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투자약정서에 원금과 확정 수익을 주기로 했으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이름이 투자약정서라도 원금 전액 반환과 함께 사업 성공 여부와 상관없는 확정 수익을 주기로 했다면, 금전소비대차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6개월여 만에 1억원에 1억원을 더 주기로 한 약정을 투자라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이익금이 이자율 상한 범위에서만 유효한지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약정서에 수익 지급 조건이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투자니까 이자 상한과 무관하다」며 약정한 수익 전부를 요구하면, 약정서에서 수익 지급이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에 달려 있는지 그 문구부터 표시해 두십시오. 조건 없는 확정 지급이면 이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서류 제목이 「투자약정서」이고 「투자원금」「투자이익금」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자제한법 다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표현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1월 지인들의 권유로 전원주택 부지 개발사업에 1억원을 넣었습니다. 「투자약정서」에는 2025. 7. 31.까지 원금 1억원과 사업 이익금 1억원을 합쳐 2억원을 주겠다고 적혀 있었고, 수익이 나야 준다는 조건은 없었습니다. 사업은 자금난으로 지지부진했고, 상대방들은 원금 1억원만 돌려준 뒤 이익금 1억원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G씨가 이익금을 청구하자, 상대방들은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상한을 넘는 부분은 무효라고 다투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투자약정과 금전소비대차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약정 내용 자체에서 원금 전액 반환과 조건 없는 일정한 금전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했다면 금전소비대차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대차는 한쪽이 금전 등의 소유권을 넘기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수량으로 돌려주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 약정 내용 | 판단 경향 | 이자제한법 |
|---|---|---|
| 원금 반환 보장 없음 | 금전소비대차 아님 | 적용 없음 |
| 이익금이 사업 성공 조건부 | 투자 거래 가능성 높음 | 적용 안 될 가능성 |
| 원금 보장과 확정 이익금 | 금전소비대차 가능성 높음 | 이자율 상한 범위만 유효 |
출처 - 민법 제598조, 대법원 2023다272289 판결
반대로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금전소비대차가 아니어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익금 지급을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같은 장래 조건에 걸어 두었다면, 약정 내용 자체에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금전 거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관계, 돈을 주게 된 경위, 약정한 이익의 성질과 제공 방법, 통상적인 거래관념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업이 불투명하고 담보가 없었다면 투자로 보나요?
그것만으로는 투자로 보지 않습니다. 원심은 서류 제목과 「투자」라는 용어, 좌초 위기 사업의 자금 마련 목적, 담보 미비로 회수 위험이 컸던 점을 들어 투자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익금 지급 채무의 발생 자체가 확정적이라면 사업 전망의 불투명성이나 채무자의 자금난은 원금 회수 위험일 뿐이어서 금전소비대차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 사건 약정은 1억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함께 대여의 대가로 1억원을 받기로 한 금전소비대차일 여지가 크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환송 후 원심이 약정의 내용과 거래관념을 다시 심리해 정합니다.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면 확정 수익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약정 당시 이자율 상한 범위까지만 유효하고,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이자제한법」은 이자율 상한을 연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은 이를 연 20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율 상한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합니다.
| 약정 이익금 | 10,000만원 |
|---|---|
| 연 20퍼센트 이자 한도 | 1,107만원 |
| 무효 부분 | 8,893만원 |
단순 예시 계산(1억원×20%×202/365, 만원 미만 반올림)
명칭이 이익금이든 수수료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는 것은 이자로 봅니다. 위 사례처럼 1억원을 202일 동안 빌려주고 이익금 1억원을 받기로 했다면, 연 20퍼센트로 계산한 이자 한도는 약 1,107만원이고 나머지 약 8,893만원은 무효가 됩니다. 이미 이자율 상한을 넘는 이자를 받았다면 초과분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뒤에는 채무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상한을 넘겨 받으면 처벌도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상한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확정 수익을 약속받은 쪽이 이를 실제로 받았다면 민사상 반환뿐 아니라 형사 문제도 따져 봐야 합니다.
투자 확정 수익 분쟁 대응 순서
- 약정서 문구 확인 - 원금 반환 보장 여부와 이익금 지급 조건을 표시합니다. 사업 성공 조건이 없는지가 첫 판단 기준입니다.
- 당사자 확정 - 약정서에 서명한 사람과 이행각서를 써 준 사람을 확인합니다. 회사 임원 개인이 당사자인지도 따집니다.
- 이자 한도 계산 - 지급일과 약정 만기 사이 일수로 연 20퍼센트 한도를 계산합니다. 약정 시점이 2021. 7. 7. 전이면 그때의 이자율 상한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이미 받은 돈 가운데 원금과 이자를 구분합니다. 초과 이자는 원본 충당 대상입니다.
- 청구 또는 방어 - 한도 안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거나, 한도를 넘는 부분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필요하면 상대 재산에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익을 사업 성과에 연동했거나 지분을 받기로 한 약정이라면 약정서 전체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금·대여금 반환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확정 수익을 약속받은 쪽은 「투자라고 썼으니 이자 상한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돈을 받은 쪽은 「사업이 망했으니 원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제목이 아니라 지급 조건을 봅니다. 수익이 사업 성과와 무관하게 정해져 있으면 그 약정은 이자 약정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약정서의 문구와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돈을 보낸 날, 약정 만기, 원금과 이익금을 나눠 적은 방식, 이행각서를 써 준 날이 모두 이자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수익이 나면」 같은 조건이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로만 있었다면 그 대화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금전소비대차인지 먼저 다투고, 그렇다면 이자율 상한 한도 안의 금액만 청구하거나 방어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을 고집하면 판결 금액이 크게 줄 뿐 아니라 형사 문제까지 생길 수 있으므로, 청구 단계에서 한도 계산표를 만들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투자금·대여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서의 지급 조건과 당사자를 먼저 확정한 뒤 이자제한법 한도와 이미 받은 금액의 충당 관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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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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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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