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호텔 숙박권을 사겠다던 사람이 예약자 변경 뒤 거래를 깨면 손해를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호텔 숙박권 양도 계약이 성립했다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성립 전이라도 부당하게 거래를 깼다면 예약자 변경 수수료 같은 신뢰손해를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와 제551조가 해제와 손해배상을, 대법원 2001다53059 판결이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책임을 정합니다. 지금은 거래 대화와 호텔 예약자 변경 확인 문자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십시오.
거래 글, 메신저 대화 전체, 호텔에 예약자 변경을 요청하고 받은 확인 문자를 캡처해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십시오. 계약이 성립했는지, 성립 전 신뢰를 줬는지가 이 대화로 갈립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다고 곧바로 소송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 금액이 적으면 지급명령 신청으로 먼저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7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쓰지 못하게 된 호텔 2박 숙박권을 48만원에 넘긴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연락해 온 사람에게 예약자를 바꾸면 호텔 수수료 5만원이 든다고 알렸고, 상대방이 사겠다고 해서 호텔에 예약자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 뒤 상대방은 가격을 조금 깎아 달라고 했고, 다음 날에는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거래를 없던 일로 하자며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숙박권 양도 계약은 언제 성립한 것으로 보나요?
양도할 숙박권과 대금에 관해 두 사람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했을 때 성립합니다. 사겠다는 의사를 밝혀 호텔에 예약자 변경까지 했다면 성립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대금 감액 협상이 끝나지 않았고 당사자가 대금 합의를 계약 성립의 조건으로 삼았다면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계약이 성립했다면 대금을 안 주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청구하나요?
대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주지 않는 것은 이행지체이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주지 않으면 해제합니다. 상대방이 거래를 없던 일로 하자며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면 최고하지 않고 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예약자 변경 수수료처럼 계약 이행을 위해 이미 쓴 비용, 숙박일이 다가와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지 못해 생긴 손해가 대상입니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물을 수 없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히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신뢰를 주고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는데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해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사겠다고 해서 호텔에 예약자 변경을 요청하게 해 놓고 다음 날 이유 없이 거래를 끊었다면 이 기준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구분 | 청구원인 | 받을 수 있는 범위 |
|---|---|---|
| 계약 성립 | 채무불이행(이행지체) | 대금 또는 해제 후 손해배상 |
| 계약 불성립 | 교섭 부당파기(불법행위) | 신뢰손해(변경 수수료 등) |
- 계약 성립
- 청구원인: 채무불이행(이행지체)
- 받을 수 있는 범위: 대금 또는 해제 후 손해배상
- 계약 불성립
- 청구원인: 교섭 부당파기(불법행위)
- 받을 수 있는 범위: 신뢰손해(변경 수수료 등)
출처 - 민법 제544조, 제551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이때 배상 범위는 계약이 체결된다고 믿어서 입은 신뢰손해로 한정됩니다. 그런 신뢰가 없었다면 쓰지 않았을 비용, 즉 예약자 변경 수수료 같은 금액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숙박권 대금 전액은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 청구하는 것이어서 이 구성으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소액이면 소송 말고 어떤 절차가 있나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변론 없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로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 1
지급명령 신청
상대방 주소와 청구 금액을 적어 신청
- 2
법원 지급명령
변론 없이 결정
- 3
이의 여부
이의가 없으면 확정,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이행
- 4
강제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집행
출처 - 민사소송법 제462조
숙박권 양도 파기 대응 순서
- 대화 보존 - 거래 글과 메신저 대화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계약 성립이나 신뢰 부여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비용 정리 - 예약자 변경 수수료 영수증과 호텔 확인 문자를 모읍니다. 손해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지급 요구와 해제 통지 - 기한을 정해 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지급이 없으면 해제를 알립니다. 상대방이 이행 거절을 밝혔다면 해제 통지만 해도 됩니다.
-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 - 이름과 주소, 계좌 정보를 확인합니다. 지급명령과 소송의 송달에 필요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 대금이나 손해액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숙박권에 양도 금지 약관이 있거나 거래 중개 플랫폼의 환불 규정이 따로 적용되면 약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지급명령·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숙박권을 넘기려던 사람들은 계약서를 안 썼으니 따질 방법이 없다고 여기고, 사려던 사람은 돈을 안 보냈으니 아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메신저 대화만으로도 계약 성립이나 신뢰 부여가 인정되고, 어느 쪽으로 구성하든 이미 쓴 수수료는 청구 대상이 됩니다.
다툼은 언제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로 정해집니다. 사겠다는 말을 한 시각, 호텔에 예약자 변경을 요청한 시각, 감액 요청이 나온 시각, 거래 파기를 알린 시각이 대화 기록에 남아 있어야 계약 성립 시점과 신뢰 부여 여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지급명령 신청서의 청구원인이 되고, 상대방이 이의를 하면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금액이 작을수록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해 두어야 절차가 짧게 끝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계좌 압류 같은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개인 간 거래의 계약 파기와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대화 기록으로 계약 성립 시점을 먼저 정한 뒤 채무불이행과 교섭 부당파기 중 맞는 청구원인을 골라 지급명령·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거래 글과 메신저 대화 캡처·호텔 예약자 변경 확인 문자·수수료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계약 성립 여부·청구할 손해의 범위·지급명령 가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544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 민법 제551조
-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민법 제390조
-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