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가해자 한 명과 상계했는데 다른 가해자 배상액도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공동불법행위자처럼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는 가해자 중 한 명과 상계하면 그 금액만큼 다른 가해자의 채무도 소멸합니다. 상계로 피해자가 변제받은 것처럼 만족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지금은 상계한 금액과 남은 손해배상액을 따로 계산해 두십시오.
가해자 한 명과 상계에 합의하기 전에, 상계하는 금액만큼 다른 가해자에게 받을 돈도 줄어든다는 계산부터 해 두십시오. 상계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가해자에게 상계 사실을 따로 알리거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계의 효력은 알림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가해자에게도 미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두 운전자의 과실이 겹친 교통사고로 다쳐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는 그 전인 2022년 5월 가해 운전자 중 한 명에게 500만원을 빌리면서 변제기를 2024년 5월로 정해 두었고, 그 운전자가 상계를 제안해 받아들였습니다. 그 뒤 A씨가 다른 운전자에게 1,000만원 전액을 청구하자 그는 자기 채무도 상계로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해자 한 명과 상계하면 다른 가해자의 배상액도 줄어드나요?
네, 줄어듭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면 채권자는 변제를 받은 것과 같이 만족을 얻은 것이므로, 상계로 소멸한 금액만큼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합니다.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이 종전 판례를 바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인정 손해배상액 | 1,000만원 |
|---|---|
| 상계로 소멸 | 500만원 |
| 두 가해자에게 남은 금액 | 5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이 법리는 가해자 한 명과 상계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같고, 채권자가 상계 당시 다른 가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와도 관계없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두 운전자처럼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채무가 전형적인 부진정연대채무입니다.
연대채무에서는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이 한 연대채무자의 상계로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채권이 소멸한다고 명문으로 정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이 조문이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판례가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고의로 다치게 한 가해자도 상계를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면 가해자는 상계로 피해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상계를 원해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고의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럼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면 이 제한이 없어 가해자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상계의 효력은 두 채무가 상계할 수 있게 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동불법행위자끼리는 나중에 어떻게 정산하나요?
피해자에게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배상한 가해자는 다른 가해자에게 그 과실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상계로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도 자기 재산으로 다른 가해자의 채무를 없앤 것이므로 구상의 기초가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얼마를 받을지만 따지면 되고, 가해자끼리의 부담 비율은 피해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남은 손해배상금은 어느 가해자에게든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상계 대응 순서
- 손해액 확정 - 판결이나 합의로 인정된 손해배상 총액을 확인합니다. 상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반대채권 확인 - 가해자가 상계에 쓰려는 채권의 금액과 변제기를 확인합니다.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으로는 상계하지 못합니다.
- 고의 여부 판단 - 고의 불법행위이면 가해자의 일방적 상계는 막힙니다. 과실이면 상계가 가능합니다.
- 남은 금액 청구 - 상계로 소멸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가해자 누구에게든 청구합니다.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집행 준비 -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에 따라 급여나 예금을 압류합니다. 가해자별 재산을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사가 개입해 일부를 지급했거나 과실상계 비율이 가해자마다 다르면 판결문과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그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상계는 그 사람하고만 한 것」이라고 생각해 다른 가해자에게 전액을 청구하곤 합니다.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상계도 변제처럼 다른 가해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다른 가해자는 상계 사실만 증명하면 그 금액을 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 합의의 날짜와 금액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누가 어떤 채권으로 얼마를 상계했는지, 상계 의사표시가 언제 도달했는지가 기록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을 두고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상계에 쓴 대여금의 변제기도 함께 적어 둡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청구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상계분을 빼지 않고 전액을 청구하면 그 부분은 기각되고 소송비용 부담도 늘어납니다. 판결 후 집행 단계에서도 상계분을 뺀 금액으로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해자별 지급·상계 내역을 먼저 대조해 남은 청구액을 확정한 뒤 소송과 집행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손해배상 판결문이나 합의서·상계 합의서·가해자와의 차용증·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상계의 효력 범위·남은 청구액·가해자별 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493조 제2항
- 민법 제760조 제1항
- 민법 제418조 제1항
- 민법 제496조
- 민법 제493조 제1항
- 민법 제492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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