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무과실 배상 약정의 효력은 이 자료로 증명합니다.

계약서에 「어떠한 경우에도 배상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소송에서 그 문구만 내밀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구를 쓰게 된 경위까지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유통업체 A사는 2024년 3월 제조업체 B사와 3년 기간의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2025년 11월 B사 공장이 이웃 공장에서 번진 화재로 멈추자 A사는 약정 해지 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매장 준비에 쓴 비용 등 1억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B사는 화재에 자기 잘못이 없으니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배상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상대방 잘못이 없어도 배상받나요?

원칙은 받기 어렵습니다. 해제나 해지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책임과 같아서,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귀책사유 없이도 배상하기로 했다는 해석은 계약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에 비추어 그렇게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해지 후 손해배상 인정 여부 판단 흐름
  1. 1

    해지 사유 확인

    약정 사유인지 채무불이행인지

  2. 2

    귀책사유 유무

    있으면 일반 배상 청구

  3. 3

    무과실 약정 해석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

  4. 4

    특별한 사정 증명

    경위·거래관행 자료

  5. 5

    손해 범위 산정

    이행이익 한도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은 한쪽에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390조와 제551조도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표현만으로는 무과실 책임을 약정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무과실 배상 약정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요?

그 조항을 넣은 이유와 대가 관계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대규모 선투자를 하는 대신 상대방이 사유를 묻지 않고 손실을 보전하기로 협상한 기록, 같은 업계에서 이런 조항이 통상 무과실 보전 의미로 쓰인다는 자료, 배상액을 따로 정해 둔 조항 등이 특별한 사정이 됩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조항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다룰 여지가 있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 조항도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귀책사유가 없는 해지에까지 미치는지는 따로 해석해야 합니다.

상대방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해지하는 것 자체는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계약에서 특정 사유가 생기면 해지나 해제를 할 수 있다고 정했다면, 그 사유가 상대방의 잘못과 무관하더라도 약정 해지·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한 번 한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해지 권한과 배상 책임은 따로 판단합니다. 해지가 적법해도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배상은 원칙적으로 부정되고, 해지의 효력만 남습니다. 그래서 해지 통지를 보낼 때는 해지 사유와 배상 청구의 근거를 나누어 적는 편이 좋습니다.

배상이 인정되면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믿고 쓴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과 이행에 통상 드는 비용은 통상손해로 청구하고, 그보다 많이 쓴 비용은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청구합니다. 다만 비용 배상은 계약이 이행됐다면 얻었을 이익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신뢰 지출 비용 배상 기준
통상 드는 비용
배상 요건: 상대방 인식 불문
한도: 이행이익
그보다 많이 쓴 비용
배상 요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도: 이행이익

출처 - 민법 제393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해제 손해배상 청구 대응 순서

  • 배상 조항 확인 - 계약서의 해지·해제 사유와 배상 조항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귀책사유를 묻는 조항인지부터 갈립니다.
  • 귀책사유 검토 -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과실이 있으면 일반 채무불이행 배상으로 청구합니다.
  • 특별한 사정 자료 수집 - 협상 이메일, 회의록, 투자 규모, 업계 관행 자료를 모읍니다. 무과실 배상 약정을 인정받는 근거가 됩니다.
  • 손해 항목 정리 - 지출 비용과 잃은 이익을 영수증·세금계산서로 나눕니다. 이행이익을 넘는 청구는 깎입니다.
  • 해지 통지와 청구 - 해지 사유와 배상 근거를 나누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소송 전 조정이나 협상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배상액 예정 조항이나 면책 조항이 함께 있으면 조항끼리의 관계를 계약서 원문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대응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서에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당사자들은 그 조항만으로 배상이 확정됐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반대로 읽습니다. 한쪽에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문언일수록 좁게 해석하고, 무과실 배상을 주장하는 쪽에 특별한 사정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조항보다 그 조항이 들어간 과정의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초안을 누가 제시했는지, 수정 요청이 오갔는지, 대가로 무엇을 양보했는지가 이메일과 회의록 날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과 해지 사유가 생긴 날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계약 해석의 증거가 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배상 청구 전체가 기각됩니다. 반대로 귀책사유가 있는 사안이라면 조항에 기대지 말고 일반 채무불이행 배상으로 청구 구조를 바꾸는 편이 판결 뒤 집행까지 안정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급·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배상 조항의 문언과 체결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청구 구조를 나누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서·해지 통지서·배상 조항 협상 이메일과 손해 증빙을 준비해 주시면, 무과실 배상 약정의 인정 가능성·상대방 귀책사유 유무·청구할 수 있는 손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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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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