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일상 사고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사람이 상계로 배상을 대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민법이 상계를 금지하는 것은 고의 불법행위 채무뿐이어서 중과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는 상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고의 불법행위의 상계 금지를 중과실까지 유추하거나 넓혀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해 행위가 고의였는지 보여 줄 자료와 상대방 자동채권의 이행기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상계 통지를 받으면 사고나 손해의 원인이 고의였는지 과실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수사기록·사고 경위서·내부 감사 결과)부터 확보하십시오. 고의가 인정되면 상계는 막힙니다.

가해자가 상계를 주장한다고 해서 배상액을 한 푼도 못 받는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의 자동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이행기가 됐는지부터 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년 거래 은행 B의 창구 직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크게 소홀히 한 탓에 법인 예금 2억원이 무단 인출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A사가 2025년 배상을 요구하자 B은행은 직원의 중대한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A사에 대한 대출금 1억 5천만원 채권으로 상계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A사는 이 상계를 막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혔어도 상계로 배상을 대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상계를 금지하는 것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뿐이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에는 이 금지가 유추·확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과실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자기 금전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중과실 상계 후 남는 배상액
중과실 상계 후 남는 배상액
손해배상액20,000만원
상계된 대출금15,000만원
현실로 받는 금액5,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중과실은 고의에 준하는 것이라 해도 결과 발생을 미필적으로라도 의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의와 다릅니다. 판례는 중과실 상계를 허용해도 채권자가 의도적으로 중과실 불법행위를 일으킬 수는 없으므로 금지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96조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상계가 되려면 쌍방 채무가 같은 종류이고 이행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자동채권이 아직 변제기 전이면 그 시점에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고의 불법행위 채권은 왜 상계가 금지되나요?

고의 불법행위까지 상계를 허용하면,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일부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상계로 배상을 피하는 보복적 불법행위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현실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도 사회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상계가 막히는 채권과 허용되는 채권
고의 불법행위 배상채무
가해자·채무자의 상계: 금지
중과실 불법행위 배상채무
가해자·채무자의 상계: 허용
경과실 불법행위 배상채무
가해자·채무자의 상계: 허용
압류금지채권
가해자·채무자의 상계: 금지

출처 - 민법 제496조, 제497조,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같은 이유로 압류할 수 없는 채권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지 못합니다. 임금 중 압류금지 부분처럼 현실로 지급돼야 할 채권을 보호하려는 규정입니다.

피해자 쪽에서 먼저 상계하는 것은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상계 금지는 고의 가해자가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기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가해자에 대한 자기 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갚을 돈이 있다면 먼저 상계 의사표시를 보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계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도달일을 남겨 두십시오.

중과실 불법행위 상계 대응 순서

  • 불법행위 성격 확인 - 가해 행위가 고의인지 과실인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고의면 가해자의 상계가 막힙니다.
  • 자동채권 존부 확인 - 가해자가 상계에 쓰는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금액과 이행기를 확인합니다. 없거나 변제기 전이면 상계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압류금지 여부 점검 - 피해자 쪽 채권이 임금·연금처럼 압류금지 채권인지 봅니다. 해당하면 상계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 상계 통지 검토 - 상계 통지의 도달일과 대등액을 계산합니다.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해 지연손해금이 달라집니다.
  • 잔액 청구 - 상계 뒤 남은 배상액을 청구하고, 상계가 무효라면 전액을 청구합니다.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이 함께 문제 되거나 금융기관의 예금 상계처럼 약관이 얽힌 경우에는 계약서와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양수금·구상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채권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법행위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상계를 주장하면 법이 당연히 막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계가 금지되는 것은 고의 불법행위뿐이고, 중대한 과실이라도 상계는 허용됩니다. 금융기관이 직원의 중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고 고객에 대한 대출채권으로 상계하는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고의를 보여 주는 기록이 결론을 바꿉니다. 수사기록, 내부 감사 보고서, 사고 직후 주고받은 문자와 이메일에 가해자가 결과를 알고도 한 정황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계 통지가 도달한 날과 가해자 자동채권의 변제기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의 상계 항변을 배척할지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고의가 증명되면 상계는 무효가 되어 피해자는 배상금을 현실로 받을 수 있고, 판결 뒤 강제집행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상계 항변이 얽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해 행위의 고의 여부와 자동채권의 존부를 먼저 확정한 뒤 상계 효력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대방의 상계 통지서·사고 경위 자료·상대방 채권의 근거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고의·중과실 구분·상계적상 여부·남는 배상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