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빌린 돈 못 갚았다고 폭행한 채권자가 치료비를 빌린 돈과 퉁치자는데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폭행처럼 고의로 다치게 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줄 치료비를 자기가 받을 대여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96조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채무의 상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단서와 병원비 영수증을 모으고, 폭행 날짜와 장소를 기록해 두십시오.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폭행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치료가 길어지더라도 이 기간을 넘기지 않게 청구해야 합니다.
빌린 돈을 먼저 갚아야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채무는 따로 청구하고 따로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6월 A씨는 지인 B씨에게 800만원을 3개월 뒤 갚기로 하고 빌렸지만 1년 넘게 갚지 못했습니다. 2025년 9월 B씨가 A씨의 가게로 찾아와 폭행했고, A씨는 갈비뼈 골절로 입원해 병원비 760만원을 냈습니다. A씨가 치료비를 청구하자 B씨는 「내가 받을 800만원이 있으니 치료비는 그걸로 끝났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폭행한 채권자가 치료비와 빌린 돈을 상계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면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폭행한 채권자는 치료비 채무의 채무자이므로, 자기가 받을 대여금으로 치료비를 없앴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돈을 못 받은 채권자가 보복으로 폭행한 뒤 상계로 배상을 피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실제로 지급해야 하고, 대여금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피해자인 내가 먼저 상계하는 것은 되나요?
됩니다. 상계 금지는 고의 불법행위를 한 채무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피해자가 자기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대여금 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이 조항에 걸리지 않습니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으며, 두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해야 합니다.
| 상계하려는 사람 | 가능 여부 |
|---|---|
| 폭행한 채권자(가해자) | 불가 |
| 폭행 피해자(채무자) | 가능(이행기 도래 시) |
| 과실로 다치게 한 가해자 | 제496조로는 막히지 않음 |
- 폭행한 채권자(가해자)
- 가능 여부: 불가
- 폭행 피해자(채무자)
- 가능 여부: 가능(이행기 도래 시)
- 과실로 다치게 한 가해자
- 가능 여부: 제496조로는 막히지 않음
출처 - 민법 제492조 제1항, 제496조
실제로 치료비를 현금으로 받는 것이 나은지, 대여금과 상계해 빚을 줄이는 것이 나은지는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상계로 빚을 줄이는 쪽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말고 무엇을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치료비 외에 일을 못 한 기간의 수입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친 사람은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는 청구하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휴업 기간의 급여 명세서가 기본 자료입니다.
가해자가 빌려준 돈을 먼저 갚으라고 소송하면 어떻게 하나요?
대여금 소송은 그대로 진행되고, 피해자는 그 소송에서 치료비 채권으로 상계하겠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상계를 주장할 수 없지만 피해자는 할 수 있으므로, 대여금 800만원 청구에 대해 치료비와 위자료 합계만큼 줄여 달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가 대여금보다 많다면 남는 부분은 반소로 따로 청구합니다.
반대로 대여금이 치료비보다 많다면 상계 후 남은 대여금은 피해자가 갚아야 합니다. 폭행을 당했다고 빌린 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폭행 치료비 상계 거절 대응 순서
- 진단·치료 기록 확보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손해액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폭행 사실 기록 - 날짜·장소·목격자와 문자·녹음을 정리합니다. 고의 불법행위를 증명해야 상계 금지가 적용됩니다.
- 상계 거절 통지 - 상대방의 상계 주장에 대해 민법 제496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후 협상과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 내 쪽 상계 여부 결정 - 상대방 재산 상태를 보고 직접 상계할지 현금으로 받을지 정합니다. 상계 의사표시는 조건 없이 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합의가 안 되면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를 묶어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사 합의가 진행 중이거나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 포기」 문구가 있으면 합의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 피해 손해배상 청구와 대여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폭행 발생
10년 시효 진행 시작
손해·가해자를 안 날
3년 시효 진행 시작
안 날부터 3년
단기 시효 완성
폭행일부터 10년
장기 시효 완성
출처 - 민법 제766조
실무상 착안점
폭행 피해자들은 빌린 돈이 있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할 입장이 못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반대입니다. 고의로 다치게 한 채권자는 상계를 주장할 수 없고, 치료비를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계 금지가 적용되려면 폭행이 고의였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폭행 당일 사진, 진단서 발급일, 상대방이 보낸 「그걸로 퉁치자」는 문자, 112 신고 기록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도 모두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의와 손해액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고, 가해자가 대여금 소송을 걸어 오면 피해자 쪽 상계 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할 때도 청구 금액을 뒷받침하는 기록으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 피해 손해배상과 대여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고의 불법행위 증거와 손해액 자료를 먼저 확정한 뒤 상계 가능 여부와 청구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진료비 영수증·폭행 당시 문자나 녹음·차용증을 준비해 주시면, 상계 금지 적용 여부·청구할 손해 항목·내 쪽 상계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496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492조 제1항
- 민법 제493조 제1항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493조 제2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162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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