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상대가 일부러 계약을 어겨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다른 빚으로 상계한다고 하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상대방이 일부러 계약을 어긴 행위가 동시에 고의의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면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496조는 고의의 불법행위 채무에 대한 상계를 금지하고, 대법원은 고의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이 조문을 유추적용합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계약을 어긴 경위가 고의였다는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상대방이 준비서면이나 내용증명으로 상계 의사를 밝혔다면 그 서면이 도달한 날짜와 상계에 쓰겠다는 채권(자동채권)의 내용을 먼저 적어 두십시오. 상계는 의사표시로 하고, 효력은 두 채무가 상계할 수 있게 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상계를 주장했다고 해서 소송을 새로 짜거나 청구를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인지부터 따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거래처에 물품 보관을 맡기는 계약을 맺었는데, 거래처 대표가 2025년 2월 그 물품 1억 2천만원어치를 몰래 다른 곳에 팔아 버렸습니다. A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거래처는 A씨에게 받을 미수 보관료 3천만원으로 상계하겠다는 준비서면을 냈습니다. 거래처의 행위는 계약 위반이면서 횡령에 가까운 고의의 불법행위여서 A씨는 민법 제496조 유추적용을 주장해 상계를 막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의로 계약을 어긴 상대방도 상계할 수 있나요?
단순히 고의로 계약을 어긴 것만으로는 상계가 막히지 않고, 그 행위가 고의의 불법행위에도 해당해야 상계가 금지됩니다.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면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문언상 이 조문은 고의의 불법행위 채권에 적용되고,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배상채권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동채권의 발생 원인 | 상계 금지 |
|---|---|
| 고의의 불법행위 | 금지 |
| 고의 채무불이행 + 고의 불법행위 경합 | 금지(유추적용) |
| 고의 채무불이행만 | 허용 |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 허용 |
- 고의의 불법행위
- 상계 금지: 금지
- 고의 채무불이행 + 고의 불법행위 경합
- 상계 금지: 금지(유추적용)
- 고의 채무불이행만
- 상계 금지: 허용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 상계 금지: 허용
출처 - 민법 제496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다만 하나의 고의 행위가 계약 위반이면서 동시에 불법행위도 되는 경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은 제496조를 유추적용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도 막습니다. 채무불이행 채권을 상계로 없애면 같은 행위로 생긴 불법행위 채권까지 함께 소멸해 피해자가 현실로 돈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계가 막히는 「고의의 불법행위」는 어떤 경우인가요?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어기면서 그 수단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방법이었을 때 불법행위가 함께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맡겨 둔 물건을 일부러 팔아 치우거나, 거짓 자료로 대금을 받아 가거나, 거래처를 빼돌리려고 영업비밀을 가져간 경우입니다.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대로 자금 사정 때문에 대금 지급을 미룬 것처럼 계약상 이행을 하지 않은 데 그친다면, 고의가 있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만 남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상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 인정됩니다.
상계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효력이 생기나요?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있고 양쪽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했을 때 대등액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쪽 채권의 변제기가 오지 않았거나 금전과 물건처럼 종류가 다르면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운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이미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는지도 함께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제496조의 문언은 바뀌지 않았고, 유추적용 기준은 위 판결이 그대로 쓰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고의 채무불이행 상계 대응 순서
- 상계 주장 확인 - 상대방이 어떤 채권으로 얼마를 상계한다고 했는지 서면을 확보합니다. 상계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 쟁점 정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 고의 행위 특정 - 상대방이 계약을 어긴 구체적 행위와 그 시점을 정리합니다. 알고서 한 행위라는 문자·메일이 있으면 고의 입증이 쉬워집니다.
- 불법행위 청구원인 추가 - 소장에 채무불이행만 적었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원인을 추가합니다. 두 채권이 경합한다는 구조가 드러나야 유추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자동채권 존부 다툼 - 상대방이 내세운 채권의 발생 근거, 변제기, 소멸시효를 따집니다. 상계 요건이 안 되면 제496조까지 가지 않고도 상계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집행 대비 - 판결 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상계가 막혀도 실제 회수는 재산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상계 허용·금지 특약이 있거나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다툼이 큰 경우에는 계약서와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 후 채권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 1
상계 주장 확인
자동채권과 도달일 확인
- 2
고의 행위 특정
문자·메일로 고의 입증
- 3
불법행위 청구원인 추가
경합 구조를 소장에 반영
- 4
자동채권 다툼
변제기·시효 확인
- 5
집행 대비
가압류 검토
실무상 착안점
상대방이 상계 주장을 들고 나오면 의뢰인들은 「어차피 서로 받을 돈이 있으니 깎이겠구나」 하고 먼저 물러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장에 채무불이행만 적어 두었다면 제496조를 쓸 길이 좁아지고, 같은 행위를 불법행위로도 구성해 두었다면 상계가 막힙니다. 결론은 청구원인을 어떻게 짰는지에서 갈립니다.
고의를 입증하는 자료는 대부분 사건 초기에 생깁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처분한 날짜, 처분 사실을 숨기려고 보낸 문자, 사후에 보낸 변명성 메일이 모두 고의의 흔적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날과 상대방이 답한 내용도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판결 단계에서 상계 항변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상대방이 별도 채권으로 집행을 막으려 할 때 다시 쓰입니다. 불법행위 채권으로 확정된 판결은 상대방이 뒤늦게 상계를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내더라도 대응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위반과 불법행위가 겹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원인을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함께 구성하고 상대방의 상계 항변에 대비한 증거를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서·상대방의 상계 주장 서면·고의를 보여 주는 문자나 메일·손해액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불법행위 경합 여부·제496조 유추적용 가능성·상대방 자동채권의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 19783 판결
- 민법 제493조 제1항
- 민법 제496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492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493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