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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부러 계약을 어겨 물어 줄 배상금을 상대에게 받을 돈과 상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일부러 계약을 어긴 그 행위가 고의의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면 배상금과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496조는 고의의 불법행위 채무에 대한 상계를 금지하고, 대법원은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이 경합하면 이 규정을 유추적용합니다. 상계 통지를 보내기 전에 상대방이 어떤 청구원인으로 배상을 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계를 하려면 상대방에게 상계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도달한 날짜가 찍힌 우체국 증명서를 보관하십시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기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면 효력이 없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배상금 청구 소송에 반소를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라면 소송 안에서 상계 항변으로 주장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4년 3월 부품 공급계약을 맺고 납품해 오다가, 2025년 7월 단가 인상 요구가 거절되자 일부러 공급을 끊었습니다. 거래처는 대체 구매로 입은 손해 8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했고, B사는 그동안 받지 못한 납품대금 5천만원으로 상계하고 싶었습니다. 공급 중단은 계약상 급부를 하지 않은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함께 성립하는지가 상계 가능 여부를 가르는 쟁점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의 채무불이행 배상금도 상계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6조가 상계를 금지하는 것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경우이고,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배상채무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이행을 일부러 미룬 데 그쳤다면 받을 돈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상계하려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있고 양쪽 이행기가 모두 도래해야 합니다. 받을 돈이 아직 변제기 전이면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계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두 채무는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거슬러 대등액에서 소멸합니다.

계약 위반이 불법행위도 되면 왜 상계가 막히나요?

같은 고의 행위가 계약 위반이면서 불법행위도 되면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에 따라 제496조가 유추적용되어 상계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채무불이행 배상채권을 상계로 없애면 같은 행위로 생긴 불법행위 배상채권까지 사라져, 고의의 가해자가 현실로 배상하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배상금 상계 가능 여부 판단
  1. 1

    고의 행위인가

    과실이면 상계 가능

  2. 2

    불법행위도 성립하는가

    재산 침해·기망 여부

  3. 3

    경합하면 상계 금지

    제496조 유추적용

  4. 4

    채무불이행만이면

    상계적상 확인 후 상계

불법행위가 함께 성립하는지는 계약 위반의 수단을 봅니다. 맡은 물건을 처분하거나, 속여서 돈을 받아 가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직접 침해했다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반대로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공급을 중단한 것처럼 계약상 급부를 하지 않은 데 그쳤다면 채무불이행만 남습니다.

상계 말고 다른 금지 사유는 없나요?

받을 돈과 물어 줄 돈의 성격에 따라 제496조 말고도 상계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이면 채무자는 상계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임금이나 생계 보장 성격의 급여처럼 법률이 압류를 금지한 채권이 대표적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상계 규정은 원안이 인용한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당사자가 계약서에 상계 금지 특약을 두었다면 그 특약도 상계를 막습니다. 다만 그 특약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배상금 상계 검토 순서

  • 청구원인 확인 - 상대방의 소장이나 내용증명이 채무불이행만 주장하는지 불법행위도 주장하는지 봅니다. 불법행위가 포함돼 있으면 상계가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 자기 행위 성격 정리 - 계약을 어긴 경위와 방법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이행 거절에 그쳤는지 상대방 재산을 침해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받을 돈 요건 점검 - 받을 채권의 발생 근거, 변제기,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변제기가 지나지 않았으면 상계적상이 없습니다.
  • 상계 의사표시 - 요건이 갖춰지면 금액을 특정해 상계 통지를 보냅니다. 소송 중이면 준비서면으로 상계 항변을 합니다.
  • 별도 청구 준비 - 상계가 막히면 받을 돈은 따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합니다. 배상금은 먼저 지급해야 할 수 있으니 자금 계획도 함께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상계 특약이 있거나 상대방이 형사 고소까지 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수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분쟁의 손해배상 소송과 상계·반소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의로 계약을 어긴 쪽은 「내가 받을 돈이 있으니 결국 퉁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덧붙이는 순간 상계가 막히고, 받을 돈은 따로 소송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상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당장 내야 할 현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약을 끊거나 이행을 멈추는 시점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공급을 중단한 이유를 적은 통지서, 단가 협상 과정의 메일, 상대방 재산에 손대지 않았다는 사정이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채무불이행에 그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지는지를 가르고, 판결 뒤 집행 단계에서도 쓰입니다. 상계가 인정되면 차액만 지급하면 되지만, 배척되면 배상금 전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먼저 받고 내 채권은 별도로 추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급계약·도급계약 해소 과정의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위반의 성격을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나누어 검토하고 상계 가능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서·상대방의 배상 청구 서면·받을 돈의 근거 자료·계약 중단 당시 주고받은 메일을 준비해 주시면, 불법행위 경합 여부·상계적상·별도 청구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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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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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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