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전봇대 지중화 공사비 정산금도 3년이 지나면 시효로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공사비를 나눠 내기로 한 협약에 따른 정산금은 도급 공사대금이 아니어서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다227837 판결로 전선 지중이설 정산금의 시효 판단 기준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3년 단기소멸시효를 주장하면, 그 돈이 도급받은 사람의 공사대금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협약서와 공사비부담계약서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아니요, 공사비를 나눠 내기로 한 협약상 정산금이라면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사람이 도급인에게 갖는 공사대금 채권에만 적용됩니다. 공사를 자기 사업으로 한 쪽이 비용 분담분을 정산해 달라는 돈이라면 일반 채권으로 10년 시효를 따질 여지가 있습니다. 공사와 관련된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협약서의 비용 분담 구조를 확인하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시는 2018. 4. 도심 간선도로 정비를 하면서 전기사업자 B사에 전주와 전선의 지중이설을 요청했습니다. 두 기관은 공사비 일부를 B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사 뒤 정산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B사는 2019. 6. 공사를 마치고 정산금 청구서를 보냈지만 A시는 예산 사정을 들어 지급을 미뤘습니다. B사가 2023. 2. 소송을 준비하자 A시 담당자는 공사대금은 3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받을 수 없게 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 관련 돈이면 모두 3년 시효인가요?
아니요, 3년 단기소멸시효는 도급받은 사람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한정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 기사, 그 밖에 공사의 설계나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채권으로 10년 시효가 원칙입니다.
| 채권 | 청구하는 사람의 지위 | 시효 |
|---|---|---|
| 공사대금 | 도급받은 수급인 | 3년(민법 제163조 제3호) |
| 설계·감리 보수 | 공사의 설계나 감독에 종사한 사람 | 3년(민법 제163조 제3호) |
| 공사비 분담 정산금 (핵심 행) | 스스로 공사한 사업시행자 | 수급인 채권이 아니면 일반 채권 기준 |
| 일반 민사 채권 | 그 밖의 채권자 |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
상사채권이면 5년이 적용될 수 있어 거래 성격을 함께 봅니다.
출처 - 민법 제162조, 제163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227837 판결
그래서 먼저 볼 것은 청구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공사를 완성해 줄 의무를 진 수급인이었는지입니다. 도급은 일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보수를 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공사를 자기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한 발주자 지위였다면 수급인이 아닙니다. 단기소멸시효는 거래가 잦고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지 않는 채권을 빨리 정리하려는 제도여서, 대법원도 적용 범위를 문언대로 좁게 보는 편입니다. 상대방이 공사를 발주하고 감독했는지, 하자 책임을 누가 지는지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공동수급체 내부 정산이 문제 된 사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끼리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도 3년 시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전기사업자의 지중이설 정산금 채권에 3년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사업자에게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했고, 두 기관은 이행협약과 공사비부담계약을 맺었습니다. 원심은 정산금을 공사대금으로 보아 변제기에서 3년이 지난 뒤 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로 시효 항변을 받아들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전기사업자가 발주처 내지 사업시행자 지위에서 스스로 공사를 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쌍무계약상 급부의무로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협약은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낼 비용 일부를 전기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부담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위 각 계약에 기초하여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장하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협약이 지중이설 조문 신설 전에 체결됐어도 같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기초했다고 본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사건은 다시 심리하도록 고등법원에 환송됐습니다.
지금도 지중이설 비용은 요청한 쪽이 내나요?
네, 현행 전기사업법도 지중이설 비용은 요청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나 토지소유자는 전기사업자에게 전주와 전선의 지중이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 목적으로 요청하면 전선로를 설치한 쪽이 고시 기준에 따라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공사비를 나눠 내기로 한 협약서가 있나요?
협약상 각자의 부담률과 정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2항
청구하는 쪽이 공사를 직접 발주하고 수행했나요?
수급인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발주·준공 서류를 모읍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227837 판결
정산금 변제기로부터 3년이 지났나요?
10년 시효 적용 주장과 함께 시효 중단 조치를 서두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3조 제3호
판결이 적용한 원인자 부담 구조는 현행 조문에서도 같습니다. 현행법은 국민안전과 관련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금의 성격은 지금도 협약에서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는지로 정해집니다. 토지소유자가 요청한 경우에도 계약서의 비용 분담 구조를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전기사업자가 공사를 맡고 토지소유자가 비용을 나중에 정산하기로 했다면, 그 정산금이 도급 공사대금인지 비용 분담금인지가 다시 문제 됩니다. 협약서에 정산 시기와 방법을 분명히 적어 두면 이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중화 정산금 청구 대응 순서
- 계약 문서 확보 - 이행협약, 공사비부담계약, 정산 합의서를 모읍니다.
- 지위 확인 - 청구하는 쪽이 공사를 맡은 수급인인지 사업시행자인지 정리합니다.
- 시효 계산 - 정산금 변제기를 특정하고 3년과 10년 기준을 모두 계산합니다. 정산 통지일과 지급기한 약정이 기준이 됩니다.
- 시효 중단 조치 - 최고, 지급명령, 소 제기 중 필요한 조치를 정합니다. 최고만 했다면 6개월 안에 소송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 청구 금액 확정 - 부담률과 특수공법 추가비용 등 항목별 분담액을 나눕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협약에서 공사를 누가 어떤 지위로 맡았는지와 비용 분담 약정의 문언에 따라 적용되는 시효 기간과 청구 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비 정산금 청구와 소멸시효 다툼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사 관련 정산금 사건에서 시효 다툼은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구조로 갈립니다. 협약서에 「공사비」「공사대금」이라는 말이 있어도, 청구하는 쪽이 상대방을 위해 일을 완성할 의무를 졌는지가 핵심입니다. 공사 발주, 설계 승인, 준공 처리를 누가 했는지 보여 주는 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반대로 단기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쪽은 상대방이 사실상 수급인으로 일했다는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변제기를 언제로 볼지도 따로 다투어지므로, 정산 통지와 청구서 발송일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과 공사비 정산금 청구, 소멸시효 항변 대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협약서와 정산 경위를 기준으로 시효 기간과 청구 금액을 정리합니다.
- 공사비 정산금 청구
- 단기소멸시효 항변 대응
- 공공기관 협약 분쟁
- 공사대금 회수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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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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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가 몇 년인지 잘못 주장해도 법원이 바로잡아 주나요?
- 급수공사비를 몇 년 뒤 다시 부과했다면 소멸시효로 다툴 수 있나요?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